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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용역계약 관련 질문

작성자휘리릭zzz|작성시간26.06.18|조회수13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아래 내용 질문드려봅니다.



​[질의 배경]



-​행사 내용: 1박 2일 가족 캠프 행사 (용역)

-​계약 방법: 지방계약법에 따른 1인 견적 수의계약 예정

-​업체 현황: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교육/

서비스업'으로만 되어 있음

-​견적 내용: 견적서 총액에 [인건비, 프로그램 체험비(박물관방문등)] 외에 [숙박비, 식사비, 기타 잡비] 등 여행성 경비가 모두 포함된 일괄 총액(통견적)으로 제출됨.



아래 질문 드립니다.



​1. 여행업 미등록 업체의 여행 경비 포함 계약 가능 여부



​질문: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면허가 '교육/서비스업'으로만 되어 있고 '여행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와, [숙박비, 식사비] 등 여행성 경비가 일괄 포함된 1박 2일 캠프 용역 계약(통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2. 대행 수수료의 견적서 반영 및 항목 처리 방법



​질문:

만약 위 업체와 계약 진행이 가능하다면, 여행업 미등록 업체이므로 견적서상에 '대행 수수료' 항목을 명시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수수료 명시가 불가하다면, 이 금액을 프로그램 운영비나 기타 인건비 등 교육서비스 항목에 녹여서 견적서를 재작성하도록 조치해야 할지



​3. 사후정산 및 증빙서류 제출 필수 여부



​질문: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이런 여행캠프 용역의 경우, 계약 이행 완료 후 [숙박비, 식사비, 프로그램비] 등에 대해 실제 집행한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받아 '사후정산'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금액대로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처리하고 정산 절차를 생략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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