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
가. 단가 변경 적용기준(조달청 계약요청 기준 )
공종별 |
실적공사비 |
표준품셈 |
비 고 |
일반․전문공사 |
2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
추정가격임 |
전기․통신․
소방공사, 용역(공사) |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모든기관 통일 적용 |
나. 자체 원가심사 대상사업
구 분 |
일반공사 |
전문공사 |
전기․통신․ 소방공사 |
용역(공사) |
본 청 |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2억원이상 5억원 미만 |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직속, 지역청, 학교 |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2억원이상 20억원 미만 |
2억원이상 5억원 미만 |
7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 |
다. 전담조직 구성
구 분 |
설치부서 |
직렬별 인원 |
비 고 | ||||
건축 |
토목 |
기계 |
전기 |
계 | |||
본 청 |
시설과 |
2 |
1 |
1 |
1 |
5 |
설계 1·2담당 → 교차 심사 |
지역청, 공립학교 |
지역청 |
1 |
1 |
1 |
1 |
4 |
해당직렬 인원 없는 경우 인근 지역청 지원 요청 |
사립학교 |
시설과, 지역청 |
1 |
1 |
1 |
1 |
4 |
설계검토 담당 기관(담당) |
라
. 적용기준일 : 2013. 1. 7. 집행공사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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