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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저 해설 및 요약

[요약] 존 롤즈(John Rawls)의 『정의론(正義論)』theory of justice

작성자창해|작성시간11.05.05|조회수2,696 목록 댓글 0

존 롤즈(John Rawls)의 『정의론(正義論)theory of justice

                               요점 요약

 

정의에 대한 기본 신념

       정의는 사회제도의 제1덕목이다.

       옳음의 우위(Priority of the Right over the Good, from Kant)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라고 해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인간 자유의 불가침한 권리 (Inviolable Rights, from Locke)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à 다수의 큰 이익()을 위해 소수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롤즈의 “사회” 개념

       사회란 구성원 상호간에 구속력을 갖는 어떤 행동규칙을 인정하고 대부분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체라고 가정된다.
☞ 자족성과 폐쇄성 가정.

       이해관계의 일치와 상충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의 노력으로 살기보다는 사회 협동을 통해 모두가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 산출될 이익의 분배방식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보다 큰 몫을 원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난다.

       우리는 이익의 분배를 결정해줄 사회체제를 선정하고, 적절한 분배의 몫에 합의하는데 필요한 원칙들의 체계를 요구하게 된다. 정의는 기본 사회제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방식을 제시해주며, 사회협동체의 이익과 부담의 적절한 분배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

       <<정의론>>의 목적은 사회계약론(Social Contract Theory)을 고도로 추상화하여 일반화된 정의관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회의 기본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이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다.

       정의의 원칙들이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self-interested) 자유롭고 합리적인(free and rational) 사람들이 평등한(equal) 최초의 입장에서 자기 조직체의 기본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될 원칙들이다. 이 원칙들은 향후 사회협동체의 종류와 설립될 정부형태를 명시한다.

       이렇게 정의의 원칙들을 획득하는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fairness)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적 상황설정을 통해 설명한다.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 = 자연상태

       순수한 “가상적”(hypothetical) 상황의 설정
우리는 사회협동체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동결의를 통해 기본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고 사회적 이득의 분배를 정해줄 원칙들을 함께 선택한다고 상상한다. 합리적인 인간들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순수하게 가상적 상황에서 행할 선택은 정의의 원칙들을 결정해 줄 것이다.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원초적 입장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상의 위치를 모르며, 어떠한 소질이나 능력, 지능, 체력, 가치관 심리적 성향을 모른다고 가정된다. 정의의 원칙들은 이러한 무지의 베일 속에서 선택된다. 그 결과 원칙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아무도 타고난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인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보장된다.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될 정의의 두 원칙

       1원칙(자유의 원칙, Liberty Principle)
기본적 자유의 평등을 요구하는 원칙.

       2원칙(차등의 원칙, Difference Principle)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예를 들어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그 중에서도 특히 최소수혜자(the worst-offs)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한 것임을 내세우는 원칙.

       소수자의 희생이 전체 사회의 보다 큰 이익에 의해 보상된다는 이유로 어떤 제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다수자의 번영을 위해 일부가 손해를 입는 것은 편리할지 모르나 정의롭진 않다. 그러나 불운한 사람의 처지가 불평등으로 인해 더 향상된다면, 소수자가 더 큰 이익을 취한다고 해도 부정의한 것은 아니다.

 

정의의 두 원칙

       정의의 두 원칙은 사회의 기본구조에 적용되며, 의무와 권리의 할당을 규제하고 사회적·경제적 이익의 분배를 규제한다.

       1원칙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규정하고 보장하는 사회체제에 관여하고, 2원칙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규정하고 확립하는 사회체제에 관여한다.

       1원칙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적 자유 = 헌법상의 기본권
정치적 자유(투표의 자유와 공직에 나설 자유), 언론과 결사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심리적 억압과 신체적 폭행 및 절단을 포함하는 인신의 자유(인신의 온전성), 사유재산권과 이유 없는 체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2원칙에 따르면, 재산 및 소득의 분배가 반드시 균등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권한을 갖는 직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은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해야 한다.

       1원칙의 우선성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가 보다 큰 사회적·경제적 이득에 의해 정당화되거나 보상될 수 없다. 따라서 제2원칙의 적용은 기본적 자유 및 기회의 평등과 양립 가능해야 한다.

       기본적 재화나 가치들은 그것들의 불평등한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불평등은 부정의가 된다.

       정의의 두 원칙은 경제적 보상을 대가로 정치적 권리를 포기하는 형태의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

 

무지의 베일 = 절차적 공정성의 핵심 조건

       원초적 입장은 거기서 합의된 어떤 원칙도 정의로운 것이 되게 하는 공정한 절차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며, 이 설정 속에서 합의 당사자들은 무지의 베일 속에 있어야 한다고 가정한다.

       모르는 것: 합의 당사자들은 그들의 의견을 대립시킬 어떤 우연한 일도 알아선 안 된다. 개인의 처지로부터 사회의 특수한 사정도 모른다고 가정한다.

       아는 것: 합의 당사자들은 인간사회에 대한 일반적 사실, 예컨대 정치·경제 이론을 안다.

       평등 조건: 모든 사람은 원칙의 선정 절차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누구나 제안을 할 수 있고 그 제안의 수용에 있어서 이성에 따른다. 그 결과 아무도 태어난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인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않는다.

 

합의 당사자들의 합리성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합리성(rationality)정의감(sense of justice)을 갖는다.

       합리성 = 목적 달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을 택하는 수단-목적 합리성이다.

       정의감 = 스스로의 인생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원칙의 선택에 있어서 단순한 시기심에 좌우되지 않는다.

       상호 무관심한(mutually disinterested) 합리성
자기 자신의 목적 체계를 가장 효과적으로 증진시켜줄 원칙을 받아들이고자 한다.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과 무지의 베일이 결합하여 이타심과 동일한 의도를 성취할 수 있다. Ex)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최소극대화(Maximin) 원칙

       무지의 베일을 쓴 합의 당사자들은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사회 성원들 간의 불평등을 인정하더라도 가장 불리한 사람이 가능한 한 이익을 많이 보는 불평등을 선택할 것이다.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 집단의 장기적 기대치를 극대화시키거나, 적어도 이에 기여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합의조건: 영원한 만장일치 (Unanimous Agreement, from Kant)

       준수조건: 정당한 불복종을 인정하지 않는 철저한 준수(Strict Compliance)

 

개인의 중요성

       각 개인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가진다”
à 공리주의를 겨냥한 비판

       사회란 독립적 목적 체계를 가진 개인들로 구성된다.
à 공리주의는 개인들의 독립적 목적 체계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개인들의 목적 체계들을 하나로 융합하여 동질적 유형의 대상으로, 즉 쾌락으로 환원하려 한다.

       사회란 개인의 개체성과 독립적 목적들을 존중하면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협동사업이다. 이 협동사업의 규칙들과 행동방식들은 그 구성원들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

 

롤즈의 『정의론』의 의의

       분배적 정의에 대한 최초의 명확한 정의
지난 100여 년 동안 사람들이 재화의 공정한 분배에 대해 가져왔던 서로 다르고 충돌하는 직관들을 체계화한다.

       공리주의에 대항한 대안적 사회정의관의 제시
전체 사회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의 충돌에 관한 공리주의적 관점과 사회계약론적 전통을 비교한다.

       규범윤리학(Normative Ethics)의 주도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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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초반, 공리주의로 일관된 규범윤리학의 정체(停滯)와 메타윤리학이라는 순수 이론적 담론으로부터 규범윤리학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다.

 

주요 문제들

       왜 “원초적 입장”인가?
원초적 입장은 순전히 가상적 상황이며 그러한 상황에선 롤즈가 주장한 정의의 두 원칙들이 채택되리라고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 상황에서도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1원칙과 제2원칙의 서열은 그저 하나의 직관일 뿐이지 않은가?
헨리 시즈위크(Henry Sidgwick): 정의에 대한 우리의 직관적 관념 속에선 개인적 자유의 이념과 분배적 정의의 이념이 충돌하는데, 이 이념들을 절충할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이 우위라고 결정하려면 새로운 원칙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
)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보상의 거래는 왜 나쁜 것인가?

 

롤즈 <정의론>의 시대적 배경

       자유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의 시기

(1)
풍요 속의 빈곤
-
자유방임의 경제와 빈부격차의 심화

(2)
인종차별에 대항한 민권운동
-
기존 정치경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도전

(3)
월남전으로 인한 사회동요
-
하버드 대학의 대다수 특권계층 자녀들의 병역 기피

 

롤즈의 공리주의 비판

       최대다수냐? 최대행복이냐?
공리의 원칙은 한편으로 행복의 전체 총량의 증가를 명하고, 다른 한편으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의 명한다
.
한편으로 총체적 국부의 증가를 명하고, 다른 한편으로 광범위한 분배를 명한다.

       물음: 한미 FTA는 최대다수의 행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최대행복을 위한 것인가?
국부가 먼저고 분배는 다음인가? 아니면 국부가 성취되면 분배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낙관론인가?

 

자유의 우선성

       합리적 개인은 최대한 자신의 이익을 증대하고자 하지만, 물질적 부의 증가는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사람들의 욕구 충족의 기회를 그다지 증대시키지 않는 반면 자유의 증가는 그러한 기회를 증대시킨다.
일정 수준의 물질적 생활이 보장되면 인간은 자유 우선의 원칙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존감(self-respect)은 평등한 자유의 소유, 즉 평등한 기본권의 보장을 통해 얻어진다.
동등한 기본권이 보장되면, 사람들은 다소간의 물질적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에 대한 동등한 기반을 잃지 않는다
.
정말 그럴까? 상대적 빈곤감이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경우들을 생각해보라.

 

롤즈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Liberal Egalitarianism)

       정의의 두 원칙은 각각 자유와 평등의 형식적 조화와 실질적 조화를 표현한다.

       1원칙, 평등한 자유 원칙은 자유주의 국가 이념의 기초로서 전통적 계약론자들이 주창한 관념과 동일하다

       2원칙, 차등 원칙은 제1원칙에서 수립된 형식적 평등의 이념을 실질적 사회경제적 영역으로 확대한다.

       1원칙이 제2원칙에 우선하지만, 정치적 자유가 실현되려면 어느 정도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치적 자유가 공인되고 있으나, 상당수의 사람이 빈곤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극단적 상황에선 그러한 자유가 사회경제적 복지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 무엇보다 인간답게 생활할 경제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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