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서기관님~안녕하세요!ㅎㅎ
항상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ㅎㅎ
서기관님~ 해외 글로벌 수학여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단계 규격가격동시 입찰(기초금액: 4억)을 통해 이미 제안서설명회를 거쳐 2개 업체중 한 업체를
부적격처리 후 한업체를 낙찰하고 계약체결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서기관님~과업지시서에 a체험을 필수로 넣었는데, 저번주에 사전답사를 다녀오니
a체험을 여러면에서 빼는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기관님 제가 궁금한것은 입찰시 과업지시서에 a체험을 필수로 넣었는데, 이걸 변경계약으로 a체험을 빼도
문제가 없을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1. 과업내용 변경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6절-8에 따라
-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과업내용 변경을 지시할 수 있을 것임
· 추가업부 및 특별업무 수행
· 용역 공정계획변경
·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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