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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사랑이길|작성시간26.06.19|조회수9 목록 댓글 0

항상 도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 수영장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는데 건설 폐기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폐기물이 많이 나왔는데요 

폐콘크리트 315.2톤, 건설폐기물(아스콘) 5.8톤, 혼합건설폐기물 그밖의 건축폐기물(폐보드등) 가연성 5%이하 혼합 0.7톤 

으로 기존에 계약이 되었는데 (붙임 용역비 산출내역서 참조)

공사를 하다보니 건설폐기물 폐보드 3.3톤이 새로 발생했고 이는 가연성이라서 업체에서 처리가 힘들다고 합니다. 

계약 내용을 보면 폐보드 등 가연성 5%이하 혼합 0.7톤이 계약이 되어 있는데 업체에서 건설폐기물 폐보드 3.3톤 는 본업체에서는

자격이 없어서 처리가 힘들다고 합니다. 

1. 기존 폐보드등 가연성 0.7톤이 계약되어 있는데 업체가 왜 처리가 힘들다고 할까요? 변경계약으로 처리하면 안될까요?

2. 가연성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이 필요한가요?

3. 계약업체가 자격이 없을 경우 자격이 있는 업체와 위탁계약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4. 변경계약을 해야 하나요?

5. 가연성 건설폐기물 폐보드 3.3톤에 대해 자격이 있는 특정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은 분리발주 아닌가요?

 

첨부파일에 저희 기관 용역비 산출내역서 첨부했습니다. 변경계약으로 해야 할지 폐보드 3.3톤에 대해서 다른 업체로 주면 분리발주로 계약법에 위반 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겟습니다. 즐거운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붙임 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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