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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급식 계약 기간 중 해썹 인증기간 만료 시 문의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26.06.23|조회수26 목록 댓글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7월 급식 소액수의 개찰하는데 1순위 업체 해썹 인증 기간이 7월 중순에 끝나서 업무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해썹 인증업체로 제한 함)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
계약 기간 중에도 인증만료일자 전에 갱신 서류를 업체에서 보내주면 문제 없다라는 것까지는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약업체가 인증만료 기간 이후에도 해썹 인증 갱신을 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해지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8절-3-가-1)에 따라

   ①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보증금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②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③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④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⑤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⑥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⑦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⑨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⑩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⑪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및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⑫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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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helpplz | 작성시간 26.06.23 new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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