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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단서조항 및 시행규칙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 공사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소액 방수공사(5백만원. 부분방수)의 경우
위 법률을 적용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징구 시
기간을 건산법에 따른 방수공사 존속기간 3년이 아닌
1년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1. 하자담보책임기간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는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임
ㅇ 다만,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조경공사는 제외)는 하자보수보증지급확서로 면제할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 하자보수증금 지급확약서의 보증기간은 관련규정(3년)에 정한 기간을 설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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