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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 휴가제>

작성자김영희|작성시간19.08.12|조회수266 목록 댓글 14

간병으로 지친 가족, 국가가 6일 휴가 준다.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치매 어르신을 연간 최대 6일까지 단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이용자(방문서비스, 주간 보호 서비스)중 치매노인은 이용할 수 있다.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단기 보호기관에 치매가족 휴가제를 신청하고 해당 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내용을 통보한 후 이용할 수 있다.

노인 종합 돌봄 서비스 대상인 치매노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를 처음 신청한 사람은 치매 가족 휴가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치매상담콜센터: 1899- 9988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

김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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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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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영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8.12 감사합니다.
  • 작성자노란나비 | 작성시간 19.08.12 유용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김영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8.12 감사합니다^^
  • 작성자장현숙입니다 | 작성시간 19.08.13 유용한 정보 많이 알려주세요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 없게요
    저도 이웃에게 알려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 작성자김영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8.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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