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지원청에서 용역계약업무를 맡고 있는 주무관입니다.
2억 6천만원 용역인데(컨텐츠 설계용역)
당시 유찰되어 한시적특례법에 의하여 1인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검수까지 마치고 대금도 전액 지급되었습니다만, 이대로 공사를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하자보수요청을 3회까지 한 상태입니다.
업체는 단 1회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수의계약 배제?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럴 경우에 5회 이상 하자보수를 요청한 후에 [수의계약 배제 3개월]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업체에서 단 한차례도 응하지 않았으니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다면?
하자보수 요청을 5회까지 하지 않고 현 3회만 하고 바로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봐도 잘 모르겠고, 너무 어렵습니다.ㅠㅠ
도와주십시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