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석면공사하면서 냉난방기 교체를 하게 되어, 다수의 폐냉난방기 처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온비드에 타학교 폐냉난방기 매각 공고를 살펴보니,
폐기물관리법 제25조를 근거로 폐기물 관련 허가를 받은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0을 근거로 냉매 회수업자로 제한을 한 학교가 있더라구요~
앞서 유사 질의 답변에서 폐기물 관련 허가는 제한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을까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요런 내용이 있어, 학교에 설치된 냉난방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걸까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른 1일의 냉동능력이 20톤 이상인 기기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찾지 못해 도움을 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
1. 불용품 처리
ㅇ 대기환경에 관련없는 불용품에 대하여는 특별하게 참가자격이 필요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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