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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질의응답]

[7창의적체험]질병조퇴 후 봉사활동 인정 문의

작성자느리울|작성시간16.12.13|조회수413 목록 댓글 2
한 학생이 질병조퇴를 한 날 4시간짜리 봉사활동확인서를 갖고 왔습니다.
아래 Q&A를 검색해보니 무단결석 때 봉사활동확인서 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질병조퇴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규교과 시간이 7시간이므로 1시간 인정해주면 될까요?

항상 도와주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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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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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관리자 | 작성시간 16.12.13 몸이 좋지 않아 조퇴한 경우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당해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작성자느리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12.14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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