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ISPS / IMO / ISM 실무

[스크랩]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 개요

작성자바다사랑|작성시간08.12.25|조회수1,574 목록 댓글 0
국제안전관리규약의 개요 및 현황을 올립니다.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 개요

○ 채택배경
-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선박구조·설비 강화를 위한 국제협약을 채택하는 등 주로 선박자체의 물리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왔으나,
- 1987. 3월 Herald of Free Enterprise호의 전복사고 이후 해양사고의 대부분이 인적과실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 해운선사의 육해상 모든 부서에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토록하는 국제안전관리규약을 제정하여 1994. 5월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의 제9장으로 신설하여 강제화하였음
※ ISM Code(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 해운선사 및 선박의 안전관리 조직·절차 등에 대한 국제적 통일기준에 관한 규약
※ 국제적인 대형 해난사고
- ‘87. 3. 벨기에 지브르그항에서 선수문을 폐쇄하지 아니한 채 출항하던 여객선 Herald of Free Enterprise호 전복사고 발생(188명 사망)
- ‘89. 3. 미국 알래스카 발데즈항에서 원유 14만톤을 적재하고 출항하던 유조선 Exxon Valdez호 좌초사고(원유 45,000톤 유출)
- ‘90. 4. 북해를 항해하던 여객선 Scandinavian Star호의 화재사고(159명 사망)
○ 국제안전관리규약의 특징
- 일반기업체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ISO 9000시리즈를 원용하여 ISM Code에서는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해서는 해운선사의 안전관리체제가 일정수준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 ISO 9000 시리즈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수립이 기업체의 자발적이고 임의적인 사항인 반면 ISM Code는 해운선사의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을 강제화하고 있음
○ 국내수용현황
- 「국제안전관리규약시행을위한선박안전경영규정」제정(''97. 6. 3)
· 국제항행선박에 대한 ISM Code 인증심사 기준 도입
· 한국선급을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97. 7. 7)
- 해상교통안전법 개정(''99. 2. 8)
· 내항선까지 ISM Code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 마련
해운선사는 수립한 안전관리체제에 대하여 인증심사를 받은 후 사업장은 안전관리적합증서(DOC), 선박은 선박안전관리증서(SMC)를 소지해야만 선박운항 가능
○ 인증심사 주요내용
- 선박운항 및 작업환경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 육상 및 해상종사원의 직무 수행상태
-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적정자격 보유 선원의 승선여부
- 비상사태 대응태세 및 선박의 정비상태 등
○ 대상선박 및 적용시기
○ 외항선박(468척) ⇒ 시행 완료(BBCHP 포함)
- 여객선 및 500톤이상 위험물운반선 : 1998. 7. 1
- 500톤이상 일반선박 : 2001. 7. 1
○ 내항선박(450척) ⇒ 시행·준비단계
- 500톤이상 위험물운반선 : 2002. 7. 1
- 500톤이상 일반화물선 : 2003. 7. 1
- 200톤이상 500톤미만 위험물운반선 : 2004. 7. 1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대한민국 해기사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