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를 통해 대납하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3,3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특검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를 통해
지급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국민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이
관련 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도
주장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돼 있다.
검찰과 특검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오 시장은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해당 비용이 사실상 오 시장의 정치 활동을
위해 사용된 만큼 정치자금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은 명 씨와 접촉한 적은 있지만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일찍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결과를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며 특검 측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오 시장 측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반면 명 씨는 오 시장과의 관계가 2021년 2월
말까지 유지됐으며 자신이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구형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 시장이 차기 대권주자로 꾸준히 거론돼 온 만큼
재판 결과가 향후 정치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구형은 검찰이나 특검이 재판부에 요청하는
형량일 뿐 실제 선고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종 판단은 향후 재판부 선고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이번
사건을 두고 “하명 수사이자 하명 기소”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또한 재판 결과에 따라 특검팀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