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능형 과학실 비품을 구입해야하는데요
예산액은 학교운영비 2천만원+목적사업비 1천만원, 총3천만원입니다.
과학실 실험장은 나라장터에서 구입하면 되는데
그 외 비상샤워부스, 현미경 등 다른 물품은 나라장터에서 없어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분리해서 구입하는게 가능할까요?
나라장터에서 구입 못하는 물품 총액이 총 2천만원이 넘는데 괜찮은지 해서요
[답변]
1. 계약의 방법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 추정가격에 따라 1인 견적 또는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안내공고 또는 입찰에 따라 계약상대자 결정
- 추정가격이란
· 물품의 규격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일반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을 말함
ㅇ 위 질문의 경우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금액을 제외한 가격이 추정가격을 적용받을 것이므로
·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의 경우에는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임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