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SOLAS 협약 최근 개정내용
1. 국제협약의 동향
IMO는 지난 수년간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에 관한 SOLAS협약을 수시로 개정/제정하여 왔으며 최근 두 가지의 큰 개정작업을 마무리 하였다. 그것은 여객선 에스토니아호 사고에 따른 로로 여객선 안전규정의 제정/개정이었고 (1995 SOLAS Conference) 다른 하나는 빈번한 산적화물선(Bulk Carrier)의 사고 방지를 위한 제12장의 신설이다. (1997 SOLAS Conference)
IMO는 또한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구오존층을 파괴하는 CFC계 냉매 및 Halon가스의 사용금지와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선박 연료유와 기관의 사용조건등에 관한 대기오염방지협약을 채택함으로써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을 촉진시켰다.
한편 IMO는 그 동안 대형해난사고와 해양오염사고와 관련하여 로로여객선 또는 산적화물선의 안전과 double hull tanker의 규정화 등에 주력해 왔으나 최근에는 Human element와 선박의 Operation사항 (ISM Code, Cargo Securing Manual 등) 그리고 다양한 협약규정과 Code의 체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특히 Human Element관련 이슈 중 man/machine interface 사항은 선박설계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다. 이는 본선탑재기기가 인간공학을 이용한 설계가 되고 lighting , noise, ventilation, vibration, fatigue 등의 관점에서 human element을 고려하여 제조되도록 하는 사항들로서 2002-2003년에 규정화 할 수 있도록 작업 중이다. 일례로 연료유 조작 valve or cock들은 사람의 손이 아주 용이하게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다.
특기할 사항은 선교의 설계와 연계하여 Integrated Bridge System(IBS)의 규정화와 관련 항해장비들(ECDIS, AIS 등)의 현대화가 추진되고 있다.
2. 1994년 SOLAS 협약중 1998. 7. 1일 발효사항 ( MSC Res.31(63)에 의한 개정 )
가. 항해선교의 시야 (SOLAS 제V장/22규칙 참조)
나. 연료유 시스템 보호장치 (SOLAS 제II-2장/15규칙)
1) 배경
기관의 구동을 위한 고압 연료유관의 손상에 의하여 비산된 기름이 과열된 기관에 접촉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 여 1994.5.23 SOLAS II-2/15규칙을 개정함
2) 대상선박
SOLAS 협약적용선
3) 내용
가) 고압연료유 펌프와 연료분사기 사이의 모든 외부고압 연료 이송관은 손상시 연료를 수납할 수 있는 피복관 장치(Jacketed piping system)로 보호되어야 함
나) 피복관 장치는 누유를 모을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하여야 하며 연료유관 손상시 경보를 발하는 장치가 있어야 함
다) 연료유 계통의 손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220도C를 초과하는 온도를 가지는 모든 표면은 적절히 방열 되어야 함
라) 연료유관은 실행 가능한 한 고온부, 기계류의 공기 흡입구 또는 기타 발화원으로 기름이 비산 되거나 누설이 되지 않도록 Screening을 하거나 적절히 보호되어야 함
4) 적용
가)1998. 7. 1이후에 건조되는 선박은 건조시부터 적용
나)1998. 7. 1일 전에 건조된 현존선은 2003. 7. 1일까지 만족하여야 함
다)1994 SOLAS Conference에 의한 개정중 1998. 7. 1일 발효사항
다. ISM 코우드의 시행 (SOLAS 제9장)
1994년 5월 새로운 SOLAS IX장으로 ISM Code를 채택하였으며 이는 1998. 7. 1부터 강제사항으로 적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탱커, 케미칼 탱커, 가스케리어, 벌크케리어 및 고속화물선은 1998. 7. 1부터 그리고 기타 500톤 이상의 상기이외의 모든 화물선 및 이동식 해상구조물(MODU)은 2002. 7. 1부터 회사에는DOC (Document of Compliance)를 그리고 그 회사가 운영하는 선박에는 SMC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증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3. 1996년 SOLAS 개정 사항중 1998. 7. 1일 발효사항
- MSC Res.47(66)에 의한 개정 -
가. 선박의 구조, 기계 및 전기적 요건(II-1/3-1)
In addition to the requirements contained elsewhere in the present regulations, ships shall be designed, constructed and maintained in compliance with the structural, mechanical and electrical requirements of a classification society which is recognized by the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regulation XI/1, or with applicable national standards of the Administration which provide an equivalent level of safety.
※ 선급검사가 SC 증서발급의 전제조건이 되었으며 선급증서도 PSC대상임
나. 해수발라스트 탱크의 부식방지 (ChapII-1/3-2)
1) 대상선박
1998. 7. 1일 이후에 건조되는 유조선(oil tanker) 및 산적화물선(Bulk carrier)
2) 내용
- 해수전용 발라스트 탱크는 효과적인 부식방지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Coating은 가능한 밝은 색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IACS UI "SC122"에서는 주관청으로부터 특별한 지침이 없는 한 어떠한 색깔도 인정가능하나 "Light color coating is preferable"로 규정하고 있음
- 시스템의 선택, 적용,유지는 IMO Res. A.798(19)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함.
- 선급 및 강선규칙과 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제3편 제1장 제8절 803항에 규정됨
다. 화물선의 구획 및 손상복원성요건
1) ChapII-1/25-1
- 1998. 7. 1일 이후에 건조되는 선박구획길이(Ls) 8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의 건화물선도 손상복원성요건을 적용 받도록 함
- 종전에는 1992. 2. 1일 이후에 건조되는 길이 100미터 이상의 건화물선만 손상복원성 요건을 적용 받도록 하였으나 그 대상선박을 확대함
2) ChapII-1/25-3
Part B-1의 적용대상 선박이 25-1규칙에 의해 확대됨에 따라 요구 구획지수 (R)를 100미터 이상 선박과 80이상 100미터 미만 선박에 대하여 분리하여 규정함. 즉 80미터이상 100미터 미만 선박은 100미터 이상 선박에 비해 요구 구획지수가 낮음.
라. SOLAS 제III장의 전면개정
기존 SOLAS III장에 로로 여객선 개정사항을 수용하여 전면개정하고 기존의 구명설비 탑재 및 비치요건은 SOLAS 제3장으로 그리고 구명설비의 구조 및 성능요건은 SOLAS협약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Life Saving Appliance(LSA) Code로 채택하였다. 제3장은 그 동안의 IMO해석을 본문에 반영하고 anti-exposure suits, marine evacuation system, means of rescue등에 관한 요건이 신설되었으며 1998.7.1에 발효된다. 개정된 SOLAS 제3장은 원칙적으로 1998. 7.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적용됨
1) 레이다트랜스폰다의 탑재요건 (ChapIII/6.2.2)
1) 대상선박 : Free-fall lifeboat를 탑재한 선박
2) 내용
선미 자유낙하식구명정을 비치한 선박은 최소 2대의 레이다 트랜스폰다중 1대 는 구명정에 탑재하고 1대는 항해선교 가까이에 비치.
2) 선내방송장치 및 경보장치(ChapIII/6.4)
동 사항은 1983 SOLAS 개정시 도입된 내용이나 금번 1996년 SOLAS 개정시 내용이 보강됨.
가) 내용
o 여객 및 선원을 Muster station으로 소집하기 위하여 LSA Code Para.7.2.1 에 적합한 총비상경보장치 (General Emergency Alarm)를 갖출 것
o 이에 추가하여 LSA Code의 para.7.2.2의 요건에 적합한 선내방송장치 또는 기타 적절한 통신수단을 갖출 것
o 총 비상경보장치가 발할 경우에는 선내 오락방송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정지 될 것
o 여객선의 총 비상경보장치는 모든 개방갑판에서도 들을수 있을 것
나) 총비상경보장치에 대한 LSA Code para.7.2.1의 내용
o 총비상경보장치는 주전원 및 비상전원으로부터도 작동할 것
o System은 선교 및 Other strategic points에서도 작동 가능할 것
*** Other Strategic Points(기타주요장소)의 해석 ***
1) General Emergency Alarm System의 작동이 요구되는 장소는 최소 2곳임.
2) Other Strategic Points란 항해선교외의 장소로서 비상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총경보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함.
3) Fire control station 또는 Cargo control station은 통상 주요장소로 간주됨.
다) 선내방송장치에 대한 LSA Code para.7.2.2의 내용
o 선내방송장치는 여객 또는 선원이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장소(Normally present) 및 소집장소(muster station)에 방송되어야 한다.
3) 해상탈출설비가 비치된 선박의 통신장치 (ChapIII/6.4.4)
해상탈출설비(Marine Evacuation System)가 비치된 선박은 승정장소와 플랫폼 또는 생존정간의 통신이 보장되어야 함
※ KR 해석 : 각 MES 마다 2대의 walkie-talkie 가 있어야 함. 다만 이 walkie-talkie는 IMO Resolution에 적합할 필요는 없음
4) 방수복 및 노출 보호복 (Reg.III/7.3)
가) 대상선박 : 모든 선박
나) 내용 : 방수복 또는 노출 보호복 (Anti-exposure suit)이 구조정 요원 또는 해상탈출설비요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5) 비상배치표 및 비상지침 (Reg.III/8)
가) 대상선박 : 모든 선박
나 내용 : 비상지침은 선박의 기국에서 요구하는 언어 및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6) 생존정의 소집 및 승정장치 (ChapIII/11)
1) 생존정의 소집장소 (Reg.III/11/2)
o 대상 선박 : 1998. 7.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
o 내용: 소집장소(Muster station)는 승정 장소(Embarkation station) 가까이에 배치 되어야 하며 그 위치에 소집하도록 되어있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가져야 하며 최소한 1인당 0.35m2 이상이어야 한다.
7) Embarkation ladder (ChapIII/11.7)
가) 1998 7. 1일 이후에 건조되는 선박에 탑재되는 Embarkation ladder는 10도의 트림 및 20도의 횡경사 상태에서 승정 위치에서 최대경하상태의 수면상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함. (종전에서 15도의 횡경사 요건만 규정하였음)
8) Marine Evacuation System의 탑재 (ChapIII/15)
가) MES의 승정 장소와 최대경하흘수 상태에서 수선사이에는 어떠한 Opening도 있어서는 아니 됨
나) MES는 프로펠러 및 선체의 현저한 돌출부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하려 안전한 진수가 확보되는 위치에 있어야 함
9) 생존정의 진수 및 회수장치 (ChapIII/16)
가) 일정한 수량의 생존정에는 진수 및 회수장치가 있어야 하나 Marine Evacuation System과 같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나) 생존정의 Fall은 트림 10도 및 횡경사 20도의 불리한 상태에서도 생존정을 수면상에 내릴 수 있는 길이이어야 한다.
10) 구조정 승정, 진수 및 회수장치 (ChapIII/17)
구조정은 그 총정원과 모든 의장품을 실은 채로 5분 이내에 회수될 수 있어야 한다. (Rapid recovery 가 5분 이내로 개정됨)
11) 작동준비, 정비 및 검사 (ChapIII/20)
가) 폴의 정비 (III/20.4.2)
구명정 또는 진수 장치용 구명뗏목의 fall을 2년 6개월마다 "Turning end for end"하는 대신에 폴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폴의 마모 등으로 필요한 경우 또는 4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 중 빠른 기간내에 신환하는 것을 인정 가능함
나) Marine Evacuation System의 정비 (III/20.8)
o 해상탈출설비는 팽창식 구명뗏목과 같이 매 12개월마다 정비하고 17개월까지 연장가능
o 탑재된 MES는 교대로 매 6년을 주기로 본선에서 전개되어야 함
다) 일회용 수압이탈장치는 매년의 정기적 정비에서 제외함 (III/20.9)
라) 구명설비를 보관하는 용기, Brackets, racks 및 기타 유사한 적부 장소는 IMO Res.A.760(18)에 의한 권고에 따라 표기되어야 하며 2개 이상의 구명 설비가 보관되어 있다면 그 수량도 표시되어야 함 (III/20.10)
마) 진수장치 및 On-load release gear의 정기적 정비 (Reg.III/20.11)
o구명설비의 진수장치는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Thorough Examination을 하여야 하며 정밀검사에는 LSA Code para.6.1.2.5.2 에 따라 Winch brake에 대한 Dynamic test를 실시하여야 함
* LSA Code para.6.1.2.5.2 : 최대강하속도에서 최대작동하중의 1.1배로 Dynamic test
o Lifeboat on-load release gear는 정기적 검사시 마다 정밀검사를 하여야 하 고 매 5년마다 분해하여야 한다. 분해 후에는 전체중량의 1.1배의 하중으로 작동시험을 하여야 한다.
* Properly trained personnel familiar with the system
12) 생존정의 탑재 (III/24)
가) 대상선박 : 1998. 7. 1일 이후에 건조되는 여객선
나) 내용 : 대비트 진수형 생존정의 경우에는 승정위치에서 생존정 Davit head의 높이는 최대경하 항해상태에서 수면까지 가능한 한 15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구명동의 수량구분
1. 74 SOLAS
o 화물선 : 100%
o 여객선 : 105% + 어린이용 10% + 5% (Ro-Ro 여객선의 소집장소용.
이 5% 중 10%는 어린이 용일 것)
2. 83 SOLAS
o 화물선 : 100% + 당직자용 (20%) + 선수 생존정용 (6개)
o 여객선 : 105% + 어린이용 10% + 당직자용(20%) + 5%(Ro-Ro 여객선의 소집장소용. 이 5%중 10%는 어린이용일 것)
13) 화물선의 구명동의등 (III/32)
가) 대상선박 : 모든 화물선
나) 1998. 7. 1일전에 화물선의 구명동의에 부착된 lifejacket light로서 LSA Code에 적합치 않은 것은 교체시 또는 2001. 7. 1일 이후의 첫 정기 검사시까지 LSA Code에 적합한 것으로 교체되어야 함
14) 선내훈련 보조자료 (III/35.4)
MES가 비치된 모든 선박은 이 장치에 사용에 대한 선내훈련보조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마. 구명 설비 코우드(LSA CODE) 채택 (1998.7.1 발효)
SOLAS 제3장을 개정하면서 선박에 대한 Carriage requirements는 현행 제3장에 그대로 두고 구명설비의 구조 및 성능에 대한 일반요건은 별도의 강제규칙으로 분리하여 LSA Code (International Life-Saving Appliance Code)를 채택하였으며 1998.7.1부터 발효되었다. LSA Code의 적용기준은 제3장에서 언급하는 경우에는 용골 거치일에 따른 그 규칙의 적용기준일과 같고 선박의 용골거치일과 관계없이 1998.7.1 이후에 제조되거나 현 구명설비를 교체할 경우에는 LSA Code에 적합한 구명설비가 탑재되어야 한다. LSA Code의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각종 lights (lifebuoy, lifejacket,liferaft, lifeboat 등)의 요건이 개정됨.
- 어린이용 구명동의 요건을 신설.
- Anti-exposure suits, marine evacuation system에 대한 성능요건이 신설됨.
- 총비상경보장치 및 선내방송장치에 대한 요건 신설
- 구명뗏목, 구명정, 구조정 요건 보완 .
- 진수설비 요건보완
바. 산적화물의 적양하 및 적부와 관련한 요건의 개정 (VI/7)
산적화물의 적양하시 Terminal에서 화물의 빠른 Loading rate, Terminal Representative와의 정보교환의 부적절등으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1996년 SOLAS 개정시 화물의 적부와 관련한 제6장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Reg.VI/7에는 화물의 적하시 선체에 과도한 응력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에 책임이 있는 본선 승무원이 쉽게 해독 가능한 언어로 쓰여진 책자(통상적으로 Loading manual을 의미함)를 갖추도록 하고 동 책자에는 최소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영문이 아닌 경우에는 영문을 병기하도록 하였다.
- 제II-1장 제22규칙에서 요구되는 복원성자료
- 밸러스트 주입 및 배출률과 용량
- Tank top plating의 단위 면적당 최대허용중량
- 적하, 양하, 밸러스트 운용 및 항해중 최악의 상태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선박구조강도에 관한 적하 및 양하관련 일반지침
- 해당될 경우 주관청 또는 주관청에 의하여 인정된 기관이 제한한 최악의 운항상태에 대한 제약과 같은 특별규제요건
- 강도계산이 요구될 경우에는 적하, 양하 및 항해중 선체의 최대허용전단력 및 모멘트
사. Authorization of Recognized Organizations (ChapXI/1)
정부대행검사기관은 IMO Res.A.739(18) 및 Res.A.789(19)에 대한 요건을 만족 하여야 함. IMO Res.A.739(18)은 1996. 1. 1일부터 강제화 되었으나 1998. 7. 1 일부터는 Res.A.789(19)도 1996년 SOLAS 개정에 의하여 강제화 됨
- MSC Res.57(67)에 의한 개정 -
가. 탱커선수로의 안전한 통행 (II-1/3-3)
1) 대상선박 : Oil tanker, Chemical tanker, Gas carrier. 1998. 7. 1일전에 건조 된 현존 탱커는 1998.7.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입거 검사시까지 그러나 늦어도 2001.7.1 전까지 동 수단을 갖추어야 함.
2) 내용 : 1993.1.5 영국 스코틀랜드 연안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 좌초되어 막대한 유류오염 피해를 입힌 라이베리아 국적의 원유선 "Braer"호의 오염사고를 계기로 탱커선에 비상예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II-1/3-4규칙) 하였으며 이에 추가하여 1998. 7. 1부터 모든 탱커는 선원이 황천시 안전하게 선수까지 접근할 수 있는 승인된 수단을 갖추도록 하였다.
나. 기관설비 일반요건에 대한 개정 (II-1/26)
1) Reg.26.9
선체외판을 관통하고 최대만재흘수선 하방에 위치하는 배관계통상의 비금속팽창연결부(Non-metallic expansion joints)는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또는 제조자가 권고하는 간격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2) Reg.26.10
작동 및 정비지침,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기계의 도면은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관 및 선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함.
3) Reg.26.11
이 규정은 1998. 7. 1일 이후에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됨.
o 연료유 서비스탱크, 세틀링 탱크 및 윤활유탱크의 공기관의 위치 및 배치는 공기관이 파손된 경우에 해수 또는 빗물의 직접적인 유입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KR Technical Information 98017/IMO, 1998. 6. 9 참조)
o 추진 및 주요시스템에 필요한 각 종류의 연료유마다 2개의 서비스탱크 또는 이와 동등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그 용량은 추진장치는 MCR, 발전기는 정상 작동부하상태로 최소 8시간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KR Technical Information 98017/IMO, 1998. 6. 9 참조)
다. 기관제어에 관한 요건의 개정 (ChapII-1/31)
1998. 7. 1일 이후에 건조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Reg.II-1/31에 Para.5를 신설하여 기관제어장치에 관한 요건을 강화함.
1) 선박의 추진, 제어 및 안전에 관한 필수적인 모든 제어장치는 서로 독립적이어야 하고 어느 하나의 시스템이 고장 나더라도 다른 시스템의 성능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선교에서 추진기관을 원격 제어할 경우에 대한 요건을 규정함.
라. 주전원 및 lighting system에 관한 요건의 개정 (ChapII-1/41)
1998. 7. 1일 이후에 건조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Reg.II-1/41에 Para.5를 신설하여 선박의 추진 및 조종에 필요한 주전원 요건을 강화함
1) 주전원이 선박의 추진 및 Steering에 필요한 경우에는 작동중인 발전기중 어느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추진, steering 및 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기기에 대한 전원공급이 유지되거나 즉시 복구될 것 .
2) 이 규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발전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과부하에 대한 부하의 분배 또는 이와 동등한 장치가 제공될 것.
3) 선박의 추진에 주전원이 필요한 경우 주 모선은 통상 차단기 또는 기타 승인된 수단에 의하여 접속되는 최소한 2개의 모선으로 분리되어야 함.
마. 여객선 및 화물선의 비상전원요건의 개정 (ChapII-1/42 및 II-1/43)
1998. 7. 1일 이후에 건조되는 여객선 및 화물선에 있어서는 선박의 추진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 그 용량은 Blackout후 30분 이내에 Dead ship 상태로부터 다른 필요한 기관장치와 함께 추진력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바. FTP Code의 채택 (International Code for Application of Fire Test Procedures)
SOLAS 제2-2장에는 선박용 재료의 각종 화재시험절차에 관한 총회결의서가 규칙의 footnote로 산재해 있으며 그 총회결의서는 수 차례에 걸쳐 개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때마다 SOLAS규칙의 footnote를 개정할 수 없어 최신의 화재시험절차에 관한 총회결의와 규칙이 일치하지 않는 모순점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FP소위원회에서 몇 년간 논의한 결과 SOLAS 제2-2장의 각 규칙에서 언급하는 화재시험절차에 관한 총회 결의서를 하나의 FTP Code로 통합하여 규칙에서는 FTP Code를 따르도록 하고 화재시험절차를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FTP Code만 개정함으로써 이러한 모순점을 개선하였으며 또한 규칙의 개정절차도 간소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FTP Code는 강제규칙으로서 1998.7.1에 발효되었으며 기존의 총회 결의서에 따른 각종 화재시험방법 및 승인된 재품의 사용시한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 A급 및 B급 구획의 표준화재시험 온도상승요건이 1390C에서 1400C 로 변경됨.
사. Ventilation duct 등의 시험요건 (ChapII-2/16.11)
1998. 7. 1일 이후에 건조되는 화물선은 다음의 장치들이 FTP Code에 따라서 시험을 받도록 하는 요건이 Reg.II-2/16.11에 신설됨
1) Fire dampers, including relevant means of operation
2) A 급 구획을 관통하는 덕트 관통부
다만, 강재 슬리브가 리벳이음, 나사플랜지 또는 용접으로 통풍용 덕트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 시험은 요구되지 아니함
아. 화물창 고정식소화장치 면제증서(ChapII-2/53)
SOLAS Reg.II-2/53.1.1에 의하면 총톤수 2,000톤 이상의 화물선은 화물창 고정식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선이 Steel Hatch cover와 유효한 통풍폐쇄장치를 설치하고 있고 화재의 위험이 적은 Ore, coal, grain, unseasoned timber, non-combustible cargoes, cargoes which, in the opinion of the Administration, constitute a low fire risk를 싣는 선박은 화물창고정식 소화장치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번 1998.7.1일 발효되는 1996 SOLAS 개정에 의하면 화물창고정식 소화장치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건조년도에 관계없이 화물 목록을 첨부하도록 개정되었다. 금번 개정으로 인하여 74 SOLAS의 규정과 SOLAS 81개정사이의 차이점도 해소하게 되었다.
* Cargoes which constitute a low fire risk에 대하여는 MSC/Circ.671를 참고.
자.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특별요건의 개정 (ChapII-2/54)
1) 대상선박 : 위험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2) 개정내용
실질적으로 크게 개정된 것은 없고 종전 '81/83 SOLAS에서 위험물중 인화점에 따라 주석을 달아 설명하였던 것을 구체적인 표로 만들어 적용을 쉽게 하였으며 주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모든 종류의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폭로갑판에 대한 요건을 신설.
지금까지는 폭로갑판에 위험물을 선적할 경우 로로 화물선/구역의 폭로갑판요건을 준용하였음.
나) 제2.4.3항 : 기계식 통풍장치를 요구하지 않는 화물구역에는 자연통풍이 되어야 함. 이는 고체산적위험물을 운송하는 화물구역에 적용한다.
다) 특수분류구역은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폐위된 로로 화물구역으로 간주함.
라) 위험물 등급분류를 다음과 같이 CDG증서와 일치시켜 상세히 분류하고 적용요건을 각각 표시함.
마) 위험물 class 9에 대한 요건을 추가함.
'81/83 SOLAS규칙에서는 고체산적위험화물 이외의 위험화물 즉, 포장된 형태의 위험 화물인 경우('83 SOLAS 표54.3 참조) class 9에 대한 적용요건이 없었다. 따라서 class 9의 선적가능여부를 증서상에 뚜렷하게 표기하지 못하였으나 금번 개정으로 적용요건을 명확히 하였다.
4. 현존선 소급내용 연도별 적용사항 요약
가. SOLAS Chapter II-2 해당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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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항목 |
대상선박 |
적용시기 |
관련규정 |
|
1 |
Tanker pump room safety |
2002. 7.1일전에건조된 인화점 60도이하의 액체화물을 운송하는 500톤이상의 유조선 및 oil/chemical tanker |
2002.7.1일이후입거시까지. 그러나 늦어도 2005.7.1일까지 설치 |
Reg.II-2/1.6.7 & 4.5.10 |
|
2 |
EEBD |
SOLAS 협약적용대상 모든 선박 |
2002.7.1일이후에 도래하는 첫 정기적 검사시까지 |
Reg.II-2/1.2.2.2, 13.3.4 & 13.4.3 |
|
3 |
1)Fire safety maintenance plan 비치 2)Training manual비치 3) Fire safety operational booklet 비치 |
SOLAS 협약적용대상 모든 선박 |
2002. 7. 1일이후에 도래하는 첫 정기적 검사시까지 |
O Reg.II- 2/1.2.2.2 o Reg.II-2/15 o Reg.II-2/16 |
|
4 |
Fixed local application fire fighting system |
2002. 7. 1일전에 건조된 2000톤이상의 현존 여객선 |
2005. 10. 1일까지 설치 |
O Reg.II- 2/1.2.2.4 & 10.5.6 |
|
5 |
Halon 소화장치의 새로운 설치금지 |
모든선박 |
- |
O Reg.II- 2/1.2.2.3 & 10.4.1.3 |
|
6 |
Deep fat cooking equipment 설치요건 준수 |
모든 선박 |
현존선에 새로이 설치시에는 개정 요건을 만족할 것 |
O Reg.II-2/1.2.2.3 & 10.6.4 |
나. SOLAS Chapter V 해당사항
|
번호 |
항목 |
대상선박 |
적용시기 |
관련규정 |
|
1 |
전세계위성항법장치(GPS/GLONASS)또는 Terrestrial radionavigation system |
모든 선박 |
2002. 7. 1일이후 첫 정기적 검사시까지 |
Reg.V/19.1.2.2 & 19.2.1.6 |
|
2 |
선박자동식별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
1) 300톤이상의 국제항해에종사하는 모든선박
2) 500톤이상의 국내항해에종사하는화물선 3) 항행구역 및 톤수에관계없이 모든 여객선 |
1) 국제항해 현존선에 소급탑재일자 o 여객선: 2003. 7. 1일까지 o 여객선
및 탱커외의 50,000톤이상: 2004.7. 1일 |
Reg.V/19.1.2.3 & 19.2.4 |
|
3 |
항해자료기록기(Voyage data recorder) |
국제항해 여객선 |
1) 국제항해 현존 로로여객선 : 2002. 7. 1일이후 첫 정기적 검사시까지 설치 2) 국제항해 현존 비로로 여객선: 2004. 1. 1일까 지 설치 |
Reg.V/20 |
5. 1998년∼2002년까지 발효하는 SOLAS개정규칙 일람표
|
규칙 |
제 목 |
발효일 |
비고 |
|
II-1/3-1 |
선박의 구조, 기계 및 전기요건 |
1998.7.1 |
모든선박, 신설 |
|
II-1/3-1 |
선박의 구조, 기계 및 전기요건 |
1998.7.1 |
모든선박, 신설 |
|
II-1/3-2 |
해수발라스트탱크의 부식방지 |
1998.7.1 |
신조산적화물선,신설 |
|
II-1/3-3 |
탱커선수로의 안전한 통로 |
1998.7.1 |
모든 탱커, 신설 |
|
II-1/3-4 |
탱커비상예인장치 V/15-1규칙을옮겨옴 |
1998.7.1 |
모든 탱커, 개정 |
|
II-1/8.2.3.5 |
(삭제)잔존복원정 계산식 |
1998.7.1 |
삭제 |
|
II-1/14.3 |
주구획실의 최초시험 |
2002.7.1 |
모든 신조선 |
|
II-1/17-1 |
화물선의 건현갑판 하방의 외판개구부 |
1998.7.1 |
모든선박,신설 |
|
II-1/25-1 |
80-100m 화물선에도 구획기준적용 |
1998.7.1 |
신조 화물선, 개정 |
|
II-1/25-3.2 |
요구구획지수 |
1998.7.1 |
신조 화물선, 개정 |
|
II-1/26.9 |
선체외판관통부 이음매 |
1998.7.1 |
모든선박, 신설 |
|
II-1/26.10 |
정비지침의 언어 |
1998.7.1 |
모든선박, 신설 |
|
II-1/26.11 |
연료유 용량 |
1998.7.1 |
모든선박, 신설 |
|
II-1/31.5 |
기관제어장치 |
1998.7.1 |
모든 신조 선박,신설 |
|
II-1/41.5 |
전원복구 |
1998.7.1 |
모든 신조 선박,신설 |
|
II-1/43.3.4 |
화물선의 전원공급원 |
1998.7.1 |
신조 화물선, 신설 |
|
II-1/45.1.1.1 |
전압개정 |
1998.7.1 |
모든선박, 개정 |
|
II-2/1 |
적용, 1.1, 1.3.2, 2, 3.1항 문구수정 |
1998.7.1 |
모든선박, 개정 |
|
II-2/16.1.1 |
선박의 통풍장치 |
1998.7.1 |
신조선, 개정 |
|
I-2/17.3.1.1 |
소방원장구 |
1998.7.1 |
모든 신조선박, 개정 |
|
II-2/18 |
기타, 괄호안 및 8항 수정 |
1998.7.1 |
모든 신조선박,개정 |
|
II-2/49 |
가연성재료의 사용제한, 2 & 3항 수정 |
1998.7.1 |
신조 화물선, 개정 |
|
II-2/50.3.1 |
구조의 상세 |
1998.7.1 |
신조 화물선, 개정 |
|
II-2/53 |
화물구역의 보호, 1.2 & 1.3항 수정 |
1998.7.1 |
모든 화물선, 개정 |
|
II-2/53.2.5 |
구획의 외판 영구 개구 |
1998.7.1 |
신조 화물선, 신설 |
|
II2/54.2.4.3 |
위험화물운송을 위한 특벽요건 |
1998.7.1 |
신조 화물선, 신설 |
|
II-2/54.2.10 |
위험화물운송을 위한 특벽요건 |
1998.7.1 |
신조 화물선, 신설 |
|
II-2/54.2.11 |
위험화물운송을 위한 특벽요건 |
1998.7.1 |
신조 화물선, 신설 |
|
II-2/54 |
표54.1, 54.2, 54.3 개정 |
1998.7.1 |
모든 화물선, 개정 |
|
규칙 |
제 목 |
발효일 |
비고 |
|
|
III |
전면개정, 1∼37규칙만 남고 나머지는 LSA코우드로 빠짐 |
1998.7.1 |
모든선박, 개정 |
|
|
III/3 |
노출보호복, LSA코우드, 해상탈출설비, |
1998.7.1 |
모든 선박, 신설 |
|
|
III/3 |
구조정의회수시간,로로여객선의정의신설 |
1998.7.1 |
모든 선박, 신설 |
|
|
III/6.4.2 |
G/A작동시 오락방송 자동정지 |
1998.7.1 |
모든 선박 |
|
|
III/6.4.4 |
MES/생존정간 통신수단 |
1998.7.1 |
모든 신조 선박 |
|
|
III/7.2.3 |
전폐형구명정 탑승자용 구명동의요건 |
1998.7.1 |
모든 신조 선박 |
|
|
III/7.2.4 |
자유낙하구명정 탑승자용 구명동의요건 |
1998.7.1 |
모든 신조 선박 |
|
|
III/7.3 |
노출보호복 |
1998.7.1 |
모든 신조 선박 |
|
|
III/11 |
소집위치 1인당 최소면적,탈출로 표시, |
1998.7.1 |
모든 신조 선박 |
|
|
|
생존정 진수설비 설치위치 |
1998.7.1 |
모든 신조 선박 |
|
|
III/13.1.5 |
탱크상부 생존정 탑재금지 |
1998.7.1 |
모든 선박 |
|
|
III/13.4 |
구명뗏목 탑재(83 III/23&29규칙 통합) |
1998.7.1 |
모든 선박 |
|
|
III/15 |
해상탈출설비(MES) 탑재방법 |
1998.7.1 |
모든 신조 선박 |
|
|
III/16.1 |
진수설비가 없어도 되는 경우 추가 |
1998.7.1 |
모든 신조 선박 |
|
|
III/16.2 |
구명정 hanger 설비 |
1998.7.1 |
모든 신조 선박 |
|
|
III/17.4 |
구조정은 5분이내에 회수될 것. |
1998.7.1 |
모든 신조 선박 |
|
|
III/17.5 |
구조정 폴의 요건 |
1998.7.1 |
모든 신조 선박 |
|
|
III/19 |
비상교육 및 훈련 |
1998.7.1 |
모든 선박 |
|
|
III/20.4.2 |
폴의 정비기간 개정 |
1998.7.1 |
모든 선박 |
|
|
III/20.6.2 |
선외붙이 발동기 주간검사 |
1998.7.1 |
모든 선박 |
|
|
III/20.8.3 |
novel kind 구명뗏목 정비주기 |
1998.7.1 |
신형 구명뗏목 |
|
|
III/20.8.5 |
신형구명뗏목 정비주기허용인경우 기구에통보 |
1998.7.1 |
주관청의 의무 |
|
|
III/20.9 |
일회용 수압이탈장치 정비 |
1998.7.1 |
모든 선박 |
|
|
III/20.10 |
구명설비 보관위치 표시 |
1998.7.1 |
모든 선박 |
|
|
III/20.11.1 |
진수설비 정밀검사 |
1998.7.1 |
모든 선박 |
|
|
III/20.11.2 |
구명정 부하상태 이탈기 정밀검사 |
1998.7.1 |
모든 선박 |
|
|
III/31.3.1 |
현존 화물선의 구명뗏목 탑재 |
1998.7.1 |
1986.7.1전에건조된화물선 |
|
|
III/32.2.3 |
화물선 구명동의 표시등 교체 |
1998.7.1 |
현존 화물선 |
|
|
IV/2.1.16 |
GMDSS식별부호의 정의 신설 |
2002.7.1 |
모든 선박, 신설 |
|
|
IV/2.2 |
다른 협약 인용 |
2002.7.1 |
모든 선박, 개정 |
|
|
규칙 |
제 목 |
발효일 |
비고 |
|
|
IV/5-1 |
GMDSS식별부호 부여 및 관리 |
2002.7.1 |
모든 선박, 신설 |
|
|
IV/13.8 |
전원요건에 항해수신기 포함 |
2002.7.1 |
신조선, 개정 |
|
|
IV/15.9 |
EPIRB의 주기적 정비 |
2002.7.1 |
모든 선박, 신설 |
|
|
IV/18 |
최신 위치정보 제공 |
2002.7.1 |
모든 선박, 신설 |
|
|
V/8-2 |
선박통항관제 |
1999.7.1 |
모든선박,신설 |
|
|
V/15-1 |
II-2장의 이동 |
1998.7.1 |
삭제 |
|
|
VI/2.2 |
화물정보 |
1998.7.1 |
화물선, 개정 |
|
|
VI/5.6 |
화물고박지침서(일부 문구수정) |
2002.7.1 |
고체및 액체산적화물 이외의 모든 화물 |
|
|
VI/7 |
산적화물의 적부, 전면개정 |
1998.7.1 |
화물선, 개정 |
|
|
VII/6.6 |
화물고박지침서(일부 문구수정, |
2002.7.1 |
고체및 액체산적화물 |
|
|
VII/6.6 |
제5규칙 제6항으로 있는 규정을 옮겨옴) |
|
이외의 모든 화물 |
|
|
XI/1 |
인정단체에 대한 위임 |
1998.7.1 |
개정 |
|
|
XII |
산적화물선의 안전을 위한 부가요건 |
1999.7.1 |
모든 bulk carrier, |
|
|
XII |
산적화물선의 안전을 위한 부가요건 |
|
제12장 신설 |
|
6. 2002년 7월1일 발효되는 국제협약 제/개정 사항
가. 위성 EPIRB 검사
- 관련규정 : SOLAS IV/15.9
- 발효일 : 2002. 07. 01.
- 적용대상 : 모든 선박
- 개요 : 위성 EPIRB는 12개월을 넘지않는 간격으로 검사를 받아야 함.
주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17개월로 인정 가능.
- 주의 사항.
* 위성 EPIRB는 2002년7월1일 이후 시행되는 안전무선증서의 매 연차일 전후 3개월 이내의 SR 정기적 검사시에 MSC/CIRC.882에 적합하도록 점검하면 됨.
*
외국적 선박은 한국선급(KR)에 등록된 무선설비점검업자가
EPIRB 연차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증빙하는 영문 점검보고서(예, INSPECTION REPORT)를 발행하여 본선에 보관하여야 하며, 한국적선박은
무선국관리사업단에서 발행하는 "406MHz EPIRB INSPECTION REPORT"를
본선에 보관하면 됨.
* 다만, SOLAS IV/15.9에서 12개월을
넘지않는 간격으로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PSC 검사시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 경우 첨부한 MSC/CIRC.955 (선박의 정기적 검사시 EPIRB연차검사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문서임)를 제시하여 대응 해야함.
나. 쌍방향 통신장비의 위치 최신화
- 관련 규정 : SOLAS IV/18
- 발효일 : 2002.07.01
- 적용대상 : 모든 선박
- 개요
*. 조난경보에 선박의 위치를 자동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모든 쌍방향통신장비는 최신의 위치정보가 자동으로 제공되거나, 그러한 수신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4시간을 넘지않는 간격으로 선박의 위치 및 시간을 수동으로 입력하여야 함.
*. 항해수신기(GPS)는 주전원 및 비상전원이 고장난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예, 예비전원)을 갖추어야 함.
다. SOLAS II-2장(구조-방화, 화재탐지 및 소화) 전면 개정
결의MSC.99(73)에의하여 전면 개정 대체됨.
- 관련 규정 : SOLAS II-2
- 발효일 : 2002. 07.01
- 적용대상 : 대부분은 2002년7월1일 이후 건조선박에 적용하나, 일부 규정은 현존선에도 적용함.
- 개요
*. 기존의 SOLAS II-2장을 전면 개정하여 본문에는 방화 및 소화의 기본원칙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할 방화 및 소화설비의 적용기준만을 규정하고, 각 설비의 세부 성능요건은 FSS(FIRE SAFETY SYSTEM) CODE로 분리함.
*.
현행 규정에 대한 IMO 및 IACS 해석을 본문에
포함시킴.
- 현존선에 적용되는 SOLAS II-2장 개정규정
■ HALON 소화장치의 새로운 설치 금지.
*. 관련 규정 : SOLAS II-2/10.4.1.3
*. 발효일 : 2002.07.01
*. 적용대상 : 모든 선박
*. 개요 : 설치된 HALON 소화장치의 철거는 요구하지 않으나, 새로운 설치는 금지함.
■ DEEP-FAT COOKING EQUIPMENT의 설치요건 강화.
*. 관련 규정 : SOLAS II-2/10.6.4
*. 발효일 : 2002.07.01.
*. 적용 대상 : 모든 선박
*. 개요 : DEEP-FAT COOKING EQUIPMENT를 신규 설치시 동 규칙의 요건을 만족 하여야 함.
■ 비상탈출호흡장치(EEBD) 설치 : 화재시 인원의 탈출에 사용
*. 관련 규정 : SOLAS II-2/13.3.4
*. 발효일 : 2002년7월1일 이후 첫번째 정기적검사 일.
*. 적용 대상 : 모든 선박
*. 개요 : 거주구역 및 기관구역에 EEBD 설치.
REG II-2/1.2.2.2, 13.3.4, 13.4.3, 거주구역 최소3개(1개는 SPARE)
기관실 최소2개, 탈출로, ENG.CNTRL RM, WORKSHOP에 적절히 분산배치
=>수량 및 배치는 화제제어도에 표시후 한국선급 현장검사원 서명후 KR
ENDORSE 날인 받아야 함.
■ 소화훈련 매뉴얼, 소화장비 작동지침서 및 정비계획서 비치.
*. 관련 규정 : SOLAS II-2/14, 15, 16.
*. 발효일 : 2002년7월1일 이후 첫 번째 정기적 검사일.
*. 적용 대상 : 모든 선박.
*. 개요 : 소화훈련매뉴얼, 소화장비 작동지침서 및 정비계획서 선내 비치.
라. SOLAS V장(항해 안전) 전면개정
- 관련 규정 : SOLAS V장.
- 발효일 : 2002. 07.01
- 적용대상 : 대부분 규정은 모든 선박에 적용하며, 일부 규정은 건조년도에 따라 차등 적용.
- 개요
*. 선종/톤수별 항해장비 탑재요건 전면 개정.
*. 일부 항해장비 신규 도입.
- 주요 개정 내용
■ 전세계위성항법장치(GPS OR GLONASS) 설치.
*. 사선 기 적용중임.
■ RDF 탑재규정 삭제
*. RDF 탑재규정이 삭제되어, 2002년7월1일 이후부터는 RDF면제증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기존에 발급된 RDF면제증서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유효함.
*. RDF 설비면제로 인해 SE증서상에 "면제증서가 발행되었음"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RDF 면제증서는 SE증서 갱신시까지 보유하여야 하며,
*. SE연차검사 이전에 RDF 면제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선박은 RDF면제증서 만료시점에 SE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함.
■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 발효일 : 2002년7월1일 이후 건조선박은 신조시 설치. 2002년7월1일 이전 건조선박은 선종별/SIZE별로 설치일자 상이. (선박별 설치 일자는 SOLAS V/19.2.4 참조).
*. 정비팀에서 선박별 설치일자에 맞추어 설치예정.
■ 용어정의 규정 신설 및 해도에 대한 용어 정의에 DATABASE를 추가하여 종이해 도 대신에 전자해도 사용도 가능토록 함. 단, 종이해도 대체용으로 전자해도 사용시에는 IMO의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ECDIS 장비와 정부기관 책임으로 제작한 ENC 해도를 사용해야 함.
■ 항해활동의 기록관련 규정 신설 (SOLAS V/28).
*. 상세 내용은 "해사법규:운항02005호(2002.3.25)" 참조.
*. 동 규정에서 PAGE가 인쇄(PRINT)된 LOG BOOK을 사용토록 요구하여, 현재 주관부서에서 문서실을 통하여 각 선박에 배포중에 있음.
■ 안전항해를 위한 선장의 재량권 강화 및 해양환경보호 항목 추가.
*. 선주, 용선주 및 관리자의 책임 명시 : 선장이 항해의 안전과 해양환경보호에 필요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이행하는 것을 선주, 용선주 및 관리자가 방해하거나 금지하지 못하도록 함.
■ 여객선에만 적용하던 선내 사용언어에 대한 규정을 모든 선박으로 확대적용함.(SOLAS V/14).
마. ASBESTOS 신규사용 금지.
- 관련 규정 : SOLAS II-1/3-5
- 발효일 : 2002.07.01
- 적용대상 : 모든 선박
- 개요
*. 선체 구조, 기계류, 전기장치 및 설비에 석면을 함유한 재료의 새로운 설치를 금지함. 단, PRE-MANUFACTURED된 제품으로 고온/고압용은 예외.
바. SOLAS IX장(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 일부 개정
- 관련 규정 : SOLAS IX/3, 6
- 발효일 : 2002.07.01
- 적용대상 : 모든 선박
- 개요
*. "ISM CODE 시행지침[IMO RES.A.788(19)]"의 주요내용을 ISM CODE에 수용/강제화 함. 끝.
-.FIRE SAFETY MAINTENANCE PLAN, TRAINING MANUAL, FIRE SAFETY OPERATIONAL
BOKLET : 방화 및 소화 설비에 대하여 SOLAS 제3장의 구명설비와 같이 보수
유지 지침서, 훈련지침서, 작동지침서가 협약으로 강제화, 본선비치 할 것
=> CREW MESS RM 및 RECREATION RM 또는 각각의 선원의 침실에 비치.
-. VDR(VOYAGE DATA RECORDER) : 200.11.27일 개최한 MSC73차 확정.
신조선 2002.7.1이후 건조 당시부터 국제항해 모든 여객선, 3000톤이상의
여객선이외의 선박(화물선), 현존 여객선(2002.7.1)국제항해 현존 로로
여객선(2002.7.1일 이후 도래하는 첫 검사 시까지 설치), 비로로 여객선
(2004.7.1일까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