항상도움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학버스 공동수급 90:10 지분율로 두업체가 계약이행중입니다
이번 유류비 물가상승으로 지분율 10인 B업체가 경유차로 계약금조정신청을해서 변경하려고 하는데
B업체 계약금 증액하면 당연히 A업체도 요청을 할거 같습니다
A업체도 변경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지분율 90인 A업체는 경유차5대 CNG차 4대로 경유차 5대만큼만 증액 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증액하면 당초계약할때의 공동수급 비율이 안맞게 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변경계약을 해야하는지요????
공동수급 비율 맞춰서 경유차 1대분만큼 a업체 9대를 증액 해줘야하는지 아니면 5대만 증액하고 공동수급 비율을 변경할수 잇는지 문의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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