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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C ISM CODE 분야의 지적을 감소시키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

작성자바다사랑|작성시간12.04.14|조회수611 목록 댓글 0

 

 

 

항만국 통제(PSC)ISM CODE 분야의 지적을 감소시키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

 

 

PSC의 지적사항중 ISM CODE 분야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각종 설비의 지적이 많을 경우, SMS(안전경영시스템)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2002. 7. 1ISM CODE 강제 시행일이 적용되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ISM CODE SMS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PSC 지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육상으로부터의 방선 점검, 내부심사, 선급등 외부기관의 점검도 중요하지만 지적된 사항만 근근이 해결하는 소극적 자세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본선의 선기장이 중심이 되어 평소의 SMS 활동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ISM CODE의 기본목표와도 일치한다.

 

 

선급검사와 ISM 심사의 목적은 유사하지만, 접근방법이 다르다.

검사는 검사대상의 물리적 현상(고장, 노후, 열화등)이 중점인 반면 심사는 시스템 활동이 중점이 된다. 예를 들어 비상소화펌프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검사원은 비상소화펌프의 수리에 주로 관심이 많고, 심사원은 그것을 포함하여, 최근에 점검하는 것은 언제이고 누가 점검했으며 왜 발견이 안되었는지, 점검주기 및 점검기준은 적정한지, 육상의 지원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 심사는 제한된 시간내에 샘플링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전부 확인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PSC 지적사항중 빈번히 지적되는 ISM CODE 관련 사항에 대한 해설

 

선장 또는 일등 항해사가 선장의 책임 및 권한을 모른다.

(ISM CODE 5, IMO Res. A. 443-11)

 

 

선장은 안전 및 오염방지에 대해서 최우선적인 권한(overriding authority)을 갖도록 보장해야 함.

본선에 한글 매뉴얼만 있는 경우 엉어로 된 용어를 몰라서 지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영어로 된 용어를 숙지해야 함.

 

본선에서 안전경영책임자(Designated Person :DP)가 누구인지, 또한 그 역할에 대해 모른다.

(ISM CODE 4)

 

DPDOC(안전경영적합증서)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경영자 중에서 선발되며 각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를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자원 및 육상지원의 제공을 보장하는 권한을 가진, SMS에 대한 총책임자를 말한다.

 

선원들이 자기 자신의 책임, 권한 및 상호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ISM CODE 3.2, 6.3, 6.7)

 

이는 반드시 문서화하여 배부되어야 하며 예상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 누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가?

-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누구에게 보고하는가?

- 귀하의 담당기기와 비상시 임무는?

- 준수해야 할 안전 수칙은?

- 새로 승선한 선원에게 제공된 필수적인 지침은?

 

최신 해도가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소개정을 하지 않았다.

(ISM CODE 11.2)

 

- 해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SMS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증거로볼 수 있다. 또한,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선장의 지속적인 확인이 요구된다. 부정기 선박이 새로운 항구에 입항하기전 최신해도가 제공되도록 보장하고, 보유중인 해도는 “Notice to Mariners(항행통보)”의 정보에 따라 소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Chart Catalog도 주기적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최신판을 확인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본선에서 문서관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 (ISM CODE 11)

 

선원들은 자기의 업무가 어느 SMS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찾아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본선에서 사용되는 각종 서식도 어느 문서에서 요구하는 것인지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선기장은 ISM CODE 및 회사의 SMS 문서 체계를 완전히 숙지해야 한다.

 

소화설비 및 안전설비의 정비 불량

(ISM CODE 10)

 

PSC 검사관의 주요관심사는 항상 사용하는 주기나 발전기보다는 비상시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안전설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ISM CODE 10장의 요구사항에 따라 주기적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여 미리 대비하는 방법 밖에 없다.

소화설비 중 주로 지적되는 설비는 비상소화펌프인데, 특히 엔진구동식의 경우 엔진에 대한 정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소화설비 및 안전설비는 형식적인 점검보다는 실제 시험을 하여 규정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험할 때는 시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시험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 비상소화펌프의 물줄기 길이 또는 토출압력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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