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늘 궁금한게 있으면 찾아와 도움받곤 하는데, 저도 의문점이 생겨 글 올립니다.
현재 매점을 입찰공고로 계약하여 운영중인데, 약 25㎡로 좁다 보니 안에 학생들이 몰릴 때는 전자렌지 사용 동선과 간식 고르는
학생들, 계산하려는 학생들 등이 동선이 겹쳐 많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계약 면적 외에 매점 바로 바깥쪽에 전자렌지를 따로 빼서 운영하기에 딱 좋은 3.4㎡정도의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를
매점측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학생 안전과 편의성을 위해 허가요청 공문을 접수해서 남은 계약기간에 비례해 사용료 산출해서 추가 징수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공익의 목적이기는 하나, 중간에 계약 면적과 금액이 달라지는거라 상당히 조심스럽네요.
그리고, 1회에 한하여 계약연장이 가능한데, 그럴거면 차라리 3.4㎡ 공간도 매점 면적에 포함시켜서 새로 입찰을 할까 합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면적이 달라지는 거니, 수의로 계약연장을 해줄 수는 없는거죠?
계약연장 바라고 들어왔는데, 새로 입찰하면 그것도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고민스럽기도 하구요.
고견부탁드립니다. 바쁘실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은
-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을 것임
[행정재산은 사용에 대한 허가하는 것이므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이 아님]
ㅇ 위 질문의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적용하여
· 해당 기관에서 사업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하여 추가업무 또는 특별업무를 지시하고 변경하여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