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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시공사의 가압류 및 국세·지방세 체납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지급 가능 여부 질의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26.06.19|조회수28 목록 댓글 0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진행 중인 '식생활관 증축공사'의 발주기관 (사립중) 시설담당자 입니다.

계약상대자(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던 중, 해당 시공사에 대해 다수의 가압류 및 추심 명령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총 가압류 청구 금액이 본교가 지급해야 할 남은 공사비(기성금 및 잔금)의 총액을 초과(본공사비 < 가압류 금액)한 상태

입니다.

아울러, 해당 시공사는 현재 국세 및 지방세까지 체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교(발주기관)에서는 시공사의 국세·지방세 체납 및 공사비 초과 가압류 상황을 근거로 대가(노무비) 지급 요청을 거절하고

있으나, 시공사 측에서는 노무비의 경우 체납이나 가압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등 지급 거절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노무비 지급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상호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질문 1] 남은 공사비보다 가압류 청구 금액이 더 크고, 해당 시공사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노무비 구분관리제 절차에 따라 시공사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정상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질문 2] 만약 노무비 예외 규정이나 근로자 보호 목적을 이유로 시공사의 주장대로 체납·가압류 상태에서 노무비를 지급할 경우,

발주기관(학교)이 향후 감사 등에서 지적 사항이나 규정 위반(체납자 대가 지급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임금에 대한 압류금지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 건설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을 것이며

   - 임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충족조건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따라

    ◈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하도급의 경우 하도급계약서)에 임금에 대한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할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도급계약서(원문 또는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체결한 경우)의 비고란 또는 기타란에

    · 산출내역서 상의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의 금액이 적혀있는 경우에는

      ◈ 계약서에 적힌 금액은 압류에서 제외(부가가치세는 제외)되며

       ☞ 해당 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집행공탁에 따라 채무자의 지위를 면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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