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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결국 '징역형' 구형… 서울시 '비상'

작성자제갈 공명|작성시간26.06.18|조회수230 목록 댓글 0
국힘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를 통해 대납하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3,3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특검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를 통해

지급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국민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이

관련 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도

주장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돼 있다.

 

검찰과 특검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오 시장은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해당 비용이 사실상 오 시장의 정치 활동을

위해 사용된 만큼 정치자금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은 명 씨와 접촉한 적은 있지만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일찍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결과를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며 특검 측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오 시장 측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반면 명 씨는 오 시장과의 관계가 2021년 2월

말까지 유지됐으며 자신이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구형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 시장이 차기 대권주자로 꾸준히 거론돼 온 만큼

재판 결과가 향후 정치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구형은 검찰이나 특검이 재판부에 요청하는

형량일 뿐 실제 선고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종 판단은 향후 재판부 선고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이번

사건을 두고 “하명 수사이자 하명 기소”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또한 재판 결과에 따라 특검팀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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