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단 기 | |||||||||||||||||||||||||||||||||
| 1) 차단기(Breaker)란 | |||||||||||||||||||||||||||||||||
| : 회로의 고장, 사고시에 고장전류의 차단을 주목적으로하며 회로를 선택하여 개폐한다. | |||||||||||||||||||||||||||||||||
| 부하전류를 개폐함과 동시에 이상상태 발생시에 회로를 신속히 차단하고, 회로에 접속된 | |||||||||||||||||||||||||||||||||
| 전기기기, 전선류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장치이다. | |||||||||||||||||||||||||||||||||
| |||||||||||||||||||||||||||||||||
| Lever | |||||||||||||||||||||||||||||||||
| Contact Spring | |||||||||||||||||||||||||||||||||
| Wear Guide Line (Red Line) | |||||||||||||||||||||||||||||||||
| - 접점 소모량 측정법 : 접점의 소모량은 Operating Rod 위의 소모 Guide Line을 점검함으로써 | |||||||||||||||||||||||||||||||||
| 쉽게 알수 있다. 접점 소모 Guide Line은 차단기 전면에서 쉽게 확인 할수 있으며 | |||||||||||||||||||||||||||||||||
| 차단기 투입상태에서 소모 Guide Line의 붉은선이 보이지 않으면 접점이 전부 | |||||||||||||||||||||||||||||||||
| 마모된 상태이므로 진공 BULB를 교체 하여야 한다. | |||||||||||||||||||||||||||||||||
| - 차단기 인출시 : 조작전원 및 Motor 전원 Breaker를 Off시킨후 실시한다. | |||||||||||||||||||||||||||||||||
| - 조작전원 Breaker : 차단기 Open / Close를 판넬 전면의 Cam Switch로 조작할수 있도록 전원공급 | |||||||||||||||||||||||||||||||||
| - Motor 전원 Breaker : 차단기가 자동으로 Spring 충전을 할수 있도록 전원공급을 한다. | |||||||||||||||||||||||||||||||||
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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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① | ② | |||||||||||||||||||||||||||||||
| ① 지점에서의 단락전류보다 ②지점에서의 단락전류가 더 작다. | |||||||||||||||||||||||||||||||||
| 그 이유는 ①지점에서의 %Z보다 ②지점에서의 %Z 값(Cable의 %Z +)이 더 크기 때문이다. | |||||||||||||||||||||||||||||||||
| - 차단기 선정시 부하와 가깝운곳에 설치하되 거리가 멀어질경우 단락전류가 감소하므로 | |||||||||||||||||||||||||||||||||
| 이점을 유의하여야 한다.(선로에서 단락사고가 발생했을때 차단기가 Trip되지 않는 경우가 | |||||||||||||||||||||||||||||||||
| 발생할수 있다.) | |||||||||||||||||||||||||||||||||
| ※ Main측 차단기(225AF/200AT)와 부하측 차단기(225AF/200AT)의 용량이 같을 경우 부하단에서 | |||||||||||||||||||||||||||||||||
| 단락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어느측 차단기가 먼저 Trip이 될까? | |||||||||||||||||||||||||||||||||
| → 부하측 차단기가 먼저 트립된다. 그 이유는 사고발생지점에서 가까운쪽이 선로 임피던스가 | |||||||||||||||||||||||||||||||||
| 작기 때문에 단락전류가 더 많이 흘러 먼저 차단기를 트립시킨다. | |||||||||||||||||||||||||||||||||
| 전원측과 부하측차단기가 용량이 다르더라도 단락전류가 발생하였을때는 부하측 먼저 차단기가 | |||||||||||||||||||||||||||||||||
| 트립되지 않을수도 있다. | |||||||||||||||||||||||||||||||||
| 3) 진공차단기(VCB) 및 기중차단기(ACB) 뒷면 | |||||||||||||||||||||||||||||||||
가동 접촉자 진공 BULB 절연 Frame R S T 가동 접촉자 보조 단자대 S R N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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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동작개요 | |||||||||||||||||||||||||||||||||
T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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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기 Trip Coil | |||||||||||||||||||||||||||||||||
| 정류기 DC 110V | |||||||||||||||||||||||||||||||||
| OCR | POR | UVR | GOCR | ||||||||||||||||||||||||||||||
| 인출형 | 외부접점 | ||||||||||||||||||||||||||||||||
| 차단기를 Trip시키는 전압은 정류기 DC 110V이고, Trip 신호는 계전기에서 준다. | |||||||||||||||||||||||||||||||||
| 즉, OCR이 동작하면 접점이 붙어서 DC 110V가 차단기 Trip Coil에 인가되어 차단기를 OFF시킨다 | |||||||||||||||||||||||||||||||||
| 따라서 계전기에서 차단기 Trip Coil로 전압 혹은 전류를 인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류기 DC | |||||||||||||||||||||||||||||||||
| 110V가 흐를수 있는 통로만 만들어 주는 것이다. | |||||||||||||||||||||||||||||||||
| 5) Cable과 차단기의 선정 방법(저압동력부분) | |||||||||||||||||||||||||||||||||
| - 차단기 AT와 AF의 의미 | |||||||||||||||||||||||||||||||||
| 배전반(AF,AT) ≥ 분전반(AF,AT) | |||||||||||||||||||||||||||||||||
| AT : 정격전류용량 | |||||||||||||||||||||||||||||||||
| AF : 정격차단용량에 차단기가 견딜수 있는 내구성을 의미한다 | |||||||||||||||||||||||||||||||||
| (100AF 100AT)와 (100AF 75AT)을 비교하면 차단기의 외형적인 크기는 같고, 차단전류는 다르다 | |||||||||||||||||||||||||||||||||
| 즉, AF는 차단기의 크기도 나타내지만 차단기의 절연내력강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 |||||||||||||||||||||||||||||||||
| ∴ AT의 용량도 중요하지만 AF의 용량도 중요하다 | |||||||||||||||||||||||||||||||||
| 참고사항 | |||||||||||||||||||||||||||||||||
부하
|
Feeder | ||||||||||||||||||||||||||||||||
| 조건 : Main측차단기(50AF/50AT)와 Feeder측차단기(50AF/30AT) Type이 같을 경우 | |||||||||||||||||||||||||||||||||
| ⓐ 부하측에서 과부하가 발생 하였을 경우 Feeder측 차단기가 먼저 Trip된다. | |||||||||||||||||||||||||||||||||
| - 이유 : Feeder측 차단기 정격전류(30AT)가 Main측 차단기 정격전류(50AT)보다 작기 때문 | |||||||||||||||||||||||||||||||||
| ⓑ 부하측에서 단락전류가 발생 하였을 경우 Feeder측 차단기가 먼저 Trip될수도 있고, | |||||||||||||||||||||||||||||||||
| 혹은 Main측차단기가 먼저 Trip될수도 있다. 아니면 Feeder측과 Main측차단기가 동시에 | |||||||||||||||||||||||||||||||||
| Trip될수도 있다. | |||||||||||||||||||||||||||||||||
| - 이유 : Feeder측 차단기 AF와 Main측 차단기 AF가 같은 50AF이므로 동일 모델일 경우 | |||||||||||||||||||||||||||||||||
| 정격차단용량이 같기 때문에 어느측 차단기가 먼저 동작한다고 단정 지을수 없다. | |||||||||||||||||||||||||||||||||
| - Cable의 선정 방법(단, ∑IM ≥ ∑IH 일 경우) | |||||||||||||||||||||||||||||||||
| ∑IM : 전동기전류 합계 , ∑IH : 전열기 부하 전류합계 | |||||||||||||||||||||||||||||||||
| K : 상수(전동기 전류 합계 50 ≤ ∑IM = 1.1 , 전동기 전류 합계 50 ≥ ∑IM = 1.25) | |||||||||||||||||||||||||||||||||
| 간선의 허용전류(Io) = (∑IM X K) + ∑IH | |||||||||||||||||||||||||||||||||
| 예) 3상 4선식 길이는 30m 380V인 50KW 전동기(역율은 0.8)와 10KW 전열기의 간선의 허용전류는? | |||||||||||||||||||||||||||||||||
| ∑IM : 50000 / (√3 X 380 X 0.8) = 95A | |||||||||||||||||||||||||||||||||
| ∑IH : 10000 / (√3 X 380) = 15A | |||||||||||||||||||||||||||||||||
| ∴ Io = (∑IM X K) + ∑IH | |||||||||||||||||||||||||||||||||
| = (95 X 1.1) + 15 = 119A | |||||||||||||||||||||||||||||||||
| 조건 ① | |||||||||||||||||||||||||||||||||
| 허용전압강하에 대한 전선굵기 A = (17.8LI) / 1000e = (17.8 X 30 X 119) / 1000 X 7.6 = 8.36SQ이상 | |||||||||||||||||||||||||||||||||
| 조건 ② | |||||||||||||||||||||||||||||||||
| 부하허용전류에 대한 최소 전선의 굵기 A = 119[A] 이므로 굵기는 38SQ이상 | |||||||||||||||||||||||||||||||||
| 전선 굵기 선정 방법 | |||||||||||||||||||||||||||||||||
| 전선을 선정하는데는 몇가지 기준이 있다. | |||||||||||||||||||||||||||||||||
| 허용전류, 허용전압강하, 강도, 차단기의 용량, 단락용량, 내식성등의 특수조건 등등 | |||||||||||||||||||||||||||||||||
| 위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므로 전선은 120A 이상의 용량을 갖는 것(38mm2)을 선정 | |||||||||||||||||||||||||||||||||
| 예) cv 전선 1가닥 2가닥 3가닥 | |||||||||||||||||||||||||||||||||
| 14mm2 103A 91A 76A | |||||||||||||||||||||||||||||||||
| 22mm2 136 A 120 A 100 A | |||||||||||||||||||||||||||||||||
| 38mm2 192A 170A 142A | |||||||||||||||||||||||||||||||||
| 60mm2 257A 225A 190A | |||||||||||||||||||||||||||||||||
| 참고사항 | |||||||||||||||||||||||||||||||||
| - e : 표준전압강화율 2% , 전선단면적에 따른 허용전류는 4Core 기준이 아니라 1Core기준이다. | |||||||||||||||||||||||||||||||||
| - 3상3선식 A = (30.8LI) / 1000e , 단상 2선식 A = (35.6LI) / 1000e | |||||||||||||||||||||||||||||||||
| - 전선공칭단면적 = 5.5,8,14,22,30,38,50,60,80,100,125,150,200,250,325,400,500 | |||||||||||||||||||||||||||||||||
| - 박강전선관 = 15, 19, 25, 31, 39, 63, 75 | |||||||||||||||||||||||||||||||||
| - 후강전선관 = 16, 22, 28, 36, 42, 54, 70, 82, 92, 104 | |||||||||||||||||||||||||||||||||
| - CT비 = 5, 10, 15, 20, 25, 30, 40, 50, 75, 100, 150, 200, 300……. | |||||||||||||||||||||||||||||||||
| - 과전류차단기에 따른 전선 굵기(기술기준) | |||||||||||||||||||||||||||||||||
| 15[A]→1.6mm , 20[A]→2.0mm , 30[A]→2.6mm , 40[A]→8mm2 , 50[A]→14mm2 | |||||||||||||||||||||||||||||||||
| - 차단기의 선정 방법(단, 전동기와 전열이 병행사용시) | |||||||||||||||||||||||||||||||||
| ① 차단기 용량(If) = (∑IM X 3) + ∑IH | |||||||||||||||||||||||||||||||||
| ② 차단기 용량(If) = Io X 2.5 | |||||||||||||||||||||||||||||||||
| 차단기의 용량은 ①과 ②식중 전류값이 큰 것을 선택한다. | |||||||||||||||||||||||||||||||||
| ① If = (95 X 3) + 15 = 300A | |||||||||||||||||||||||||||||||||
| ② If = 119 X 2.5 = 297A | |||||||||||||||||||||||||||||||||
| ∴ 따라서 차단기 용량은 300AT의 것을 선정한다. | |||||||||||||||||||||||||||||||||
| ※ 참고로 전동기만 사용하는 부하에는 차단기 용량(If) = (∑IM X 3) | |||||||||||||||||||||||||||||||||
| ※ 참고로 전등•전열(일반) 부하에서는 부하전류에 1.25 ~ 1.5배 한 것을 선정한다. | |||||||||||||||||||||||||||||||||
| - 저압반의 차단기 선정방법 | |||||||||||||||||||||||||||||||||
| 저압회로의 보호방식에는 선택차단방식, 캐스케이드방식, 전용량차단방식 | |||||||||||||||||||||||||||||||||
|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ACB와 MCCB를 조합하여 보호협조 시스템을 | |||||||||||||||||||||||||||||||||
| 구성하는 경우 ACB는 단락보호,MCCB는 과부하보호를 주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 |||||||||||||||||||||||||||||||||
|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단, 전동기 부하는 별도로 고려를 하여야 한다. | |||||||||||||||||||||||||||||||||
| 6) MCCB 설치 방법 | |||||||||||||||||||||||||||||||||
| 단, MCCB 부하는 단상과 3상부하가 동시에 사용된다. | |||||||||||||||||||||||||||||||||
MCCB R S T N M C C B M C C B 부하 #1 부하 #2 4P 4P 4P MCCB R S T N M C C B M C C B 부하 #1 부하 #2 4P 3P 3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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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 예2) | ||||||||||||||||||||||||||||||||
| 예1)의 문제점 : 부하#1측 차단기를 OFF 시킨후 작업하던중 N상을 접지라인에 잘못하여 접촉 | |||||||||||||||||||||||||||||||||
| 하였는데 누전경보기가 동작을 하였다. 왜 차단기를 OFF 시켰는데 누전경보기가 | |||||||||||||||||||||||||||||||||
| 동작 하였을까? | |||||||||||||||||||||||||||||||||
| 해답 : 부하#1측 차단기를 OFF 시켰더라도 N상은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직결되어 | |||||||||||||||||||||||||||||||||
| 있기 때문에)부하#2측 단상 부하가 N상의 전류가 역으로 부하#1측 N상을 거쳐 | |||||||||||||||||||||||||||||||||
| 접지라인으로 흘러 들어가 누전 경보를 발하게 된다. | |||||||||||||||||||||||||||||||||
| 결론 : 예1)의 결선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누전경보기의 오동작과 감전사고 예방 | |||||||||||||||||||||||||||||||||
| 을 위해서 예2)의 결선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 |||||||||||||||||||||||||||||||||
R S T N 3P 2P 2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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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부하#2측 단상 부하 용량이 크다면 N상으로 흘러 들어오는 전류가 크므로 인체가 접촉 | |||||||||||||||||||||||||||||||||
| 하였을때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 |||||||||||||||||||||||||||||||||
| 이 때 4P 차단기를 사용하였다면 N상이 분리되어 있어서 역으로 흘러 들어오는 전류를 차단 | |||||||||||||||||||||||||||||||||
| 할 수 있다 | |||||||||||||||||||||||||||||||||
| ∴ 3P 차단기보다는 4P 차단기를 사용하는것이 설비 운용에 보다 바람직하고, 안정적이다. | |||||||||||||||||||||||||||||||||
| : 4P 차단기는 투입 및 개방시 N상이 먼저 투입되고 N상이 늦게 개방된다. 그래서 투입/개방시 | |||||||||||||||||||||||||||||||||
| 발생할수 있는 개폐Surge을 감소시킨다. | |||||||||||||||||||||||||||||||||
| ※ 3상 4선식에서 3상 3P용 차단기와 단상 2P용 차단기를 병행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 |||||||||||||||||||||||||||||||||
MCCB R S T N M C C B M C C B 부하#1 부하#2 3P 2P 2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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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1) 분전반에서 MCCB MAIN 차단기가 있고 | |||||||||||||||||||||||||||||||||
| 그 밑에 분기차단기(2P)가 있는데 분기차단기 | |||||||||||||||||||||||||||||||||
| 를 측정할 때 MCCB MAIN 차단기를 ON 혹은 | |||||||||||||||||||||||||||||||||
| OFF하고 분기차단기를 OFF 한 후 메가로 | |||||||||||||||||||||||||||||||||
| 부하 절연저항을 측정하면 정상치 이상으로 | |||||||||||||||||||||||||||||||||
| 좋게 나오는 데 왜 MAIN 차단기 OFF시키고 | |||||||||||||||||||||||||||||||||
| 분기 차단기는 ON 시킨 상태에서 부하측에서 | |||||||||||||||||||||||||||||||||
| 절연을 측정하면 ZERO가 되는 이유? | |||||||||||||||||||||||||||||||||
| 해답) MCCB MAIN 차단기 OFF 후 분기 차단기 | |||||||||||||||||||||||||||||||||
| 를 ON시킨 경우 N상이 직결되므로 절연저항 | |||||||||||||||||||||||||||||||||
| 측정시 순환전류가 흐른다. | |||||||||||||||||||||||||||||||||
| 그래서 절연저항값이 ZERO가 나오게 된다. | |||||||||||||||||||||||||||||||||
| N상과 접지의 절연저항값은 ∞가 정상이다. 그러나 22.9KV 중성점 접지방식에서는 N상 접지되어 | |||||||||||||||||||||||||||||||||
| 있기 때문에 N상이 차단기에 의해 분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N상을 절연저항 측정하면 | |||||||||||||||||||||||||||||||||
| 0Ω이 나오게 된다. 이런 경우 누전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 |||||||||||||||||||||||||||||||||
| 그러므로 절연저항 측정시 분기차단기(2P)를 OFF 한 후 측정을 하여야 정확한 부하 절연저항값을 | |||||||||||||||||||||||||||||||||
| 측정할수 있다.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MCCB MAIN 차단기 4P를 사용하면 된다. | |||||||||||||||||||||||||||||||||
| ▶ 3상용 차단기를 아래 그림과 같이 단상 부하에 사용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지요? | |||||||||||||||||||||||||||||||||
MCCB R T N S 부하 |
MCCB R T N S 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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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그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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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그림1)과 같이 차단기 설치시 과전류에 의하여 동작을 하므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 |||||||||||||||||||||||||||||||||
| 판단됩니다. 다만, 인입구용으로 설치시 차단기는 과전류 차단의 목적과 개폐기의 | |||||||||||||||||||||||||||||||||
|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햐 하며 특히, 중성선을 개폐하고자 할 경우 문제가 있다고 | |||||||||||||||||||||||||||||||||
| 보입니다. 따라서 인입구용으로 설치시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 |||||||||||||||||||||||||||||||||
| (그림2)와 같이 설치시 과전류차단기와 인입구용 개폐기의 역할을 동시에 만족하므로 | |||||||||||||||||||||||||||||||||
|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하 불평형은 별도로 만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
| ▶ 아래 그림과 같이 차단기를 사용하였을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요? | |||||||||||||||||||||||||||||||||
ELB/MCCB (단상) ELB/MCCB (단상) MCCB R T N S 가로등 A 가로등 B 가로등 A S N N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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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들어) 가로등 A용 차단기만 ON 시켰을때 | |||||||||||||||||||||||||||||||||
| 가로등 B용 차단기만 ON 시켰을때 | |||||||||||||||||||||||||||||||||
| 가로등 A,B용 차단기 둘다 ON 시켰을때 | |||||||||||||||||||||||||||||||||
| 답변 : 역시 차단기와 개폐기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판단됩니다. 역시, 부하불평형은 별도 | |||||||||||||||||||||||||||||||||
| 로 만족되어야 합니다.(PSD Tech 답변 내용) | |||||||||||||||||||||||||||||||||
| 답변 : 현재 가로등 회로에 이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 |||||||||||||||||||||||||||||||||
| 만일 MCCB 대신 ELCB를 사용하신 다면 ELCB는 트립될 것입니다. | |||||||||||||||||||||||||||||||||
| ※ MCCB 3P or 4P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 | |||||||||||||||||||||||||||||||||
| 자가용전기설비로서 특별고압에서 저압으로 변성되는 변압기 2차회로는 간선에 해당되므로 | |||||||||||||||||||||||||||||||||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5조 규정에 의거 저압차단기는 중성극을 생략한 3P 차단기를 시설하여 | |||||||||||||||||||||||||||||||||
| 도 되나, 한전으로부터 수전받는 저압옥내전로의 인입구에 설치하는 저압 메인차단기(인입구 | |||||||||||||||||||||||||||||||||
| 개폐기)의 극수는 중성극을 포함하여 각극(4P 차단기)에 | |||||||||||||||||||||||||||||||||
| 시설하여야 합니다(전기설비기술기준 제41조, 제190조). | |||||||||||||||||||||||||||||||||
| 7) 누전차단기(지락차단장치) 설치 기준 | |||||||||||||||||||||||||||||||||
| :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아도 누전차단기가 동작하는 이유? | |||||||||||||||||||||||||||||||||
| 누전차단기를 통해 나가는 입•출력 전류값이 같아야 하는데 인체감전사고시 전류가 인체로 | |||||||||||||||||||||||||||||||||
| 일부 흐르기 때문에 누전차단기의 전류의 합이 달라져서 누전차단기가 동작한다. | |||||||||||||||||||||||||||||||||
| 구 분 | 장 소 | 규 격 | 관련법규 | ||||||||||||||||||||||||||||||
| 60V를 넘는 저압 기계기구 에 전기를 공급 하는 전로 |
구 분 | 건조한장소 | 습기있는장소 | 물기있는장소 | ELB | 기술기준 45조 1항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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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 | ||||||||||||||||||||||||||||||||
| 200~380 | ◎ | ◎ | |||||||||||||||||||||||||||||||
| 440 | ◎ | ◎ | ◎ | ||||||||||||||||||||||||||||||
| 고압•특별 고압전로 |
- 발.변전소 또는 이예 준하는 곳의 인출구 | 지락차단장치 | 기술기준 45조 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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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전기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수전점 | |||||||||||||||||||||||||||||||||
| - 배전용 변압기(단권 변압기를 제외한다)의 | |||||||||||||||||||||||||||||||||
| 시설장소 | |||||||||||||||||||||||||||||||||
| 비상계통 | 비상용 조명장치, 비상용 승강기, 유도등, | 지락경보장치 | 기술기준 45조 4항 |
||||||||||||||||||||||||||||||
| 철도용 신호장치 등 | |||||||||||||||||||||||||||||||||
| 주 택 | 주택의 인입구 (220V 수전의 경우) | ELB 30mA 0.03초 |
기술기준 187조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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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지생략 | 기계기구의 접지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접지 | ELB 30mA 0.03초 |
기술기준 45조 1항 |
||||||||||||||||||||||||||||||
| 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 |||||||||||||||||||||||||||||||||
| 3종 및 특별 3종 접지공사 완화 |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경우에 0.5초 이내에 전로를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
30mA : 500Ω | 기술기준 21조 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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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mA : 300Ω | |||||||||||||||||||||||||||||||||
| 100mA : 150Ω | |||||||||||||||||||||||||||||||||
| 200mA : 75Ω | |||||||||||||||||||||||||||||||||
| 300mA : 50Ω | |||||||||||||||||||||||||||||||||
| 500mA : 30Ω | |||||||||||||||||||||||||||||||||
| 특수장소 | - 전기온돌 등의 절연장치 | 지락차단장치 | 기술기준 255조 | ||||||||||||||||||||||||||||||
| - 전기온상 | 기술기준 257조 | ||||||||||||||||||||||||||||||||
| - 풀용 수중 조명등 시설 | 기술기준 261조 | ||||||||||||||||||||||||||||||||
| - 화약류 저장소 | 기술기준 221조 | ||||||||||||||||||||||||||||||||
| - 교통신호등 | 기술기준 254조 | ||||||||||||||||||||||||||||||||
| - 임시배선 | 기술기준 269조 | ||||||||||||||||||||||||||||||||
| - 평형보호층 공사 | 기술기준 212조 | ||||||||||||||||||||||||||||||||
| 기술기준 36조 2항 9목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접지) : 저압기계기구 외함에는 3종접지공사 | |||||||||||||||||||||||||||||||||
| 를 하여야 하는데 특수한 상황에서 접지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예를들어 옥상에 | |||||||||||||||||||||||||||||||||
| 커피자판기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접지선을 연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이러한 경우 인체감전 | |||||||||||||||||||||||||||||||||
| 보호용 누전차단기를 개별로 설치하고 접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기술기준 24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 가로등 설비는 일반인들의 접촉이 가능하고 | |||||||||||||||||||||||||||||||||
| 비가오는 날 등 감전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분기 회로 마다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하도록 | |||||||||||||||||||||||||||||||||
|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개별 등주마다는 설치하지 않음) | |||||||||||||||||||||||||||||||||
| ※ ELB 오동작에도 불구하고 왜 ELB를 사용하는지?(PSD Tech 답변자료) | |||||||||||||||||||||||||||||||||
| - 일반적으로 안전을 보강하기 위하여 ELB를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고조파로 | |||||||||||||||||||||||||||||||||
| 인한 불필요한 동작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조파 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30mA가 아닌 중감도형의 | |||||||||||||||||||||||||||||||||
| ELB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
| - 지락차단장치로 ELB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30mA 고감도를 사용하면 고조파가 많은 | |||||||||||||||||||||||||||||||||
| 은행 등은 불필요한 동작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들어 100mA 등 중감도를 사용하는 것이 | |||||||||||||||||||||||||||||||||
| 바람직합니다. 관련규정은 기술기준이나 내선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ELB 오동작 현장사례 | |||||||||||||||||||||||||||||||||
| 저희회사는 UPS 제조회사로서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UPS를 납품할 일이 많습니다. | |||||||||||||||||||||||||||||||||
| 은행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습기가 있는것도 아니고 가반식 전동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닌 | |||||||||||||||||||||||||||||||||
| 그저 PC, 프린터, 각종 사무기기가 전부인데 분전반의 모든 분기회로에는 어김 없이 ELB가 | |||||||||||||||||||||||||||||||||
| 부착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전기공사는 대부분 은행과 장기협력관계에 있는 고정 전기공사 | |||||||||||||||||||||||||||||||||
| 업체에서 하게되며 저희가 갈 때는 이미 전기공사가 끝나고 그분들은 철수한 후 이지요. | |||||||||||||||||||||||||||||||||
| 그런데 문제는 공사를 간단히 하기위해 전객장에 분기회로를 3-4개 정도만 설치한다는 겁니다. | |||||||||||||||||||||||||||||||||
| 이렇게 되면 ELB 하나에 콘센트만 많이 설치되며 ELB당 PC를 10대 이상씩 연결해 사용 | |||||||||||||||||||||||||||||||||
| 되게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으면 PC10대라해도 소모전류는 10A정도이므로 | |||||||||||||||||||||||||||||||||
| 30A ELB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은 거의 문제가 되지요. ELB가 과전류가 아닌 | |||||||||||||||||||||||||||||||||
| 누설전류로 TRIP 된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이해시키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참고로 | |||||||||||||||||||||||||||||||||
| 말씀드리면 PC안에는 전원입력부에 AC 220V를 DC 3V,5V, 12V,로 변환시키는 | |||||||||||||||||||||||||||||||||
| SMPS(SWITCHING MODE POWER SUPPLY)가 있으며 이것이 고주파스위칭이라는 | |||||||||||||||||||||||||||||||||
| 제어기술을 사용하는데 전력을 스위칭 할 때 많은 EMI를 발생하게 되며 이것이 밖으로 | |||||||||||||||||||||||||||||||||
| 나오지 못하도록 노이즈필터를 사용합니다.(EMC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지요) | |||||||||||||||||||||||||||||||||
| 이 노이즈필터 안에는 COMMON MODE 노이즈를 잡기위한 Y-CAPACITOR가 H-G, | |||||||||||||||||||||||||||||||||
| N-G간에 부착되며 N-G간은 전위가 낮으므로 거의 문제가 안되나 H-G간에는 전전압이 | |||||||||||||||||||||||||||||||||
| 걸리므로 Ic= 2 x 파이 x f x c x V 에 의한 누설전류가 흐릅니다. 누설전류계로 직접 | |||||||||||||||||||||||||||||||||
| 측정한 경험으로는 S사의 PC의 경우 PC의 전원을 투입할 때마다 1대당 2mA씩 정확하게 | |||||||||||||||||||||||||||||||||
| 증가합니다. PC가 10대만 연결되어도 20mA이고 일반적인 고감도 30mA ELB의 경우 정격 | |||||||||||||||||||||||||||||||||
| 부동작전류가 15mA이므로 충분히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ELB를 추가 설치시켜 PC연결 | |||||||||||||||||||||||||||||||||
| 대수를 5대로 낮추면 문제는 해결됩니다만 추가 전기공사가 필요하지요. 또한 선로나 부하의 | |||||||||||||||||||||||||||||||||
| 절연은 아무리 조사해도 양호하게 나타납니다. 메가나 테스터는 직류로 동작하므로 Y-CAP.이 | |||||||||||||||||||||||||||||||||
| 충전된 후에는 양호한 저항값을 나타내게됩니다. 이러한 누설전류는 절연파괴에의한 누전이 | |||||||||||||||||||||||||||||||||
| 아니라 정상적인 누설전류이므로 ELB가 동작하면 안되는 상황이며 ELB 선정 시 부하측 누설 | |||||||||||||||||||||||||||||||||
| 전류의 2-10배 크기의 누설전류 정격을 갖도록 권장하지만 앞서의 이러한 상황에서 가버리고 | |||||||||||||||||||||||||||||||||
| 없는 사람들과 전화로 논쟁하기에도 이제는 지쳤습니다. 서버쪽 ELB가 TRIP되면 아주 커다란 | |||||||||||||||||||||||||||||||||
| 문제가 발생합니다. 증권거래나 은행 업무가 안되니까요. 그래서 MCCB를 쓰지 왜 ELB를 | |||||||||||||||||||||||||||||||||
| 썼느냐고 물으면 안전공사 또는 산업안전공단에서 ELB를 안쓰면 지적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 |||||||||||||||||||||||||||||||||
| 만일의 화재시에는 법적인 책임도 따른다나요? 전력기술인협회 사이트에는 산업안전관리 | |||||||||||||||||||||||||||||||||
| 공단에서 공문으로 ELB를 사용토록 지적을 받은곳도 있더군요. | |||||||||||||||||||||||||||||||||
| ※ 3상 3P ELCB사용시 주의점 | |||||||||||||||||||||||||||||||||
| - 3상4선식 온풍기등의 2중전원을 사용하는(히터는 3상 380V, 조작전원은 단상 220V)부하 | |||||||||||||||||||||||||||||||||
| 에 사용시 ELCB는 오동작에 의해 TRIP될수 있다. 이는 ELCB내부 ZCT에서 '0'을 검출하지 | |||||||||||||||||||||||||||||||||
| 못하기 때문이다. 즉, 순수하게 3상부하만 사용하면 ZCT는 '0'을 검출하지만 단상 조작 | |||||||||||||||||||||||||||||||||
| 전원을 같이 사용하면 상발란스가 깨져 누설로 ZCT는 인지하가 때문이다. | |||||||||||||||||||||||||||||||||
| 2중전원을 사용하는 부하에 사용하는 ELCB는 3상 4P ELCB를 사용하면 이문제는 해결된다. | |||||||||||||||||||||||||||||||||
| ※ 인버터를 동작하면 주위에 설치된 ELB(누전차단기)가 오동작합니다. | |||||||||||||||||||||||||||||||||
|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 |||||||||||||||||||||||||||||||||
| 인버터의 입출력선간 및 대지간에 정전용량이 존재해서 본래의 모터 전류이외에 | |||||||||||||||||||||||||||||||||
| 이 정전용량을 경유하는 누설전류가 흐릅니다. 상용전원에 비해 인버터의 경우 | |||||||||||||||||||||||||||||||||
| 누설전류에는 고주파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높은 주파수대의 대지간 | |||||||||||||||||||||||||||||||||
| 누설전류가 누전차단기의 동작전류를 높게 흐르게 하여 누전차단기가 동작합니다. | |||||||||||||||||||||||||||||||||
| 스위칭 주파수(Carrier Frequency)가 높고, 배선길이가 길고, 대지간 정전용량이 | |||||||||||||||||||||||||||||||||
| 크면 클수록 누설전류도 크게 됩니다. | |||||||||||||||||||||||||||||||||
| 대책으로는 고조파 surge용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시던지, 감도전류를 높게 설정 | |||||||||||||||||||||||||||||||||
| 합니다. 또, 모터에 전용 접지선을 배선하고 인버터의 스위칭 주파수를 낮추시면 | |||||||||||||||||||||||||||||||||
| 누설전류가 감소합니다. | |||||||||||||||||||||||||||||||||
| 8) 차단기 수동 조작 방법(VCB의 경우) | |||||||||||||||||||||||||||||||||
Manual Charged Main Spring Push To Close Push To Open Contact Position Operating Coun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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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ring 충전 순서 | |||||||||||||||||||||||||||||||||
| (1) 차단기에 수동 Spring 충전 핸들을 삽입한다. | |||||||||||||||||||||||||||||||||
| (2)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40회 정도 시계방향으로 돌린다. | |||||||||||||||||||||||||||||||||
| (3) 충전이 완료되어 핸들이 헛돌게 되면 수동 Spring 충전핸들을 빼낸다. | |||||||||||||||||||||||||||||||||
| ☞ 차단기 투입하는 순서 | |||||||||||||||||||||||||||||||||
| (1) Spring 충전 상태를 확인한다. (CHARGED) | |||||||||||||||||||||||||||||||||
| (2) 차단기 전면의 Push To Close 보턴을 누른다. | |||||||||||||||||||||||||||||||||
| (3) Contact Position 이 Close를 나타내는지 확인한다. | |||||||||||||||||||||||||||||||||
| (4) 동작 Counter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 |||||||||||||||||||||||||||||||||
| ☞ 차단기 개방하는 순서 | |||||||||||||||||||||||||||||||||
| (1) 차단기 전면의 Push To Open 보턴을 누른다. | |||||||||||||||||||||||||||||||||
| (2) Contact Position 이 Open을 나타내는지 확인한다. | |||||||||||||||||||||||||||||||||
| 9) 차단기 수동 조작 방법(ACB의 경우) | |||||||||||||||||||||||||||||||||
위치 표시기 인출 핸들 셔터 Close 버튼 투입-트립 표시기 Counter 표시기 축세 표시기 Open 버튼 축세 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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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동 축세 순서 | |||||||||||||||||||||||||||||||||
| (1) 축세 핸들을 위에서 아래로 반복하여 축세시킨다. | |||||||||||||||||||||||||||||||||
| (축세 핸들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때까) | |||||||||||||||||||||||||||||||||
| (2) 축세 표시기에 CHARGED가 표시 되었는지 확인한다. | |||||||||||||||||||||||||||||||||
| ☞ 차단기 투입 순서 | |||||||||||||||||||||||||||||||||
| (1) ACB 하단의 부하가 개방 상태인지 확인한다. | |||||||||||||||||||||||||||||||||
| (2) 축세 표시기에 CHARGED 상태를 확인한다. | |||||||||||||||||||||||||||||||||
| (3) 차단기 전면의 CLOSE 버튼을 누른다. | |||||||||||||||||||||||||||||||||
| (4) 차단기의 투입-트립표시기가 CLOSE를 표시하는지와 축세 표시기가 | |||||||||||||||||||||||||||||||||
| DISCHARGED를 표시하는지 확인한다. | |||||||||||||||||||||||||||||||||
| (5) 동작 COUNTER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 |||||||||||||||||||||||||||||||||
| (6) ACB 하단의 부하를 순차적으로 투입한다. | |||||||||||||||||||||||||||||||||
| ☞ 차단기 개방 순서 | |||||||||||||||||||||||||||||||||
| (1) ACB 하단의 부하가 개방 상태인지 확인한다. | |||||||||||||||||||||||||||||||||
| (2) 차단기 전면의 OPEN 버튼을 누른다. | |||||||||||||||||||||||||||||||||
| (3) 차단기의 투입-트립표시기가 OPEN을 표시하는지 확인한다. | |||||||||||||||||||||||||||||||||
| ※ 차단기를 투입상태에서 축세하고 또다시 투입조작을 하는것은 차단기의 | |||||||||||||||||||||||||||||||||
| 수명을 단축시키며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
| 10) 점검 사항 | |||||||||||||||||||||||||||||||||
| 1] 단자접속부의 볼트류의 조임상태를 확인한다. | |||||||||||||||||||||||||||||||||
| 2] 개폐표시기 및 개폐도수계가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 |||||||||||||||||||||||||||||||||
| 3] 인출레인 및 Stopper의 변형 및 손상유무를 확인한다. | |||||||||||||||||||||||||||||||||
| 4] INTERLOCK Switch의 변형 및 파손 유무를 확인한다. | |||||||||||||||||||||||||||||||||
| 5] 차단기 조작회로 배선의 발열 및 소손여부를 확인한다. | |||||||||||||||||||||||||||||||||
| 6] 차단기 외함의 파손 및 변형 유무를 확인한다. | |||||||||||||||||||||||||||||||||
| 7] TS-30SCM의 Display상태를 확인한다. | |||||||||||||||||||||||||||||||||
| 8] 진공차단기는 정격전류의 차단이 5,000회면 신품과 교체, 기중차단기는 500회 이상이면 | |||||||||||||||||||||||||||||||||
| 점검 및 부품교환을 한다. | |||||||||||||||||||||||||||||||||
| 11) 참고 사항 | |||||||||||||||||||||||||||||||||
| 1] 110V용 소형 트랜스 사용시 누전차단기가 트립되는 이유? | |||||||||||||||||||||||||||||||||
|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트랜스는 단권변압기로서 그 특성상 단권변압기의 입력전원측 | |||||||||||||||||||||||||||||||||
| 극성(+,-)이 바뀌었을 경우 내부 코일에 의한 전위차 발생으로 인하여 누전차단기가 차단 | |||||||||||||||||||||||||||||||||
| 될 수도 있다. | |||||||||||||||||||||||||||||||||
| 따라서, 단권변압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측과 트랜스뒤에 표기된 "입력"단자의 | |||||||||||||||||||||||||||||||||
| 극성을 확인하여 바르게 연결하여야 한다. | |||||||||||||||||||||||||||||||||
| 그리고, 분기회로에 시설된 1극용 배선용차단기(MCCB 1P)는 종전에 공사비 절감 등을 | |||||||||||||||||||||||||||||||||
| 이유로 시공된 기법으로 최근에는 이렇게 시공하지 않고 대부분 2극용 배선용차단기 | |||||||||||||||||||||||||||||||||
| (MCCB 2P)를 사용하고 있다 | |||||||||||||||||||||||||||||||||
| 2] 과전류 차단기란 | |||||||||||||||||||||||||||||||||
| 배선용차단기, 퓨즈, 기중차단기(A.C.B)와 같이 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를 자동차단하는 | |||||||||||||||||||||||||||||||||
| 기능을 가지는 기구를 말한다 | |||||||||||||||||||||||||||||||||
| 3] NFB(No Fuse Breaker)와 MCCB(Mold Case Circuit Breaker)의 차이점? | |||||||||||||||||||||||||||||||||
| 표기상의 차이(일본 : NFB , 미국 : MCCB)만 있을뿐 다 똑같은 배선용차단기이다. | |||||||||||||||||||||||||||||||||
| 한 예로 접지를 영국에서는 Earth라 하고 미국에서는 Ground라로 표기하는것과 같다. | |||||||||||||||||||||||||||||||||
| 4] VCB 혹은 ACB 트립/투입전압은 DC 110V로서 정류기(Rectifier) 판넬에서 전원을 받는다. | |||||||||||||||||||||||||||||||||
| 그래서 정전시 혹은 부하단 단락사고시에도 차단기를 트립/투입할수 있다. | |||||||||||||||||||||||||||||||||
| 현장에서 도면 검토시 차단기 트립전압을 어디서 받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그리고 | |||||||||||||||||||||||||||||||||
| 혹시라도 차단기 트립전압을 상용(AC)에서 받지 않도록 설계를 하여야한다. | |||||||||||||||||||||||||||||||||
| 5] 분전함 내부 차단기, Bus Bar 보호카바의 역할 | |||||||||||||||||||||||||||||||||
| - 차단기 폭발사고시 인체보호(종종 아크릴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 |||||||||||||||||||||||||||||||||
| 못하다. 차단기 폭발사고시 아크릴이 비산되어 더 위험한 경우가 있다) | |||||||||||||||||||||||||||||||||
| - 감전사고 예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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