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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동수급 변경계약질문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26.06.18|조회수13 목록 댓글 0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항상도움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학버스 공동수급 90:10 지분율로 두업체가 계약이행중입니다

이번 유류비 물가상승으로  지분율 10인 B업체가 경유차로 계약금조정신청을해서 변경하려고 하는데 

B업체 계약금 증액하면 당연히 A업체도 요청을 할거 같습니다

A업체도 변경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지분율 90인 A업체는 경유차5대 CNG차 4대로 경유차 5대만큼만 증액 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증액하면 당초계약할때의 공동수급

비율이 안맞게 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변경계약을 해야하는지요????

공동수급 비율 맞춰서 경유차 1대분만큼 a업체 9대를 증액 해줘야하는지 아니면 5대만 증액하고 공동수급 비율을 변경할수 잇는지

문의드립니다ㅠ

 

[답변]

1. 공동계약 내용 변경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7에 따라

   - 계약 체결 후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을 것임

    · 다만, 

     ① 시행령 제73조~75조의2에 따라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밖에 내용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② 부도, 해산, 파산, 법정관리, 워크아웃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중도탈퇴

      ◈ 위 사유에 따라 

        ☞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 공급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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