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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사동 청소 및 이사, 폐기물처리 용역

작성자가화만사성|작성시간26.06.23|조회수11 목록 댓글 0

학교 증축 공사로 교사동 청소 및 이사(이전)비, 폐기물 처리비 용역을 한 업체로 계약 가능한가요?

 이사 및 청소 용역비 예정금액: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폐기물 처리 용역비: 금15,000,000원(금일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가임.

 

가령, 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예정금액 15,000천원 이상이면, 전문공사업 면허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지만,

 용역 같은 경우는 전문면허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상,  이사 및 청소 용역비는 건물청소관리 또는 건물유지관리, 건물위생관리 로 종목이 등록되어 있는 바,

별도의 면허나 자격이 있기보다는, 사업자 등록증 상의 업태 및 종목 등을 참고해서 계약하면 되는지요?

 

폐기물 처리 용역비도 폐기물 운송, 수집 운반업이 있는 업체라면, 폐기물 처리 확인서, 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등이 있으면 계약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이번의 경우처럼, 폐기물 처리 관련 종목이 없지만, 건물유지관리 종목으로 등록된 업체와 페기물처리 까지 같이 계약 가능한지요?

 이사 및 청소 40,000천원, 폐기물 처리 용역비 15,000천원 해서 55,000천원까지 가능한지요? (단, 여성기업과의 계약을 말함)

 

  꼭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에 건물유지관리 나 건물위생관리  그리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의 종목으로 돼 있는 업체와의 계약을 해야 하나요? 같이 하나로 계약할때....이사 및 청소 , 폐기물 처리 까지 한 업체와 한다면,,,

 

만약, 안된다면, 이사 및 청소 따로, / 폐기물 따로 계약 각각 해야 할까요? 이사 및 청소는 건물유지관리 또는 위생관리 종목으로 등록된 업체, 그리고 폐기물 처리는 (적어도)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 으로 종목이 등록된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좋은지요? 만약,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등록이 안돼 있지만, 일반 용역으로 봐서, 폐기물 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처리에 따른 세금계산서만 정산서류로 제출하면, 그 업체하고도 계약은 가능한지요? (그래서 계약상대자가 별도의 폐기물 처리 위탁 업체에게 위탁해서 폐기물 처리하고, 나중에 정산서류 제출시, 폐기물 처리 확인서 및 세금 계산서 제출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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