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실로 부터 국민체력 100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는 말을 전해듣고 관련 공문을 열람토록 요구하자..
공문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국민체력 100이 필요한 타직종에 대한 공채시 인증서 유효기간을 6개월로 모집공고를 하므로 학교에서도 이를 준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1년 기간제 일 경우, 그해 9월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는 다음해 2월 재계약시 제출해도 그 효력을 인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1-2월이면 예약경쟁이 엄청 심해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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