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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관련하여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26.06.22|조회수20 목록 댓글 0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현재, 학교급식환경개선공사에 따른 급식기구 구입비(금87,890,000원), 지능형 과학실 구축사업비(금20,000,000원), 늘봄교실

환경개선(금6,000,000원), 유치원 놀이중심 교육활동(금10,000,000원), 스마트스쿨 스마트기기 구입비(금100,000,000원)

특히, 급식기구 확충비 금87,890,000원, 스마트스쿨 스마트기기 구입비(금100,000,000원), 지능형 과학실 구축사업비

(금20,000,000원) 중에서 급식기구 조달하고, 스마트기기 구입비, 과학실 구축비 모두다 비품구입비 인데요...

급식기구 따로, 스마트기기구입비 따로, 과학실 구축비품구입비 따로 해서

1인 쇼핑몰처럼 따로 각각 나라장터 쇼핑몰에 구입가능한가요?

아니면, 세부품명기준이 아니라, 1회 구입예산 총액을 기준으로 처음에는 다 묶어서 1억이 넘으니,,,(합계금액이 2억 넘음) 2단계

경쟁(mas)로 가야 하나요? 

조달물품으로 다 구입예정이며, 지금 예산에 편성예정이고, 그러면 다 묶어서 일단, 제안공고 또는 제안요청을 먼저 해야 하나요?

아니면, 각각 분리하여, 각각 급식기구 구입하고 또 따로 스마트기기 구입하고, 또 따로 과학실 비품 가능한지요?  (특히, 급식기구와

스마트기기는 대분류 앞 2자리가 다를 것으로 예상됨)

 

[답변]

1. 다수공급자계약

 ㅇ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에 따라

   -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의 기준에 따라

    · 대기업 제품 → 5천만원 이상

    · 중소기업자간경쟁 제품 → 1억원 이상

    · 중소기업제품(제조품목) → 1억원 이상(5천만원~ 1억원 미만 선택가능)

    · 중소기업제품(공급품목) → 5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단계 경쟁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것임

   -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란

    · 세부품명번호와는 관계없이 1회에 구매하는 예산(세목)으로 

    ◈ 위 기준에 따른 품목의 구분없이 통합하여 1회에 구매하는 예산액을 말함  

 ㅇ 위 질문의 경우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하는 물품을 

    · 대기업,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중소기업제품(제조품목), 중소기업제품(공급품목)인지를 검색하여 집계표가 작성된 후

    ◈ 다시 질문을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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