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지원청에서 용역계약업무를 맡고 있는 주무관입니다.
2억 6천만원 용역인데(컨텐츠 설계용역)
당시 유찰되어 한시적특례법에 의하여 1인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검수까지 마치고 대금도 전액 지급되었습니다만, 이대로 공사를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하자보수요청을
3회까지 한 상태입니다.
업체는 단 1회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수의계약 배제?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럴 경우에 5회 이상 하자보수를 요청한 후에 [수의계약 배제 3개월]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업체에서 단 한차례도 응하지 않았으니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다면?
하자보수 요청을 5회까지 하지 않고 현 3회만 하고 바로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봐도 잘 모르겠고, 너무 어렵습니다.ㅠㅠ
도와주십시오
[답변]
1. 하자검사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1절-3-가에 따라
- 계약담당자는 하조보수담보책임기간에 연 2회이상 정기검사를 하여야 할 것임
- 하자보수완료기간 14일전부터 만료기간 까지 하자에 대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 최종검사와 정기검사가 중복된 경우는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을 것이며
☞ 최종검사를 한 후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임
2.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 소멸시기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1절-3-다에 따라
-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한 날 소멸될 것임
3. 하자보수에 1회도 응하지 않은 경우
ㅇ 위 규정을 적용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임
4. 하자보수에 응하였을 경우
ㅇ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배제사유 ⑤에 따라
· 하자보수에 응하였으나 5회이상의 하자보수를 한 경우에는
◈ 당해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기관에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제재하는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