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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하자보수보증 관련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26.06.18|조회수23 목록 댓글 0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단서조항 및 시행규칙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 공사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소액 방수공사(5백만원. 부분방수)의 경우

위 법률을 적용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징구 시

기간을 건산법에 따른 방수공사 존속기간 3년이 아닌

1년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1. 하자담보책임기간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는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임

ㅇ 다만,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조경공사는 제외)는 하자보수보증지급확서로 면제할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 하자보수증금 지급확약서의 보증기간은 관련규정(3년)에 정한 기간을 설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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