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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통합학교 분리발주 여부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26.06.23|조회수15 목록 댓글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학교가 초,중.고 건물도 3개동으로 분리되어있고 회계도 사업자번호가 다른상황입니다
중고 교실은 분리되어있지만 특별실은 중고가 같이 이용합니다
이럴경우 중고에 비슷한 시기에 목적사업비가 교부되면 동일공종으로 집행시 회계는 다른데 통합발주 해야하나요?

 

[답변]

1. 통합발주

 ㅇ 각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른

   - 분임 재무관, 징수관이 동일한 경우에는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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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행운킹 | 작성시간 26.06.23 new 감사합니다 ^^더운데 건강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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