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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물품선정위원회 관련~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17.01.06|조회수2,888 목록 댓글 2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항상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 애매한 질문을.. 그리고 좀 두서없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물품 구매시 500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선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도규정에는 금액 기준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500만원 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물품을 구입할때 물품 선정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교육청에서 교재교구 신청하라고 하면 교재교구 선정위원회를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 학교 현안사업 요청이랄지

   재배정 사업, 학교 자체 예산으로 500만원 물건을 구입할 경우 물품선정위원회를 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 일까요?

   현안사업 요청이나 재배정 사업은 항상 긴급히 이루어지고 있어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저는 실제로 예산이 교부되고~

   예산이 편성되어 실제로 예산을 집행할때 하고 있는데~ 언제 해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위 질문에서 말씀하신것처럼 예산 교부된 후 세출예산편성 및 확정(성립전 포함)이 된 후 하시면 될 것임


2. 물품선정위원회를 하되 어떤 내용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여러 규격, 모델을 바탕으로 회의자료를 만들어 물품선정위원회에서 구입할 물건의 규격이랄지

   모델을 결정합니다. (디지털 인쇄기를 살때, 신도리코나 한일듀프로 등 비교자료를 만들어 이중 한일 듀프로를 선정함)

  이런 내용으로 물품 선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면서도 이게 맞는건지 잘 몰라 규정을 찾아봐도 뚜렷한 규정을 찾지

  못했고~ 인근 학교에 질의해 봐도 다들 저와 상황이 비슷한것 같습니다.

   물품 선정위원회 회의에서는 대략 어떤 내용을 다루어야 할까요?


[답변]

□ 물품선정위원회

  1. 일정금액 이상 물품 구매계약시 물품선정위원회 개최하여 물품 선정 

   ㅇ 물품, 교구, 기자재선정위원회 통합·운영 권장

   ㅇ 학교장은 물품 선정위원회에서 배제

   ㅇ 물품(교구, 기자재)선정위원회 회의록을 지출결의서에 첨부

   ㅇ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3자 단가 계약에 따른 등록된 물품 구매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2. 역할

  ㅇ 제3자 단가 → 제품선정

  ㅇ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 경쟁업체 선정 및 제품선정

  ㅇ 수의계약 → 규격 또는 제품선정

  ㅇ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또는 입찰 → 규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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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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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까만콩 | 작성시간 17.01.13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사무관님 답변으로 어느정도 개념이 섰는데~
    오늘 물품선정위원회 등 모호한 부분을 정리한다고 재무과에서 요구자료가 왔네용~
    이런 모호한 부분들이 해결이 차츰 제도적으로 해결이 되려는 것 같아용~~
    항상 감사하하고 파이팅 하세용!!
  • 작성자써니피아 | 작성시간 18.07.10 저두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불멸의 사무관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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