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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작성자카페운영자| 작성시간26.01.19| 조회수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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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구구까까 작성시간26.01.19 그동안 수많은 고소, 고발에도 사법 절차를 통해 무죄나 무혐의가 반복됐다면 법적 판단을 존중하는 게 법치 국가의 기본 도리임
  • 작성자 독립군 작성시간26.01.19 ​과거 사법 절차에서 무혐의 판결이 났음에도 반복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여기 우리 사회가 편견에 휘둘리기보다 객관적인 사실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성숙함을 보여야 합니다.
  • 작성자 주di 작성시간26.01.19 수사도 시작되기 전에 결론을 전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국가로서 부적절하다 공적인 발언일수록 더욱 신중해야지
  • 작성자 새로운출발 작성시간26.01.19 법적으로 보장해야 되는 종교활동을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본인들의 정치세력을 위해서 공산국가에서 일어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이 개탄스럽다.
  • 작성자 팡팡 작성시간26.01.19 종교에 대한 평가는 감정이 아니라 법과 기준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 작성자 벨르 작성시간26.01.19 아직 조사 중이라면 결과로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 최고위 인사들이 먼저 규정해 버리면 공정한 판단이 가능할지 솔직히 의문이다.
  • 작성자 원천 작성시간26.01.20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옛속담이 있죠
    법은 대한민국 전역에 공평하게 적용하는게 아닌가?
    정부맘대로 법을 적용하고 싶은대로 적용하는게
    합법적인가?
  • 작성자 앵두 작성시간26.01.28 국민을 위한 통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헌법정신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ㅠㅠㅠ
  • 작성자 s-winner 작성시간26.03.05 하나님은 하나님다워야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다워야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한다. 헌법 제20조 1, 2항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에 반(反) 하는 방종을 일삼는 자들이요, 반국가 반사회 반종교 행위를 일삼는 빨갱이들이요, 거짓말 마귀의 씨로 난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증거이다(요 8:44 참고).천주교와 개신교들은 다 계시록을 가감하였습니다(계 22:18~19). 새 언약(신약) 계시록 성취 때(마 13:39) 추수되지 못한 거짓말 마귀의 씨(요 8:44, 계 22:18~19)로 난 마귀의 자식들은 추수 후 심판이 있습니다(계 18장). 하니 천국 갈 자격조건(마 22장, 25장)을 속히 갖추시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다 되시기를(계 15:4~5)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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