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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 725기 가족방

해군 725기 해군 특유의 2차발령제도

작성자681기/정완맘(2함대전탐 )수원|작성시간26.06.08|조회수6 목록 댓글 0

2023년 6월에 입대한 692기부터는 함정근무 의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합니다
해군은 이러한 정책을 오는 2024년 10월까지 시범적응한뒤 지속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해군병은 함정에 배치돼 4개월 근무 후 개인이 희망하면 육상으로 재배속 됩니다. 함정에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해군병에 대해선 휴가제도 변경, 함정근무병 수당인상, 해군복지시설 할인혜택 등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 승함 또는 섬이나 격오지 근무자 중 갑판, 전기, 전산, 통신, 내연, 전탐, 보수, 의무, 병기병이 대상 입니다 단, 승함 병종 중 조타병은 2차 발령 불가입니다.

□ 비승함 병종은 2차 발령 대상이 아니며, 병종에는 헌병, 운전, 시설, 전공, 군악, 의장, 화학, 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이러한 병종은 전역까지 복무해야합니다.

□ 앵카는 승함 수병중에 2차 발령을 신청하지 않고 전역까지 복무하는 것을 앵카 박는다라고 하며 2함대의 경우 서해 수호자 뱃지를 패용합니다. 혜택은 연가 30일이 추가됩니다 (단, 군 복부 단축으로 인하여 약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갑판병이 배에서 내리고 육상으로 가면 행정병 콘도관리병 목욕탕 헬스장 관리병 등 여러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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