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사항의 비고란에 사유를 적는것이 필수라고 알고 있는데요
작년말에 필수가 아니라는 지침이 있었다는 문의가 있어서 질문합니다.
'출결 비고'라고 검색해보니 아래와 같은 질의가 있던데 어떤 공문에 관한 이야기인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생기부 정정에 관한 공문을 보고 의문점이 들어 글 남깁니다.
9월에 온 공문에 의하면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의 '비고'란에 결석,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를 입력하지 않고 교육부 훈령에 따라 총일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함.(생활기록부 출결사항 특기사항은 기재 요령에 따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석하기에 이 조항은
담임용 비고란에는 사유를 입력하지 않고 횟수로 입력하되, 생활기록부 출결사항 특기사항은 기존 방식대로 사유를 입력하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것이 맞나요?
아니면 담잉용 비고란과 생활기록부 출결사항 특기사항 모두 사유는 입력하지 않고 횟수로 입력하라는 뜻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또 담임용 비고란에 횟수를 입력할 때,
공문에 의하면 총일수 또는 횟수라고 되어 있던데
만약 한 학생이 한 달에 3번 결석을 했다면, 3번 모두 '결석 1회' 이런 식으로 적는건지
아니면 누가기록 식으로 '결석 1회, 결석 2회...'이런 식으로 적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