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삼덕성당 위령회 회칙
제1조 (명칭과 소재)
본회는 천주교 삼덕성당 위령회라 칭하고 본당 내에 사무실을 둔다.
제2조 (주보 성인)
본당의 수호자이신 성녀 소화 데레사를 주보로 모신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망자와 연령 및 회원을 위해 기도하고 임종자의 방문과 선종을 도우며 그 장례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복음적 삶을 증거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활동)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환자를 방문하고 선종을 돕는다.
2) 병자성사와 병자 영성체를 주선한다.
3) 비신자의 경우에는 4대 교리(천주존재, 삼위일체, 상선벌악, 강생구속)를 가르치고
비상세례를 주선한다.
4) 장례의식을 주관한다.
5) 상가방문과 연도를 조직적으로 한다.
6) 유족들을 위로하고 성당으로 인도한다.
제5조 (구성)
본회는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본당 신자들로 구성한다.
제6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전반을 관장한다.
2. 부회장은 남녀 각 4인으로 하고,
회장유고시 업무 대행 외에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
① 장례미사 전례요원 관리 및 상가방문시 연도 봉사자 관리,
② 염습 및 입관예식과 장지수행에 함께할 봉사자 선정 관리 등
3. 총무와 회계는 회원연락 ․ 출석점검․ 회계장부관리 ․ 비품관리 ․ 일지기록 등을
수행한다.
4. 감사는 분기별로 회계 전반에 관한 재무감사를 하고 보고한다.
제7조 (임원과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 부회장 ․ 감사는 출석 회원의 추천으로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2. 총무와 회계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제6조의 임원들이 구성되면 주임신부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회의)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첫째 주일) 개최하며, 회칙개정, 중요행사 등을 결정한다.
2. 임원회는 제6조의 임원들로 구성하되, 매분기 1회 회의를 하며, 이때 재무감사도 함께 실시한다. 또한 회장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면 임시임원회를 소집하여 업무조정과 긴급 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3. 월례회는 매월 첫째 주일 오전 10시 에 실시한다.
4. 임시총회는 회장단이 요구할 때, 다수의 회원이 요구할 때, 주임신부가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10조 (행사)
1. 매년 3월에는 위령회원 성지순례로, 매년 10월에는 위령회원 단합을 위한 야유회를 개최한다.
(단, 본당행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제11조 (의결)
1. 각급 회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2. 각급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반드시 주임신부의 재가후 시행한다.
제12조 (재정)
1. 본회는 독립 재정으로 운영한다. 단 본당 주임신부는 감사권을 가진다.
2. 본회의 재정은 회원등록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3. 위령회 회원은 회원등록시 회원 1인당 12,000원을 납부한다(연1회).
3. 장례의식후 봉사에 대하여 부득이 사례를 받은 때는 회장에게 보고하고 위령회의 재정
으로 활용한다.
부 칙
1. 임원회는 필요한 세칙을 제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주임신부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본 회칙은 총회를 거쳐 주임신부의 인준을 받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회칙은 202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025년 9월 28일
삼덕성당 주임신부 정 래 곤(안드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