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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개찰 후 계약절차 진행중 후순위업자의 민원제기 시 계약절차 중단 근거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26.06.20|조회수24 목록 댓글 0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건강하십시요.

제목과 같이 입찰공고의 개찰 후 계약절차를 진행하는 중 후순위 업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계약절차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고 보류해두는 근거법령 등이 있을까요?

 

[답변]

1. 이의신청

 ㅇ 지방계약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  종합공사 : 추정가격 4억원 이상

   -  전문공사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기타공사 :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

   -  물품 및 용역 등 : 추정가격 5천만 이상의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된 사항

    ·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 해제 및 해지의 부당한 사항, 물가변동·설계변경·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

      지연배상금,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은 때에는

      ◈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5일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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