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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정기검사에 따른 정전안내

작성자관리소장|작성시간12.05.03|조회수252 목록 댓글 0

1. 관련근거 : 전기사업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

2. 위 근거에 의거 당 아파트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며 검사시간에는 세대내 전기 공급이 전면 중단되니 주민여러분께서는 전기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장소

일자

정전시간

검사기관

6

54()

10:00~12:00(2시간)

한국전기안전공사

6-1

54()

13:00~15:00(2시간)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를 사용하여 산소공급이 필요한 중환자가 있는 세대는 사전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정전시간은 다소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승강기는 정상적으로 가동되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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