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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연체요율 변경 안내문

작성자정선희|작성시간17.01.19|조회수1,177 목록 댓글 0

제목 : 관리비 연체요율 변경안내

 

2016년 12월에 개정된 관리규약 70조【관리비 등의 연체료】에 의거하여 관리비 연체요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매월마다 요율에 의해 결정되었던 연체료금액이 12월분 부터는 연12%로 일할계산이 됩니다.

이로인해 관리비 고지서에 납기후 연체금액이 기재되지 않으며, 납기후에 관리비납부시 다음달 관리비고지서에 연체료가 기재되게됩니다.

 

- 아 래 -

♣기존 연체요율

연체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 초과

연체요율(%)

2

2

2

3.6

5.2

6.8

8.4

10

11.6

13.2

14.8

16.4

추가1.6/월

 

♣새로 적용되는 연체요율 (2016. 12월분부터 적용)

제70조【관리비 등의 연체료】관리비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연체일수에 따라 연 12%의 연체요율로 일할 계산된 가산금을 부과한다.

※ 연체 가산금 일할계산 (가산금 = 관리비×연체일 / 365×12%)

 

2017. 01. 19.

신도6(6-1)차아파트관리사무소[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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