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입 하자마자 질문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이런질문이 이곳에 해당 되는지 모르지만 급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저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2층까지 상가이고 3층부터 주거 입니다.
처음 아파트 짓고 준공검사가 통과되지않아(녹지공간 부족으로)
2층까지 되어있는 상가 옥상에 화단을 만들어 준공검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3층인 저희집은 앞마당이 생긴셈이죠
바로 저희집 베란다와 통하고 길이가 저희집 베란다 길이와 같아
다른집은 사용할 수 없고 저희 혼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층 옥상이 저희집 화단이 된 땅은 공용이랍니다.
그런데 화단 아랫층에서 여름에 비만오면 누수가 생긴다 하는데
그원인이 화단이라하여 방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그 방수공사비를 누가 부담하는냐 입니다.
보통은 아랫층이 새면 위층에서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알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고 합니다.
공용 이라서 주거와 상가가 반씩 부담한다는 사람과 아니라는 사람
엇갈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에 떨어지는 비용은 저희단독으로 사용하니까 저희가 부담하려고함)
정리가 안된 아파트라서 돈도없고 상가와 주거가 불리된 살림을 해서 서로 미루는것 같습니다.
이곳에 어울리는 진문은 아니지만
어느쪽이 정답인지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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