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학생이 질병조퇴를 한 날 4시간짜리 봉사활동확인서를 갖고 왔습니다.
아래 Q&A를 검색해보니 무단결석 때 봉사활동확인서 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질병조퇴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규교과 시간이 7시간이므로 1시간 인정해주면 될까요?
항상 도와주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Q&A를 검색해보니 무단결석 때 봉사활동확인서 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질병조퇴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규교과 시간이 7시간이므로 1시간 인정해주면 될까요?
항상 도와주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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