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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수학여행 위탁 용역 계약 문의드립니다^^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26.06.22|조회수10 목록 댓글 0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서기관님~안녕하세요!ㅎㅎ

항상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ㅎㅎ

서기관님~ 해외 글로벌 수학여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단계 규격가격동시 입찰(기초금액: 4억)을 통해 이미 제안서설명회를 거쳐 2개 업체중 한 업체를

부적격처리 후 한업체를 낙찰하고 계약체결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서기관님~과업지시서에 a체험을 필수로 넣었는데, 저번주에 사전답사를 다녀오니

a체험을 여러면에서 빼는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기관님 제가 궁금한것은 입찰시 과업지시서에 a체험을 필수로 넣었는데, 이걸 변경계약으로 a체험을 빼도

문제가 없을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1. 과업내용 변경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6절-8에 따라

   -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과업내용 변경을 지시할 수 있을 것임

    · 추가업부 및 특별업무 수행

    · 용역 공정계획변경

    ·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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