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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방지공사중 대피공간도 가능한지요?

작성자방수연구소장|작성시간12.03.03|조회수15 목록 댓글 0

소장님

안녕하세요.

대피공간도 결로방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결로방지 도막재를 도포하는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결로현상을 하자로 보지 아니하는 경향

이었으나 현재는 보수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있고

아파트가 고급화 하면서 결로현상도 하자보수대상으로

포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건물의 하자는 1.안전상, 2.편의상. 3. 미관상 불편한 점은

하자로 볼 수 있으며 결로가 발생하는 것은 미관상 및 곰팡이가

발생하므로서 건강상 안전하지 못하니까. 하자로 볼 수 도 있겠지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방수연구소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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