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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 관련

작성자77777|작성시간26.06.17|조회수11 목록 댓글 0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단서조항 및 시행규칙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 공사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소액 방수공사(5백만원. 부분방수)의 경우

위 법률을 적용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징구 시

기간을 건산법에 따른 방수공사 존속기간 3년이 아닌

1년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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