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급식 부식이 추정가격 1억을 초과하여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입찰(=적격심사)을 너무 오랜만에 해서 구체적인 실무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서류도 직접 받아서 확인하고 자동계산되는 엑셀서식에 입력해서 점수 산출했었는데,
요즘은 나라장터로 확인하고 가격점수도 나라장터에서 자동계산된다고 하더라구요.;;;
구체적인 실무방법을 질의드립니다.^^;;;
1단계) 가격개찰: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가격개찰하여, 낙찰율 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1개 업체에만 적격심사 서류
요구하기
2단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3억)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1-1. 물품납품 이행능력 중 기술능력: 제조 입찰이 아니므로 만점인 10점 부여하기
1-2. 물품납품 이행능력 중 경영상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셋 중에 업체에서 가장 유리한 것으로 제출하면
그대로 해당점수 부여 하기 <-이게 맞나요?
2. 입찰가격: 나라장터에서 자동계산된 점수 부여하기
3. 신인도: +2~-2까지 점수를 부여하는데 아래 각 항목을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아래 각 항목 점수를 채점한 결과 고도인증+중소(제조)기업+기타 모두 해당돼서 +3점이 나와도
최대 배점 +2점으로 적용하면 되는게 맞나요?
[답변]
1. 물품 적격심사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 추정가격 2.3억원 미만의 물품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 점수는
① 물품납품능력(기술능력 10점, 경영상태 20점) → 30점
② 가격 → 70점을 종합평가하여 8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③ 신인도 → +2~-2점
ㅇ 적격심사 방법
① 84.245%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하여금 적격심사 서류 제출받아(3일이내)
② 물품납품능력의 심사항목의 평가
- 기술능력 : 제조에서 납품할 경우에 평가, 물품납품은 10점만점 부여
- 경영상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평가완료된 최근 1년이내의 유효기간에 있어야 함]
- 가격 :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평점된 점수(55~70점)
- 신인도
·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점~-2점의 범위에서
인정(물품납품능력 점수가 30점 미달시 신인도의 가점을 가산하여 평가하고 배점한도(30점)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