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 급식 소액수의 개찰하는데 1순위 업체 해썹 인증 기간이 7월 중순에 끝나서 업무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해썹 인증업체로 제한 함)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
계약 기간 중에도 인증만료일자 전에 갱신 서류를 업체에서 보내주면 문제 없다라는 것까지는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약업체가 인증만료 기간 이후에도 해썹 인증 갱신을 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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