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아래 내용 질문드려봅니다.
[질의 배경]
-행사 내용: 1박 2일 가족 캠프 행사 (용역)
-계약 방법: 지방계약법에 따른 1인 견적 수의계약 예정
-업체 현황: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교육/ 서비스업'으로만 되어 있음
-견적 내용: 견적서 총액에 [인건비, 프로그램 체험비(박물관방문등)] 외에 [숙박비, 식사비, 기타 잡비] 등 여행성 경비가 모두 포함된
일괄 총액(통견적)으로 제출됨.
아래 질문 드립니다.
1. 여행업 미등록 업체의 여행 경비 포함 계약 가능 여부
질문: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면허가 '교육/서비스업'으로만 되어 있고 '여행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와, [숙박비, 식사비] 등 여행성
경비가 일괄 포함된 1박 2일 캠프 용역 계약(통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2. 대행 수수료의 견적서 반영 및 항목 처리 방법
질문:
만약 위 업체와 계약 진행이 가능하다면, 여행업 미등록 업체이므로 견적서상에 '대행 수수료' 항목을 명시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
한가요? 수수료 명시가 불가하다면, 이 금액을 프로그램 운영비나 기타 인건비 등 교육서비스 항목에 녹여서 견적서를 재작성하도록
조치해야 할지
3. 사후정산 및 증빙서류 제출 필수 여부
질문: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이런 여행캠프 용역의 경우, 계약 이행 완료 후 [숙박비, 식사비, 프로그램비] 등에 대해 실제 집행한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받아 '사후정산'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금액대로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처리하고 정산 절차를 생략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계약의 자격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
◈ 해당 계약이행에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 관련규정(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여행업)을 하여야 할 것이나
-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아야 할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해당 용역에 대한 알선업(여행업)이 아닌 행사에 대한 대행에 가까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으로만 가능할 것임
- 계약에 대한 정산
· 관련규정에 따른 정산규정이 없는 비목을 정산하면 안 될 것이나
◈ 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정산할 수 있는 내용을 계약문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정산할 수 있을 것임
▶ 특별하게 정산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사업부서의 완료확인서(검사조서)가 중요할 것이며 검사조서에 이행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