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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크 운항 실무

5. 관련규칙 - Bulk선 운항관련 SOLAS규칙

작성자바다사랑|작성시간12.04.13|조회수340 목록 댓글 0

1 Bulk 운항관련 SOLAS규칙

 

 

1.  SOLAS CHAPTER VI

Carriage of cargoes(화물의 운송)

 

Regulation 2  Cargo information(화물정보)

 

1.  화주는 화물의 적부 안전한 운송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있도록 하역작업이 시작되기 충분한 시간 전에 화물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선장 또는 대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서면 화물의 선적전에 적절한 선적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2.  화물정보

   .  일반화물 단위화물에 의하여 운송되는 경우

       -  General description of the cargo

       -  화물 또는 단위화물의 질량 화물과 관련된 특성

 

   .  산적화물인 경우

       -  Stowage factor, trimming procedures, angle of repose포함한 shifting 같은 어떤 특별한 화물운동 특성

       -  응집되거나 기타 액화될 있는 화물인 경우에는 추가정보 사항을 화물의 수분함유량(moisture content) 운송허용 수분 한계치(transportable moisture limit)

 

3.  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화주는 화물의 질량이 선적 서류상에 기재된 총질량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Regulation 3  Oxygen analysis and detection equipment(산소분석 가스탐지장치)

 

1.  유독성 , 인화성가스를 방출 또는 화물구역내 산소의 결핍을 일으키는 산적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공기중 산소 또는 가스량을 측정하는 기기가 상세한 지침과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침은 주간청이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주관청은 선원이 이러한 기기의 사용에 숙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Regulation 4   The use of pesticides in ships(선박에서의 살충제 사용)

  특별히 소독의 목적을 위하여 선내에서 살충제를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선내 살충제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IMO권고를 참조)

 

Regulation 7  Loading, unloading and stowage of bulk cargoes

             (산적화물의 적하, 양하 적부)

 

1.  Terminal Representative (하역부두관리인) 이란 적하 양하작업에 대한 책임을 가진 하역부두(terminal) 또는 facility(하역설비 회사) 의해 지정된 사람.

 

2.  화물의 운용에 책임이 있는 승무원이 사용하는 언어로 책자를 갖추고 다음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하고 영문이 아니 경우 영문을 병기

   .  복원성 자료(Stability data)

   .  발라스트주입 배출률 용량(Ballasting and deballasting rates and capacities)

   .  Tank top plating 상의 단위 표면적당 최대허용하중

   .  화물창 단위 구획당 최대허용하중

   .  적하, 양하, 발라스트 운용 항해중 최악의 상태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선박구조강도에 관한 적하 양하 관련 일반지침

   .  적용 가능하다면 주관청 또는 주관청이 인정한 기관에 의하여 제시된 최악 상태에 관한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특별규제 요건

   .  강도계산이 요구되는 경우 적하, 양하 항해중 선체의 최대허용전단력 (Max. permissible forces) 모멘트(moment)

 

3.  고체산적화물을 적재, 양하전에 선장과 하역부두대리인은 적양하 하는 동안에 선박의 최대허용응력 모멘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계획서에 합의하고 계획서에는 선박의 해수주입 배출능력과 곡물 선적기의 , 적하 양하 속도를 고려한 적하 양하율, 화물량, 순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계획서 계획서에 대한 수정사항은 항만국의 해당 주관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4.  Bulk Cargo 항해중 화물이동의 위험을 최소화 하고 적정 복원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창의 가장자리까지 적하하고 가능한 평평하도록 trimming하여야 한다.

 

5.  선장이나 하역부두대리인은 합의된 계획서에 의해 적하 양하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적하 양하 작업중에 2.항에서 언급한 제한조건을 초과하거나 초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선장은 적양하 작업을 정지시킬 권한이 있고 또한 계획서가 제출된 항만국의 해당 주관청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7.  선장은 선내사관으로 하여금 화물작업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도록 한다. 가능한 , 화물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화물의 적하 양하시 규칙적으로 선박의 흘수를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된 흘수 톤수는 화물작업일지에 기록되어야 한다. 실제작업이 합의된 화물작업계획서에서 크게 벗어난 경우에는 화물 발라스트 작업을 그에 맞추어서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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