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초,중.고 건물도 3개동으로 분리되어있고 회계도 사업자번호가 다른상황입니다
중고 교실은 분리되어있지만 특별실은 중고가 같이 이용합니다
이럴경우 중고에 비슷한 시기에 목적사업비가 교부되면 동일공종으로 집행시 회계는 다른데 통합발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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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초,중.고 건물도 3개동으로 분리되어있고 회계도 사업자번호가 다른상황입니다
중고 교실은 분리되어있지만 특별실은 중고가 같이 이용합니다
이럴경우 중고에 비슷한 시기에 목적사업비가 교부되면 동일공종으로 집행시 회계는 다른데 통합발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