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재요령 161페이지 수행평가 '라'항과 '마'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1 '라'항의 성적처리가 끝난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성적산출의 증빙자료로 졸업후 1년 이상 당해학교에서 보관하며.....
이때 중요한 자료가 수행평가 성적일람표를 출력하여 학생사인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 이의신청을 받고 접수 처리 확인과정 등의 처리가 끝난후 작성된 성적일람표, 즉 출력하여 담당교사의 사인만 있으면 되는지 또는 확인과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나이스상의 자료인지요
즉 성적일람표를 출력을 해야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했다면 학생사인을 받아야 하는지..
1-2. '마'항의 단, 수행평가 성적을 기록한 성적일람표는 졸업후 1년간 보관한다.
이때 1년간 보관이 출력한 성적일람표인지, 아니면 나이스상의 자료인지요?
보관이라는 문구때문에..출력해야한다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생활기록부도 출력하지 않는데,, 수행평가 성적일람표를 출력해야하는지요?
출력하지 않고 나이스상의 보관이라면 졸업후 1년후에는 나이스상에서 삭제되나요?
같은 질문인거 같긴한데 라항과 마항의 중요한 자료 및 1년관 보관하는 자료가 성적일람표이며 그것을 출력해야하는지요? 출력해서 학생사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2. 성적처리시 무단결시한 학생을 최하점의 차하점으로 설정을 하고
부정행위자가 있어(부정행위자는 해당과목을 '0'점처리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무단결시한 학생은 '0'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정행위자의 점수를 제외한 최하점의 차하점이 되는 건가요?
즉, 성적이 아래와 같다면
50점 - 부정행위자 '0'점 처리
30점 - 부정해위자가 없을 시 최하점
이때 무단결시는 '0'점인지 아니면
30 - 차하점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