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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미이행시 부정당업체 압찰참가자격 제한??

작성자루루루루|작성시간26.06.17|조회수5 목록 댓글 0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지원청에서 용역계약업무를 맡고 있는 주무관입니다.

 

2억 6천만원 용역인데(컨텐츠 설계용역)

당시 유찰되어 한시적특례법에 의하여 1인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검수까지 마치고 대금도 전액 지급되었습니다만, 이대로 공사를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하자보수요청을 3회까지 한 상태입니다.

업체는 단 1회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수의계약 배제?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럴 경우에 5회 이상 하자보수를 요청한 후에 [수의계약 배제 3개월]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업체에서 단 한차례도 응하지 않았으니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다면?

하자보수 요청을 5회까지 하지 않고 현 3회만 하고 바로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봐도 잘 모르겠고, 너무 어렵습니다.ㅠㅠ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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