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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17 총회본부 사역자 1심 선고 관련

작성자만국을향해외치는나팔|작성시간21.02.17|조회수2,986 목록 댓글 0

<총회본부 사역자 1심 선고 관련>

감염병 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오늘 재판으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재판 결과와 별개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2021. 02. 17.
신천지예수교 총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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