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SC 수검 관련 유의 / 확인 사항
1). 일반
- PSC 지적 및 점검 방법이 Hardware (설비상태) 적인 측면에서 Software
(사관의 능력 및 대처 방법) 적인 측면으로 변화되고 있음. ISM 요건 포함.
- 전반적인 외관의 청결도를 유지할 것
초기 이미지에 따라 검사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침.
도장, 청결 상태 (통상의 검사관 이동 경로에 따라 확인) : 외판/불워크 Draft mark Freeboard Mark Accommodation
Ladder 갑판 계단 복도 선장실 W/H Wing bridge Compass deck Boat deck Upper deck Bsn store 침실 식당
위생 설비 기관실
- PSC 검사가 예정될 경우 현문 당직을 유지할 것
- PSC 검사가 예상될 경우 선장, 기관장은 본선에 재선할 것
- 사열이 예상되는 증서 및 Document는 빠른 시간에 원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준비해
둘 것. 서류를 수집하여 제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소 본선의 준비상태와 대부분 비례함.
법정 서류 및 ISM 관련 간행물 및 기록 등의 보관장소 및 책임자를 명확히 할 것
- Meeting 장소는 사전에 정하여 정리 정돈 할 것. (선장실 또는 회의실)
- 검사는 본선의 선장 및 기관장이 직접 입회하여 수행할 것
- 협조적 / 긍정적으로 정중하게 검사에 임할 것
-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을 경우 언어에 능통한 사관이 필히 입회할 것
- 가능한 한 본선 승선원은 규정된 복장일 것
- PSC 시행중에는 관련자 이외의 인원은 가능한 한 수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대기하도록 선내에 방송할 것
- 질문에 대답시에는 명확하게 표현할 것
여러 사람이 중구난방으로 대답하지 말고 가능한 한 선장 / 기관장을 통할 것
잘 모르는 규정에 대하여 적당히 아는 내용으로 대응하지 말 것
- 명확히 규정상 이상이 없는 지적 내용일지라도 너무 강한 방법으로 검사관에게 항의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것
- 지적 사항에 대하여 사소한 것이라도 현장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것은 조치하여 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할 것
- 결함이 있어 Form A와 B를 동시에 교부받는 경우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서명할 것
결함의 조치 방법 및 조치 기한에 대하여 명백하게 확인 할 것.
억류 (30) Code를 받을 경우 검사관 하선전에 변경이 가능하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억류 Code를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
- 가능한 한 본사와 통화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며, 관련 요건 등이 애매할 경우 필히 확인할 것
- Oil Tanker ?
- PSC 지적 가능성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 대처하여야 할 범위가 광범위 함
: 지적은 평상시 생각지 못하는 부분에서 발생함
: 외부 및 타인의 점검이 필요한 이유
: 준비하는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PSC officer의 능력 및 취향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됨.
: 과거의 고유한 선급사항에 까지 영역을 확대함.
: 선체구조 관련, 기관실 전반등
- 본선에서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 개선의 필요성 점검 (* 중요 *)
: 임금, 복지 개선
: 자발적 노력에 의한 본선의 사전점검 및 정비는 비용절감 및 선사의 이미지격상으로 충분히 보상될 수 있음.
: 모든 사람이 열심히 하는 평균적인 선내 분위기 조성
: 본선 내부에서 철저히 구성원 상호간에 긍정적인 mind로 협조
: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 PSC 대비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의 배제
- 회사의 실제적인 선박 관리 권한을 가진 간부의 현실 인식 및 개선 의지 (중요)
: 회사 및 전체 선박을 이미지를 관리하는 차원으로 높여야 만 PSC 지적 확률이 감소함.
- 선장, 기관장의 mind 변화 유도 (* 중요 *)
: PSC 지적 방지를 위하여 절대적인 요소임.
: 뒷짐지고, 권위만 내세우고, 명령만 하는 구시대적인 형태는 개선 요망
: 선사 자체 점검 및 선급의 정기적인 검사 시 전체 입회 요망
: 직접 전반적인 점검 또는 유도하도록 요구
: 하급 사관의 교육 및 검증 실시
: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예) ISM 사항, 특히 GMDSS에 대한 이해 등
- 선장, 기관장의 PSC 수검방법 교육
- 선장, 기관장의 의사 소통 능력 및 방법 배양
- PSC 지적 사항 (억류 code 30) 발생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대체할 것 (* 중요 *)
- PSC와 관련하여 선박을 전체적으로 check하고 본선 사관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의 필요성
: ISM과 선박점검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양성
: 여러 부서의 빈번하고 중복되는 교육/점검으로 인한 본선의 부담을 경감시킬수 있도록 1인이 불가능할 경우
항해 1인, 기관 1인으로 구성
: 주기적인 정밀 점검 실시 및 지적 사항 전달 (예 : 3달 간격)
- 공무감독의 인식 변화 (결함 발생시의 심각성 인식)
: 선사내에서 모든 관련자가 동일한 인식을 가지도록 분위기 조성
- 선사내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 구성
: PSC + ISM과 관련되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처리
: PSC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서도 기본적인 인식의 필요성
- 감독 및 본선 사관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실시
: 교육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일 것
: 전반적인 PSC 관련 협약
: ISM + GMDSS 관련 교육에 우선
- 각 선박별 결함 발생 내역 누적 정리 및 선사내 타선박에 전달하여 정보 공유
: PSC 지적 사항, 선급 검사, 자체검사시 발생된 모든 사항
- 중대 결함으로 기 지적된 선박에 대한 특별한 주의 강구
: 실질적인 환경의 변화가 필요할 경우 우수한 인력을 전환 배치 요망
- 육상 및 대리점의 협조 체제 구축 (평상시)
-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 유도
: SR 업체
: 사관에 대한 GMDSS 교육에 대한 책임
: 안전설비 업체
: 완벽한 점검 및 사관에 대한 안전 설비의 교육
- 선박의 외관 및 내부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정비 시행 (* 중요 *)
- 기관실의 청결도 및 조명도 개선 (* 중요 *)
- 선급의 정기적인 검사에 대한 인식 변화
: 가능한 한 있을 수 있는 모든 결함을 상호 협조하여 발견하고 협의하여 조치
: 외국의 PSC에 지적 당할 소지를 남기지 말 것
- 한국 전체 선사간의 유기적인 정보 교환의 활성화 (* 중요 *)
: 각 항로별 (항구, 국가별)
: 선종별
: 신흥 PSC 문제 지역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
: 장점 및 방법론의 공유
: 한국적인 standard의 확립
2) 증서 (Certificate) 및 문서 (Document)등의 소지
- 협약 관련 증서
Safety Construction Cert. (500톤 이상 선박)
Safety Equipment Cert. (500톤 이상 선박)
Safety Radio Cert. (300톤 이상 선박)
Cargo Hold CO2 System 면제 증서 (해당 선박) : 면제 증서에 화물 목록을 첨부하여 발행
Radio Direction Finder 면제 증서 (2002.7.1이후 최초 정기검사시까지만 보유)
위험물 운송 적합 증서 (CDG) (해당 선박)
: 1984.9.1 이후 건조된 500톤 이상 선박
: 1992.2.1 이후 건조된 모든 국제항해 화물선
** 1984.9.1 이전 건조 선박은 입항하는 항만 당국이 요청 시는 소지 요망
Load line Cert. (Lf 24m 이상인 선박)
IOPP 증서 (150톤 이상의 tanker, 400톤 이상의 일반선)
BCH/IBC 증서 (Chemical tanker)
GC/IGC 증서 (Gas carrier)
BC Code (현재 미발효, 특정국가 요청 시 소지 요망) : 곡물을 제외한 산적운반선에 적용
ILO 협약 제 92호 및 제 133호에 따른 증서 (특정국가 요청 시)
ISPP, IGPP, USCG 적합 증서 (특정국가 요청 시)
** 협약 증서의 종류
: Certificate (발효된 협약의 일반적인 증서를 말함)
: Letter of Compliance (발효되지 않은 협약에 대한 증서)
: ISPP, IGPP, IAPP, USCG 적합 확인서, VEC 적합 확인서 ]
: Statement (확인서)
: 협약 요건 중 일부를 만족 시 요청에 따라 발급하는 증서
** 협약 증서의 구분
: Interim Certificate
: 5개월 또는 3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진 단기 증서
: Full Term Certificate
: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증서
: Conditional Certificate
: 경미한 결함에 대하여 조치하지 못할 경우 2개월 이내의 유효기간으로 발급하는 증서
** 협약 증서에 기재되는 총톤수의 구분
: 국내 톤수가 1,600톤 미만의 화물선 (IOPP 증서 제외)
: 기공일이 1994.7.18 이전 선박 (국내 톤수 적용)
: 기공일이 1994.7.18 이후 선박 (ITC 톤수 적용)
: 국내 톤수가 1,600톤 이상의 화물선 (IOPP 증서 제외)
: 기공일이 1986.1.1 이전 선박 (국내 톤수 적용)
: 기공일이 1986.1.1 이후 선박 (ITC 톤수 적용)
: 국내 톤수가 400톤 미만의 선박 (IOPP 증서)
: 기공일이 1994.7.18 이전 선박 (국내 톤수 적용)
: 기공일이 1994.7.18 이후 선박 (ITC 톤수 적용)
: 국내 톤수가 400톤 이상의 선박 (IOPP 증서)
: 기공일이 1982.7.18 이전 선박 (국내 톤수 적용)
: 기공일이 1982.7.18 이후 선박 (ITC 톤수 적용)
** 국내 톤수가 국제 톤수(ITC)와 상이한 경우는 ITC 증서의 뒷면 Remark란에 기록됨.
- International Tonnage Certificate
- 무선국 허가장 (선박국, 지구국) : 한국적선은 매년 무선국검사기록 확인
- 국적증서 (Nationality Cert.) : 증서상의 기재 사항, 유효기간 확인, 기재사항 변경 확인
- 선박 검사 증서 및 검사 수첩 (한국적선 및 국취부 나용선에 보유)
검사 수첩은 새로이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는 경우는 필요 없음.
- 해양 오염 방지 증서 (한국적선 및 국취부 나용선에 보유)
분뇨오염방지 대상 선박에 한 함
- 78/95 STCW 협약에 의한 최소안전승무정원 증서
Minimum Safety Manning Certificate
- Class Certificate
- Cargo Gear Book (Green Book 또는 Yellow Book)
필요 시 특정국가용 보유. (캐나다, 인도, 호주, 파키스탄 등)
- Deratting Exemption Certificate
- 기타
ISM 관련 증서 : DOC 사본 1부 및 SMC 원본
Crew list, 선원 수첩, 건강검진 기록, 해기사 면허증 : STCW 78/95에 따른 것
** 개인서명 누락 확인
생존정 자격 요원
당직부원 자격증 (Certificate of Competency)
: 기관당직, 항해 당직
: STCW 78/95에 따른 것
의료 종사자 교육 증명서, 위생 관리자 교육 증명서, 응급처치담당자 교육증명서
Medical cert. (선원 건강 진단서)등, 곡물운송적합증서 (필요시)
자동화 선박 인정서 (자동화 선박에 한 함), 사관의 GMDSS operator 자격증
기타 항행상 필요한 증서 (선주 관련)
- Document
Oil Record Book, SOPEP (shipboard oil pollution emergency plan)복원성 자료 (stability information),
Fire control plan,Damage control plan (해당되는 경우), Class survey report, ODMC 관련,
전회 PSC 검사 기록, 폐기물 기록부, 폐기물 관리 계획서,
화물 고박 지침서 (Cargo securing manual), P&A manual. (chemical에 한 함)
Log book. (훈련 기록), Bulk carrier booklet (SOLAS 6장7규칙)
** 권고 사항 **
증서 및 기록 등은 색인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리할 것, 유효 기간을 확인할 것,
원본을 보관할 것, 구증서는 즉시 폐기할 것,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책임사관이 일괄적으로 관리할 것, : 예) 선장, 기관장
기재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발급처에 요청할 것
3). 기록 등의 소지 (권고)
- 선급검사 관련 기록의 비치
선박관련 도면, 선급검사 보고서, ESP 적용선박의 검사보고서 및
상태평가보고서 비치확인, 구명뗏목 정비기록부, 팽창식 구조정 정비기록부,
고정식 소화장치 정비기록부
- CO2 Weighting
- Liquid Foam 성분분석
- 소화기 정비 기록부 (휴대식, 이동식, 고정식)
- 본선에서 실시한 경우는 본선기록 확인
- 절연 저항 계측 기록
- Main Engine / Generator Engine 각종 계측 기록
: Crank shaft deflection check 등 Boiler 점검 관련 기록
: Safety Relief Valve 시험성적서 등
- Stern bearing clearance 계측 기록, stern bearing wear down 계측기록,
- 각종 검교정성적서 (요구되는 경우), Anchor chain 계측 기록, 수리 기록,
- Rudder clearance 계측 기록, 두께 계측 기록
4). 기타 PSC 관련 확인 사항
- 각종 서류의 보관 상태
증서, PSC 기록, 선급보고서, 보관위치가 지정되지 않은 법정 비치 책자 및 정비기록 관련 서류는 지정된
장소에 색인 목록을 작성하여 일괄적으로 보관할 것
가능한 한 다른 책자등과 혼합 보관하지 말 것
- 오염방지 관리인 임명 확인 (한국적선)
자격요건 확인, 증빙서류 / 임명장 비치, 교육이수 / 자격유효기간 확인,
요건 : 1인이 있을 것
: 케미컬 탱커는 기름 및 폐기물오염관리인 1인과 유해액체오염관리인 1인을 각각 임명할 것
- 다국적 선원이 탑승하고 있을 경우 언어 소통 관련 확인
- 전반적인 비상훈련 실제 실시상태 확인
- 손상제어, 퇴선/구명/소화/조타 등, 지휘체계, 숙련도 확인
- 안전관련 PSC 사항
선내사고방지를 위한 적절한 표시가 게시될 것, 하역설비의 안전장치 상태,
- 안전밸트, 헬멧 등 안전장구 비치상태
2. PSC 관련 일반 사항
- 항만국 통제 (Port State Control : PSC)
PSC는 기준 미달선의 운항으로 야기되는 해난사고로 피해를 받는 항만국
(port state)이 자국관할권내에 입항한 외국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안전 및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로
국제협약의 기준에 따라 선박의 안전운항능력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인명 및 선박 적하의 안전 및 해양환경보존이 가능한 안전항해를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임.
: 기준 미달선의 무분별한 운항을 퇴출
선주, 선급 및 기국(flag state)이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여부를 선박이 입항하는 항구의
항만당국이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
협약의 이행에 대한 모든 권한이 기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항만당국은
발견된 결함사항에 대하여 출항하기 전까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모든 국제 협약의 준수는 기국주의를 근거로 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입항국 주의를 같이 채택하고 있음. 편의치적선이 전 세계 선복량의 약 절반에
이르고 있고 파나마, 사이프러스, 바하마 등 전통적인 편의치적국에 더하여
벨리제, 캄보디아 등 새로운 편의치적국이 등장하고 있으나 선박 관리에 대한
주된 관할 권한이 기국 정부에 있으므로 편의치적 선박의 안전관리를 기국이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함임.
편의치적된 자국선에 대하여 항만국통제를 실시함으로서 실질적으로
편의치적된 자국선박에 대한 통제의 기능이 있음.
- PSC 관련 협약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 (UNCLOS)
1974년 해상인명안전 협약과 1978년 의정서 (SOLAS 74/78)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COLREG 72)
1966년 국제만재흘수선 협약 (LL 66)
1973년 해양오염방지협약과 1978년 의정서 (MARPOL 73/78)
1978/95년 선원의 훈련 자격증 및 당직기준에 관한 협약 (STCW 78/95)
1969년 선박의 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ITC 69)
1976년 상선의 최저 기준에 관한 협약 (ILO Convention 147) 부가하여
특정국가의 법 (예: 선박 안전법, 해양오염방지법, 선원법, 선박 직원법,
해상교통안전법)
- PSC 보고서 종류
Form A : Clean Report
Form A & B : 결함이 있는 경우 작성
- PSC 지적사항 처리 관련 : CODE 번호는 필히 확인할 것
결함 CODE 구분
: 30-출항정지 (각종 web-site 및 annual report에 등재 및 공개됨.
: 17-출항 전 시정 (30번과 크게 구분이 없으며 다른 결함이 많을 경우는
30번으로 될 수도 있음.)
: 16-14일 이내에 시정 (지정된 기일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억류될 수 있음)
: 15-다음 항구에서 시정 (지정된 기일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억류될 수
있음)
: 18-3개월 이내에 시정 (지정된 기일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억류될 수
있음)
: 10-시정조치 완료
: 99-기타 (기록하는 notice에 따를 것)
: 지적 사항 중 30은 원칙적으로 재 검사가 실시되며 기타 사항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지정된 기일내에 자체적으로 조치하면 됨.
** PSC 지적보고서에 선장이 서명하는 것은 선박에 관련된 각종 요목 (국적,
해운선사 등등)의 기재 사항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의미이며, PSC 검사관은
선장이 서명을 거부할 경우에도 Code의 부여가 가능함.
PSC Inspection Action Code 구분
: 70-선급에 통보하여 보고서 작성이 요구됨
: 40-다음 항구에 통보
: 45-출항 정지를 할 수 있는 결함을 다음 항구에서 시정
: 50-기국/MOU에 통보
: 55-기국과 상의
: 85-Investigation of contravention of discharge provision (MARPOL)
- 항만국통제 출항 정지의 절차
중대 결함 지적 및 사후처리 경로
항만국 통제관이 선박점검을 실시하고 중대결함지적시 보고서에 Code 30
(출항정지 여부를 기개함)을 부여하고 선박의 시정여부를 출항전에 확인함.
: 또는 선주 요청 시 수리항으로 항행을 허용함.
통보 (보고)
: 점검국의 본부에 보고함
: 기국정부 및 선급에 통보함
사후 처리
: 차 항으로의 항해를 허용 시 차 항 당국에 통보함
: 아태지역 전선망 (APCIS)에 전선 입력함
중대결함 지적 시 항만국의 의무
: 기국 당국 및 선급 관련 결함 시 선급에 출항정지 사실 통보
@ PSC 선박 출항 정지 지침
(Guidelines for the detention of ships) (IMO Res. A.882(21))
서론
? 선박에서 발견된 결함이 출항정지를 하기에 충분하게 심각한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항만국 통제관은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 선박이 유효한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있는가 ?
: 선박의 최소안전승무증서에서 요구하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가 ?
? 점검 중 항만국통제관은 선박 및/또는 선원이 예정 항해기간 중 다음 사항을 이행하기에 적합한지 평가 하여야 한다.
: 안전한 항해
: 화물의 안전한 취급, 운송 및 화물 상태의 감시
: 기관실의 안전한 운영
: 적절한 추진 및 조타 유지
: 유사 시 선박 모든 부분의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처
: 유사 시 신속하고 안전한 퇴선 및 효과적인 구조
: 환경오염 방지
: 적절한 복원성 유지
: 적절한 수밀성 유지
: 유사 시 조난 상황에서의 통신 가능 여부
: 안전하고 쾌적한 선상 상태 유지
? 이러한 평가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에는 발견된 모든 결함을 고려하여 그 선박은
출항정지 대상으로 적극 검토된다. 경미한 성질의 결함이라도 이들의 조합 시 심각한
결함이 된다면 이 또한 출항 정지의 선박이 된다. 항행하기에 불안전한 선박이라고
판단되면 동 선박의 실제 재항 시간에 관계없이 초기점검 때에 출항 정지 되어야 한다.
일반
? 관련 협약이 요구하는 유효 증서의 미비는 선박출항정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협약 비당사국이나 관련 규정의 미시행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은 상기 협약
또는 관련규정이 요구하는 증서를 소지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요구되는 증서의
미 소지는 그 자체만으로 당해 선박을 출항 정지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특혜금지 조항을 적용하여 동 선박이 출항하기 전에 본 서류에 규정된 조항 및 기준에
실질적으로 일치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출항정지대상 결함
? 항만국 통제관이 이 지침을 용이하게 이용하도록 해당 선박이 출항정지대상이 될만한
결함 목록을 관련 협약 및/또는 규칙별로 구별하여 수록하였다. 이 목록은 완벽하진
못하나 관련 항목을 예시하는데 그 의도가 있다.
SOLAS 관련 결함 항목
? 추진기관과 다른 전기설비를 포함하는 필수적 기계설비의 적절한 작동 불가능
? 기관실 청결 불충분, 빌지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유수혼합물, 기름에 의해 더러워진
기관실 배기관 또는 배관의 단열, 빌지배출 장치의 부적절한 운전
? 비상발전기, 선내 등 베터리와 스위치의 작동 불능
? 주, 보조 조타기의 적절한 운전 불가
? 개인 구명설비, 생존정과 진수장치의 심각한 기능 저하 또는 불충분한 용량 미비
? 화재탐지장치, 화재경보, 소화설비, 고정식 소화장치, 통풍밸브, 화재댐퍼, 그리고 연료 탱크의 비상 차단 장치의 미비, 부적합 또는 상당한 정도의 기능저하로 적절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유조선의 화물 갑판 소화장치 미비, 실질적 기능저하 또는 적절한 운용의 불가
? 항해등, 형상물과 음향신호의 미비, 부적합 또는 심각한 기능 저하
? 안전한 의사 소통과 조난신호를 위한 무선설비의 미비, 부적합 또는 심각한 기능저하
? SOLAS 5장 12규칙에 의거한 항해설비의 미비 또는 적절한 작동 불가
? 예정된 항해에 필요한 최신화된 해도와 적절한 항해용 간행물의 미비, 전자해도는
종이해도 대신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 화물유 펌프룸 구역의 방폭성 통풍장치의 미비
? 운용요건에 대한 심각한 결함
? 최소안전인원증서와 일치하지 않는 선원의 수, 구성 또는 증서
? 결의서 A.744(18)에서 규정한 점검 강화 프로그램의 미적용
IBC 코드 관련
? IBC 적합증서에 기재되지 않은 물질의 운송 또는 화물정보의 누락
? 고압안전 장치의 미비 또는 작동불가
? 전기 설비 안전장치의 부적합
? 위험구역에서의 발화원 존재
? 특별요건에 대한 위반
? 탱크당 최대허용가능 화물량 초과 적재
? 온도에 민감한 화물에 대한 불충분한 단열조치
IGC 코드 관련
? IGC 적합증서에 기재되지 않는 물질의 운송 또는 화물 정보의 누락
? 거주구역 또는 서비스 장소를 위한 잠금 장치의 미비
? 격벽의 기밀 불량
? 에어락 (Air locks)에 대한 결함
? 퀵클로징 (Quick closing device) 밸브의 미비 또는 결함
? 안전밸브의 미비 또는 결함
? 전기설비 안전장치의 부적합
? 화물구역의 통풍장치 작동 불가
? 화물탱크의 압력경고신호 작동 불가
? 가스/또는 인화성 가스 검지 장치 결함
? 억제제를 사용해야 하는 물질의 운송에 대하여 유효한 억제제 증서 (inhibitor certificate) 미비
만재흘수선 협약 관련
? 영구적인 수리를 위한 항까지의 항해를 위하여 적절하고 승인된 임시적 수리가 행해지지 않았을 경우 감항성에 영향을 주는 선체와 갑판과 관련된 중요 부위 또는 국부하중을 주는 구역에 대한 손상, 부식 또는 피팅
? 인지된 불충분한 복원성
? 선박구조에 대한 부적절한 응력을 피하고 항해에 가변적인 상황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안전하고 충분한 복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화물적재와 발라스트 작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승인된 믿을만한 충분한 정보의 미비
? 수밀/풍우밀문과 화물창 잠금장치의 결함, 실질적 기능저하 또는 미비
? 과적
? 만재흘수선, 흘수선의 미비 또는 판독불가
MARPOL 부속서 1 관련 (기름오염방지)
? 유수분리기, 기름배출감시통제장치 또는 15 PPM 경보장치의 미비, 심각한 결함 또는 부적절한 작동
? 예정된 항해에 필요한 슬롭 또는 슬러지 탱크의 불충분한 남아있는 용적
? 유용하지 않은 기름 기록부
? 비승인된 빌지 배출 라인
? 13G (4)의 요건이나 13G (7)에 규정된 대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MARPOL 부속서 2 관련 (유해액체화물 관련)
? P & A Manual의 미비
? 분류되지 않은 화물
? 화물 기록부의 미비
? 규정을 충족시키지 않은 기름물질의 운송
? 비 승인된 빌지 배출 라인
STCW 협약 관련
? 선원 자격 증명에 대한 적절한 자격증서의 미비 또는 배서증서 발급을 기국에 요청한 문서로 된 증명의 미비
? 기국의 안전 배승 증서와 상이한 인원의 배승 및 자격
? 기국에 의해 요건이 정해진 항해 또는 기관당직의 부적절
? 해양오염방지, 안전한 무선 통신 또는 안전항해를 위한 필수적 장비를 운용하기 위한 자격 있는 자의 미비
? 당직에 적합치 않거나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당직자의 미비 또는 항해의 개시시점에 첫번 당직자의 미비
출항정지 결함은 아니지만 화물작업은 중지되어야 하는 결함
? 하역장치, 양하기계 또는 이너트 가스 시스템의 부적절한 운전 또는 유지보수는 화물작업을 중지시키기 위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
@ PSC 매뉴얼 상의 결함의 분류
Code Deficiencies
0100 certificates and documents
0110 Cargo ship safety equipment (including exemption)
0111 Cargo ship safety construction (including exemption)
0112 Passenger ship safety (including exemption)
0113 Cargo ship safety radio (including exemption)
0114 Cargo ship safety (including exemption)
0116 Document of compliance (DOC/ISM Code)
0117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SMC/ISM Code)
0120 Load lines
0130 Liquefied gases in bulk (CoF/GC Code)
0131 Liquefied gases in bulk (CoF/IGC Code)
0135 Minimum safe manning document
0140 Dangerous chemicals in bulk (CoF/BC Code)
0141 Dangerous chemicals in bulk (CoF/IBC Code)
0150 Prevention of pollution by oil (IOPP)
0155 Prevention of pollution by NLS in bulk (NLS)
0171 Special purpose ship safety
0172 High speed craft safety and permit to operate
0173 Mobile offshore drilling unit safety
0174 INF certificate of fitness
0180 Tonnage
0190 Log books / compulsory entries
0199 Other (certificates)
0200 Certification and watch keeping for seafares
0221 Certificate for master and officers
0222 Certificate for ratings for watch keeping
0223 Certificates for radio personnel
0224 Certificate for personnel on tankers
0226 Certificate for personnel on fast rescue boats
0227 Certificate for advanced fire-fighting
0229 Documentary evidence for personnel on ro-ro passenger ships
0230 Manning specified by the minimum safe manning document
0241 Certificate for medical first aid
0250 Certificate for personnel on survival craft and rescue boats
0260 Rest period
0299 Other (STCW)
0300 Crew and accommodation (ILO 147)
0301 Minimum age
0310 Dirty, parasites
0320 Ventilation, heating
0330 Sanitary facilities
0340 Drainage
0350 Lighting
0360 Pipes, wires (Insulation)
0370 Sick bay
0371 Medical equipment
0399 Other (accommodation)
0400 Food and catering (ILO 147)
0410 Galley, handling rooms
0420 Provisions
0430 Water, pipes and tanks
0499 Other (food)
0500 Working spaces (ILO 147)
0510 Ventilation, heating
0520 Lighting
0599 Other (working spaces)
0600 Lifesaving appliances
0610 Life boats
0611 Life boat inventory
0613 Stowage of life boats
0615 Rescue boats
0616 Rescue boat inventory
0617 Fast rescue boat
0618 Stowage of rescue boats
0620 Inflatable life rafts
0625 Rigid life rafts
0628 Stowage of life rafts
0629 Marine evacuation system
0630 Launching arrangements for survival craft
0635 Launching arrangements for rescue boats
0636 Helicopter landing / pick-up area
0637 Mean of rescue
0640 Distress flares
0650 Life buoys
0660 Life jackets
0663 Immersion suits
0664 Anti-exposure suits
0666 Thermal protective aids
0673 2-way radiotelephone apparatus for survival craft
0674 Emergency equipment for 2-way communication
0675 General emergency alarm
0676 Public address system
0680 Embarkation arrangements ? survival craft
0683 Embarkation arrangements ? rescue boats
0684 Means of recovery of lifesaving appliances
0685 Marking, number & capacity
0686 Buoyant apparatus
0690 Line throwing appliance
0692 Operational readiness of lifesaving appliances
0694 Evaluation, testing and approval
0695 On board training and instructions
0696 Maintenance and inspection
0699 Other (life-saving)
0700 Fire safety measures
0710 Fire prevention
0711 Inert gas system
0715 Fire detection
0720 Readily availability of fire fighting equipment
0725 Fixed fire extinguishing installation
0730 Fire fighting equipment and appliances
0735 Personal equipment
0740 Fire pumps
0745 Ventilation, fire-dampers, valves, quick closing devices, means of control
0746 Jacketed piping system for high pressure fuel lines
0750 International shore connection
0799 Other (fire safety)
0800 Accident prevention (ILO 147)
0810 Personal equipment
0820 Protection machines / parts
0830 Pipes, Wires (insulation)
0899 Other (accident prevention)
0900 Stability, structure and related equipment
0910 Hydraulic and other closing devices / watertight doors
0915 Signs and indicators (WT doors, fire detectors, fire dampers, ventilation)
0930 Stability / strength / loading information and instruments
0931 Information on A/A-max ratio (ro-ro passenger ships)
0936 Steering gear
0938 Damage to hull due to weather or ship operation
0940 Ballast, fuel and other tanks
0945 Emergency lighting, batteries and switches
0950 Electric equipment in general
0951 Low level lighting in corridors
0955 Pilot ladders
0956 Gangway, accommodation ladder
0960 Means of escape
0970 Location of emergency installations
0981 Beams, frames, floor operational damage
0982 Beams, frames, floor corrosion
0983 Hull corrosion
0984 Hull-cracking
0985 Bulkheads corrosion
0986 Bulkheads operational damage
0987 Bulkheads ? cracking
0988 Decks-corrosion
0989 Decks-cracking
0990 Enhanced programme of inspection
0991 Survey report file
0999 Other (stability / structure)
1000 Alarm signals
1010 General alarm
1020 Fire alarm
1030 Steering gear alarm
1040 Engineers alarm
1050 Inert gas alarm
1060 Machinery control alarm
1070 UMS-alarm
1080 Boiler alarm
1099 Other (alarm)
1100 Carriage of cargo and dangerous goods
1110 Stowage of cargo
1115 Cargo securing manual
1120 Grain
1130 Stowage / packaging of dangerous goods
1131 Document of compliance on dangerous goods
1132 Booklet for bulk cargo loading / unloading / stowage
1140 Other cargo
1150 Loading and unloading equipment
1160 Holds and tanks
1170 Dangerous good codes
1199 Other (cargo)
1200 Load lines
1210 Overloading
1220 Freeboard marks
1230 Railing, cat walks
1240 Cargo and other hatchways
1250 Covers (hatchway-, portable-, tarpaulins, etc )
1260 Windows, side scuttles
1270 Doors
1275 Ventilators, air pipes, casings
1280 Machinery space openings
1282 Manholes / flush scuttles
1284 Cargo ports and other similar openings
1286 Scuppers, inlets and discharges
1288 Freeing ports
1290 Lashings (timber)
1299 Others (load lines)
1300 Mooring arrangements (ILO 147)
1310 Ropes, wires
1320 Anchoring devices
1330 Winches and capstans
1340 Adequate lighting
1399 Other (mooring)
1400 Propulsion and auxiliary machinery
1405 Boilers
1410 Propulsion main engine
1420 Cleanliness of engine room
1430 Auxiliary engine
1440 Bilge pumping arrangements
1450 UMS-ship
1460 Guards / fencing around dangerous machinery parts
1470 Insulation wetted through (oil)
1499 Other (machinery)
1500 Safety of navigation
1530 Radar
1540 Gyro compass
1541 Magnetic compass
1542 Emergency steering position communications / compass reading
1543 Automatic radar plotting aid
1456 Direction finder
1550 Lights, shapes, sound-signals
1551 Signaling lamp
1560 Charts
1570 Nautical publications
1575 Echo-sounding device
1580 Speed and distance indicator
1581 Rudder angle indicator
1582 Revolution counter
1583 Variable pitch indicator
1585 Rate-of-turn indicator
1590 International code of signals
1599 Other (navigation)
1600 Radiocommunications
1611 Functional requirements
1620 Main installation
1621 MF radio installation
1623 MF/HF radio installation
1625 INMARSAT ship earth station
1635 Maintenance / duplication of equipment
1651 VHF radio installation
1655 Facilities for reception of marine safety information
1671 Satellite EPIRB 406 MHZ / 1.6 GHZ
1673 VHF EPIRB
1675 Radar transponder
1677 Reverse source of energy
1680 Radio log (diary)
1699 Other (radio)
1700 MARPOL ANNEX 1
1705 Shipboard oil pollution emergency plan (SOPEP)
1710 Oil record book
1720 Control of discharge of oil
1721 Retention of oil on board
1725 Segregation of oil and water ballast
1730 Oil filtering equipment
1735 Pumping, piping and discharge arrangements of oil tankers
1740 Oil discharge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1745 15 PPM alarm arrangements
1750 Oil/water interface detector
1760 Standard discharge connection
1770 SBT, CBT, COW
1771 COW Operations and equipment manual
1772 Double hull construction
1773 Hydrostatically balanced loading
1780 Pollution report
1790 Ship type designation
1795 Suspected discharge violation
1799 Other (MARPOL / ANNEX 1)
1800 Oil, chemical tankers and gas carriers
1810 Cargo area segregation
1815 Air intakes/openings to accommodation-, machinery-, and control station spaces
1816 Wheel house door, window
1820 Cargo pump room / handling spaces
1825 Spaces in cargo areas
1830 Cargo transfer
1835 Cargo vent system
1836 Temperature control
1840 Instrumentation
1850 Fire protection cargo deck area
1860 Personal protection
1870 Special requirements
1880 Cargo information
1885 Tank entry
1886 Emergency towing arrangements
1899 Other (Oil tankers)
1900 MARPOL ANNEX II
1910 Cargo record book
1911 P & A Manual
1920 Efficient stripping
1925 Residue discharge system
1930 Tank washing equipment
1940 Prohibited discharge of NLS slops
1960 Cargo heating systems cat. B substances
1970 Ventilation procedures / equipment
1980 Pollution report
1990 Ship type designation
1999 Other (MARPOL / Annex II)
2000 SOLAS RELATED OPERATIONAL DEFICIENCIES
2010 Muster list
2015 Communication
2020 Fire drills
2025 Abandon ship drill
2030 Damage control plan
2035 Fire control plan
2040 Bridge operation
2041 Operation of GMDSS equipment
2045 Cargo operation
2050 Operation of machinery
2055 Manuals, instructions, etc
2056 Establishment of working language on board
2060 Dangerous goods or harmful substances in packaged form
2099 Other (SOLAS / Operational)
2100 MARPOL RELATED OPERATIONAL DEFICIENCIES
2110 Oil and oily mixtures from machinery spaces
2115 Loading, unloading and cleaning procedures for cargo spaces of tankers
2120 Garbage
2199 Other (Marpol / operational)
2200 MARPOL ANNEX III
2210 Packaging
2220 Marking and labeling
2230 Documentation
2240 Stowage
2299 Other (MARPOL / ANNEX III)
2300 MARPOL ANNEX V
2310 Placards
2320 Garbage management plan
2330 Garbage record book
2399 Other (MARPOL / ANNEX V)
2500 ISM RELATED DEFICIENCIES
2510 Safety and environmental policy
2515 Company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2520 Designated person(s)
2525 Masters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2530 Resources and personnel
2535 Development of plans for shipboard operations
2540 Emergency preparedness
2545 Report and analysis og non-conformities, accidents and hazardous occurrences
2550 Maintenance of the ship and equipment
2555 Documentation
2560 Company verification, review and evaluation
2565 Certification, verification and control
2599 Other (ISM)
2600 BULK CARRIERS ADDITIONAL SAFETY MEASURES
2610 Bulkhead strength
2620 Endorsement of cargo booklet
2630 Triangle mark
2640 Cargo density declaration
2650 Loading instrument
2699 Other (bulk carriers)
9900 ALL OTHER DEFICIENCIES
9901 Deficiencies clearly hazardous to safety, health or environment, specified in clear text
9902 Deficiencies not clearly hazardous to safety, health or environment,
specified in clear text
3. PSC 지역협의체 (MOU) 및 USCG
** 항만국 통제 (PSC)를 시행함에 있어 국제적 조화 및 통일을 하기위한 노력으로 유럽지역의 국가들이 지역협력체제인 Paris MOU가 최초로 출범하였으며 현재 8개의 MOU에 122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음
: 미국만 유일하게 특정 MOU에도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함
** 각 MOU는 출항정지율이 높은 선사, 기국 및 선급 등을 분류하여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 항만국 통제 (PSC) 우선점검 실시와 입항 거부 등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음
** 인터넷의 보편화로 각 MOU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MOU의 활동은 점차 범세계적으로 표준화 또는 통일화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음.
1) 도쿄 MOU 관련 (TOKYO MOU)
- 회원국 : 호주 (AMSA- Australian Maritime Safety Authority), 캐나다, 중국, 피지,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러시아, 싱가폴, 태국, 바누아투, 베트남, 칠레
** 양해각서는 서문과 본문 8장 그리고 한 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음
: 서문은 양해각서의 취지와 배경에 대한 내용
: 1장은 항만국통제 점검목표 등 일반적인 내용
: 2장은 항만국통제 관련 국제협약
: 3장은 항만국통제, 결함의 시정 그리고 출항정지에 대한 절차
: 4장은 정보의 교환
: 5장은 항만국통제관에 대한 훈련과 세미나
: 6장은 항만국통제위원회와 사무국의 조직
: 7장은 양해각서의 개정절차
: 8장은 가입과 탈퇴 등에 대한 행정적인 규정 등의 내용
- 선박점검 주기 : 6개월 기간내에 타 회원국 psc의 점검을 받은 선박은 면제를 원칙으로 하나 호주 등과 같이 자국 psc의 간격을 6개월로 하는 국가도 있음. 6개월 기간중 psc에서 특별한 결함이 지적된 선박은 6개월 주기와 관계없이 점검 대상이 됨.
- 새로히 도입되는 기국평가제도 : 화이트-그레이-블랙 (white-grey-black)의 3단계 평가방식을 비교표준척도 (yard stick) 7% 기준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함.
기국평가제도란 기국의 출항정지율을 일정공식에 의해 비교하여 출항정지율이 높아 기국의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블랙리스트에 평균적인 수행능력을 보이는 국가는 그레이 리스트 그리고 출항정지율이 현저히 낮은 국가는 높은 신뢰 수준의 화이트 리스트에 등재하는 제도로 블랙 리스트에 등재된 국가는 항만국 통제에서 우선 점검 대상 선박이 될 뿐 아니라 매우 정밀한 점검을 받게 되고 동 내용은 주기적으로 전세계에 공표되므로 국가적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새로히 도입되는 표적점검제도 (예비시행중)
점검대상 선박의 선정을 보다 간소화하고, 기준미달선을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식별하기 위하여 선박의 특정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일정점수 이상일 경우 입항선박중 우선적으로 점검을 시행하는 제도. 표적점수는 각 표적 상수값의 합으로 산출되며, 동 점수는 APCIS (아시아-태평양 정보시스템) 시스템에 의해 매일 재 산정 됨. 우선순위 대상 선박의 예
표적점수의 값 우선 순위
100점 초과 우선순위 1 (매우 높음)
41점에서 100점 우선순위 2 (높음)
11점에서 40점 우선순위 3 (보통)
0점에서 10점 우선순위 4 (낮음)
표적점수 산정 항목
표적점수 산정항목 표적점수 (Target Factor Value ; TFV)
0-5년 : 0점
선 령 6-10년 : 5점
11-15년 : 10점
16-20년 : 10점 + 선령에 따른 가산점
** 15년 초과 20년 미만 선박 : 15년 초과 매년 1점씩 가산
** 20년 초과 선박 : 매 2점씩 가산
선 종 선령 15년이상의 유조선, 케미칼 운반선, 산적화물 운반선, RO-RO선,
일반화물선, 냉동화물 운반선, 페리선, 여객선 : 4점
국 적 3년간 평균 출항정지율이 지역평균출항정지율을 상회하는 국가의
지역평균 출항정지율을 초과하는 매 백분율 (%)마다 1점씩 가산
(소수점은 반올림)
결 함 최근 네번의 최초점검 (또는 새로운 결함이 지적된 Follow-up 점검)에서 발견된 결함마다 0.6점씩 가산
최근 네번의 최초점검 (또는 새로운 결함이 지적된 Follow-up 점검)에서 출항정지 횟수마다 가산
출 항 : 한번의 출항 정지 ? 15점
정 지 : 두번의 출항 정지 ? 30점
: 세번의 출항 정지 ? 60점
: 네번의 출항 정지 ? 100점
선 급 비 IACS 선급 10점
미시정 최근 3번의 점검에서 시정코드(10)가 부여되지 않은 결함 각 결함
결 함 마다 2점 부여
점검기간 6-12개월 : 3점
(최근 마지막 12-24개월 : 6점
점검일부터) 24개월 초과 또는 점검 기록없는 경우 : 50점
2). 파리 MOU (Paris MOU)
- 지리적 범위 : 파리 MOU의 지리적 범위는 유럽연안국과 북미부터 유럽에 이르는 북대서양의 연안국가
- 회원국 : 벨지움, 캐나다, 크로아티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 19개국
(캐나다와 러시아는 도쿄 MOU 회원국이기도 함)
- 점검 대상 선박의 선정 기준
우선점검대상 분류되는 선박
1). 파리 MOU 회원국 항만에 최초 또는 12개월이 경과하여 입항하는 선박
2). 파리 MOU 연간보고서상 3년간 출항정지율이 전체 평균 출항정지율 보다
높은 기국의 선박
3). 파리 MOU 회원국 항만에서 항만국통제 점검결과 결함을 기한내에
시정하도록 한 후 시정 기한이 도래하여 입항한 선박
4). 안전항해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갖고 있다고 항만당국 또는 도선사에 의해
보고된 선박
5). 기국에 의해 인정되지 않은 단체에 의해 발급된 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
6). 위험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화물의 종류, 선박의 요목 등 적절한 보고를
입항 해사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7). 파리 MOU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선박의 종류에 해당되는 선박
8). 지난 6개월간 선박의 선급에 의해 안전의 이유로 선박의 증서가 효력 중지된
경우
- 결함, 출항정지와 시정
원칙적으로 모든 결함은 선박의 출항 전에 시정되어야 함.
모든 결함이 실제로 적절하게 시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2차적 점검의
시행여부는 항만국통제관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됨.
선박출항정지 조치 부여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
1). 선박의 계획과 상관없이 항해를 하기에 불안전한 선박은 첫번째 점검에서
출항정지 됨
2). 중대결함의 경우 선박 출항 전 반드시 시정될 것
선박의 결함이 명백하게 안전, 건강과 환경에 위해 할 경우 해사당국은 선박출항
전에 위해 요소가 반드시 시정되도록 조치를 취하며 선박의 출항정지를 명하거나
선박이 계속 운용하지 못하도록 공식적인 선박 운용금지 명령서를 발행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동 사항을 기국에 통보함. 만약 점검 항에서 결함을 시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항만당국은 선박 및 선원의 안전과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위해요인이 없이 선박을 출항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조건을 부가하여 차 항까지 항해를 허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확인 점검 (Follow-up Inspection)이 각 개별 항구에서 시행 됨.
선박이 출항정지 되었을 경우 항만국통제관은 선주 또는 선박의 운용자에게 즉시
동 사실을 통보하며 선장은 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서명하도록 요청 받음
선박이 출항 정지 된 경우 선박을 점검하기 위해 발생한 모든 비용은 선주, 운용자
또는 항만의 대리인에게 청구 됨. 선박의 출항 정지는 모든 비용을 변제하거나
비용의 변제에 대한 충분한 보장 없이는 해제되지 않음. 선주 또는 선박의 운용자는 항만국에 의해 취해진 출항정지 조치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항의가 즉각적인 출항정지 해제로 이어지진 않음.
- 파리 MOU 표적점검제도
표적점수 (Target Factor)는 2부분으로 나누며, 선박의 일반 요목에 의해 주어지는
일반점수 (Generic Factor ? based on elements of the ships profile)와 파리 MOU
지역에서의 점검기록에 의해 주어지는 이력점수 (History Factor ? based on the
ships inspection history in the Paris MOU)로 구성됨.
** 종합 표적점수는 일반점수와 이력점수를 더해서 산출하고 종합점수는 매일 재
계산됨. 각 개별선박의 일반적 상수 (Generic Factor)는 아래 요소에 따름.
? 표적기국 (Target flag) : 지난 3년간 출항정지의 숫자가 고정된 표준척도
(yardstick)를 근거로 한 허용한계를 초과한 기국
A flag whose number of detentions in the last three years exceed its allowable
Limit based on a fixed yardstick (=7%). Graduated by increasing yardstick in steps
Of 3%. For example “medium to high risk” means detentions exceeded allowable
Limit using a yardstick of 10%. (for detention % ref. Paris MOU annual report)
Medium risk (yardstick + 3%) TF +4
Medium to high risk (yardstick +6%) TF +8
High risk (yardstick +9%) TF +14
Very High Risk (yardstick +12%) TF +20
? 표적 선종 (Targeted ship type) TF +5
: 선령 12년 이상의 산적 화물선
: 선령 10년 이상의 가스운반선 또는 케미칼 운반선
: 선령 20년 이상의 유조선, 여객선
? 유럽연합에서의 인정되지 않은 선급
(Non-EU recognized classification society) TF +5
A class society not appearing on the list of recognized societies published by EC
Commission. If no class is recorded in the database (other than withdrawal /
Suspension of class for safety reasons) the ship will be assumed to be classed
With an EU recognized class society.
** EU recognized classification societies
: The classification societies recognized by EU on the basis of article 4(1) of
council directive 94/57/EC are the following :
- American Bureau of shipping (ABS)
- Bureau Veritas (BV)
- China classification society (CCS)
- Det norske veritas (DNV)
- Germanisher Loyd (GL)
- Korean Register of shipping (KR)
- Lloyd’s Register of shipping (LR)
- Nippon Kaiji Kyokai (NK)
- Registro Italiano Navale (RINA)
- Russian Maritime Register of Shipping (RS)
: Additionally, there are two other classification societies recognized on the basis of the article 4(3) of council directive 94/57/EC :
- Hellenic Register of shipping (HR)
(the effects of this recognition are limited to Greece)
- Registro international naval, SA (RINAVE)
(the effects of this recognition are limited to Portugal)
? 선령 12년 이상의 선박 (ships more than 12 years old)
Graduated for non-targeted ship types (ref. Above) and passenger ships
Age : > 25 years TF +3
21-24 TF +2
13-20 TF +1
? 관련국제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기국
(Flag state has not ratified all conventions) TF +1
Flag states who have not ratified all main conventions.
(Ref. Relevant instruments in paris memorandum text, ratification information
can be found on www.imo.org & www.ilo.org)
? 선급의 결함율이 평균 이상인 경우
(Class deficiency ratio above average) TF +1
파리 MOU 연간 보고서상 결함율이 전체 평균 결함율 이상인 선급의 일급 선박
% of ships with deficiencies over inspections as identified in MOU annual
deficiency stations.
각 선박의 이력 상수 (History Factor)는 아래에 따름
** 항만국 통제 점검에 의해 인지된 선박의 실제상태를 일반상수에 반영함
** 이력상수는 최근 12개월간 시행된 각 파리 MOU 점검 요소를 적용하여 계산함
? 지난 12개월간 처음 입항한 선박
(Entering a region port for the first time in the last 12 months) TF +20
No inspection recorded in the database in the last 12 months
? 지난 6개월간 점검을 받지 않은 선박
(Not inspected in last 6 months) TF +10
No inspection recorded in the database in the last 6 months
? 선박의 출항 정지
(Detained) TF +15
? 결함의 수 (Number of deficiencies)
: 0개 TF -15
: 1에서 5개 TF 0
: 6에서 10개 TF +5
: 11에서 20개 TF +10
: 21개 이상 TF +15
? 지난 점검에서 주목할만한 결함이 있었던 선박
(Outstanding deficiencies from last inspection)
: 지난 최근의 점검에서 항만국통제 code 15 (차항시정), 17 (출항전시정),
16 (2주내 시정) 또는 기타를 부여받은 선박 TF +1
(for each listed action taken “rectify deficiency at next port” or “master
instructed to rectify deficiency before departure” and for every two listed
action taken “rectify deficiency within 14 days” and / or “other (specify in clear text)” : 모든 결함에 대해 10 (시정완료)을 부여 받았을 경우 T F -2
(in case “all deficiencies rectified” is noted on the report)
점수 계산의 예 (Example)
Date : 20-07-2002
Vessel : Paris MOU
Flag : Honduras
Type : Passenger ship
Class : Honduras international naval survey and inspection bureau
Year build : 1958
Honduras detention % : 27.71%
Average class deficiency ratio : 1.99%
Class deficiency ratio HINSIB : 23.5%
Inspection history :
Ghent Belgium 10-07-2001 9 Deficiencies
Rotterdam the Netherlands 11-09-2001 5 Deficiencies
Hamburg germany 15-01-2002 16 Deficiencies
Genoa italy 04-07-2002 20 Deficiencies
- 8 Rectify before departure
- 10 Rectify within 14 days
- 2 Other (specify)
Generic Factor
Targeted flag very high risk +20
Targeted ship type passenger ship +5
Non-EU recognized classification society HINSIB +5
Ship more than 12 years old +3
Flag state has not ratified all conventions LL prot. 88, SOLAS prot. 88,
ILO 147 +1
Class deficiency ratio above average +1
(Total : 35)
History Factor
Entering a region port for the first time in the last 12 months 0
Not inspected in last 6 months 0
Detained 0
Number of deficiencies
Rotterdam 0
Hamburg +10
Genoa +10
Outstanding deficiencies from last inspection
“ Master instructed to rectify deficiency before departure” +8
“rectify deficiency within 14 days” +5
“other (specify in clear text)” +1
(Total : 34)
Overall target factor
Generic factor : 35
History factor : 34
Arget factor :
3). 기타 MOU
- 지리적 범위 라틴-아메리카 협정 (Vina del mar agreement)
회원국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럼비아, 쿠바, 에쿠아도르, 멕시코,
파나마, 페루, 우루과이 그리고 베네주엘라 등 12개국
- 카리비얀 MOU (Caribian MOU)
회원국
: 앙귈라, 안티구아 앤 바부다, 아루바, 바하마, 바바도스, 버뮤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캐이만아일랜드, 도미니카, 그레나다, 구야나, 자메이카, 몬세라,
화란영 안틸레스, 세인트 키츠앤네비스,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수리남,
트리니나드 토바고 그리고 투르크 앤 카이코 아일랜드 등 20개국
- 지중해 지역 MOU (Mediterranean sea MOU)
회원국
: 알제리, 사이프러스,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몰타, 레바논, 모르코,
튀니지아, 터어키와 팔레스타인 등 10개국
- 인도양 MOU (Indian ocean MOU)
회원국
: 디부티, 에리트레아, 이디오피아, 인도, 이란, 케냐, 몰디브, 마리리티우스,
모잠비크, 세이첼레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수단, 탄자니아 그리고
예멘 등 15개의 국가
- 아부자 MOU (Abuja MOU)
회원국
: 현재 창립진행중인 서부 중앙아프리카 지역 MOU이며 베닌, 케이프베르디,
콩고, 코데드아이보리,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아, 라이베리아,
마우리타니아, 나미비아, 나이제리아, 세네갈, 시에라 레옹,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토고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 흑해 지역 MOU (Black Sea MOU)
회원국
: 불가리아, 조지아, 러시아, 터어키, 우크라이나 등 6개국
4). USCG (United States Coast Guard)
- 우선승선매트릭스 (Boarding Priority Matrix) 적용
** 우선승선매트릭스는 미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위험을 합리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항만국통제관이 점검대상선박을
선정하는데 이용하고 있음
** 우선승선매트릭스는 5개의 항목 (분류된선주, 기국, 선급, 점검이력, 선종)에 각각
점수를 부여하고 이 점수는 수행상수와 함께 선박의 우선점검대상 여부를 결정하게됨
Priority I vessels
: 17 or more points on the matrix, or
ships involved in a marine casualty that may have affected seaworthiness, or
USCG captain of the port determines a vessel to be a potential hazard to the
Port or the environment, or ships whose classification society has a detention
Ratio equal to or greater than 2%. Port entry may be restricted until vessel is
Examined by the coast guard.
Priority II vessels
: 7 to 16 points on the matrix, or
outstanding requirements from a previous boarding in this or another U.S port,
or the vessel is overdue for an annual tank or passenger exam.
Cargo operations may be restricted until vessel is examined by the coast guard.
Priority III vessels
: 4 to 6 points on the matrix, or alleged deficiencies reported, or the vessel is
overdue for an annual freight examination, or quarterly passenger vessel
re-exam. No operational restrictions imposed :
vessel will most likely be examined at dock
Priority IV vessel
: 3 or fewer points on the matrix.
Vessel is a low risk and will probably not be boarded
** Owner
: 선주 또는 운용자로 구성되어 있는 선주목록은 지난 12개월간 국제협약에 근거한
미국해안경비대에 항만국통제 점검결과 한 척 이상 출항정지 되었던 선박의 선주임
: 선주목록은 지난12개월동안 선박승선점검 이력에 따라 매월 추가되거나 삭제 되는 등 최신화 됨.
: 개정된 선주 목록은 매월 모든 연안 경비대 해양안전관에게 송부 됨.
** Flag
: 기국목록은 미국항에서 외국적 선박의 평균 출항 정지율보다 높은 출항정지율을
보이는 기국을 말함.
: 기국의 출항정지율은 3년간 미국항에서 출항정지된 기국의 척수를 동기간 동안
방문한 기국의 선박의 총 척수로 계산됨.
: 예를 들면, 어떤기국이 지난3년간 3척의 선박이 출항정지되었고 기국선박의
입항척수가 60척일 경우 기국의 출항정지율은 3/60 x 100 = 5%임
: 기국목록은 매년 4.1일 최신화 되며, 12개월간 유효하게 사용됨.
(2003년 현재 한국이 해당됨 : 2003년 전체평균은 2.41%이며 한국은 2.99% 임)
** Class
: 지난해에 특정 선급에 등록된 선박의 입항이 10번 미만일 경우 동 선급에 대한
평균적 평가는 유보하고 최근 3년간 선박의 출항정지와 관련이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첫번째 승선우선순위를 부여하며, 관련이 없을 경우 0점을 부여함
: 지난해에 10번 이상 미국항에 입항한 선박의 선급은 3년간 출항정지율과 평균출항정지율을 이용하여 점수를 부여함
: Classification societies are assigned points based on four separate performance levels starting at the baseline detention ratio of 0.5%.
The baseline was fixed at 0.5%, which indicates a minimum level of ‘acceptable’
Performance. Class societies with a detention ratio of less than 0.5% will not be
Targeted. Societies with a detention ratio that exceeds 0.5% are assigned points in
The risk based vessel targeting matrix as follows :
: A detention ratio less than 0.5% = 0 points
: A detention ratio equal to 0.5% or less than 1% = 3 points
(2003년 현재 KR의 점수)
: A detention ratio equal to 1% or less than 2% = 5 points
: A detention ratio equal to or greater than 2% = priority 1
- 출항전지에 대한 검토와 항의 절차
선박이 출항정지 되었을 경우 연안 경비대 본부에 즉각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본부는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선박의 출항정지가 정당한가에 대한 검토를 함.
출항정지가 정당하다면 출항정지는 계속되고 아닐 경우 본부는 출항정지가
국제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항장 (COTP)에게 함
이 때 항장은 국제 협약이 아닌 USCG의 권리로 선박의 출항정지가 지속되어야
하는지 또는 출항정지가 해제되어야 하는지 결정함.
모든 출항정지는 연안경비대 본부에서 상세하게 검토되고 결함에 관련 있는
기국, 선급, 선주를 결정하여 목록을 최신화 함.
30일 안에 모든 관련당사자에게 편지가 발송되고 모든 결함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이런 항의는 먼저 선박출항정지가 이루어진 항의 항장에게 보내어지고 다음, 연안경비대 지역 사령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안경비대 본부로 송부됨.
- QUALSHIP 21 제도
동기부여를 통하여 해상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인센티브
정책임. 선주 또는 운영자가 선박이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기준을 준수하고 동 기준과 부합한 결정을 내리도록 유인하도록 의도된 정책임.
각 개별 선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국에서 예외적으로 우수한 항만국통제 이력을 갖고 있는 선박, 최근 2년간 출항정지와 연관이 없는 선주 및 운영자의 선박, 평균 이상의 점수를 갖고 있는 선급에 등록된 선박, 국제해사기구 (IMO)에 자국 평가보고 (Self Assessment Form)를 한 국가에 등록된 선박, 그리고 우수한 항만국통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 우수선박 (Quality Vessel)으로 지정됨
미국항만에 입항하는 약 10%의 외국적 선박이 위와 같은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 선박들 중 우수 선박 (QUALSHIP)으로 지정됨
: 400척 이상의 선박이 우수선박으로 지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