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리비 연체요율 변경안내
2016년 12월에 개정된 관리규약 70조【관리비 등의 연체료】에 의거하여 관리비 연체요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매월마다 요율에 의해 결정되었던 연체료금액이 12월분 부터는 연12%로 일할계산이 됩니다.
이로인해 관리비 고지서에 납기후 연체금액이 기재되지 않으며, 납기후에 관리비납부시 다음달 관리비고지서에 연체료가 기재되게됩니다.
- 아 래 -
♣기존 연체요율
연체개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년 초과 |
연체요율(%) | 2 | 2 | 2 | 3.6 | 5.2 | 6.8 | 8.4 | 10 | 11.6 | 13.2 | 14.8 | 16.4 | 추가1.6/월 |
♣새로 적용되는 연체요율 (2016. 12월분부터 적용)
제70조【관리비 등의 연체료】관리비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연체일수에 따라 연 12%의 연체요율로 일할 계산된 가산금을 부과한다.
※ 연체 가산금 일할계산 (가산금 = 관리비×연체일 / 365×12%)
2017. 01. 19.
신도6(6-1)차아파트관리사무소[직인생략]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