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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배당 포기서<용도/실전 기재례/작성요령>

작성자왕자는외로워|작성시간05.03.18|조회수1,178 목록 댓글 0

9. 배당포기서(용도/실전 기재례/작성요령)        
     
1. 아래 서식의 용도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해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사정변경(채무자와합의/채무의 변제 등)을 이유로 배당을 포기 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서식이다.
실무상 드문 경우지만 후순위 금융권의 채무를 배당으로 변제하고금융권으로부터 다시 재융자를 받아 위 배당포기한 채권자에게변제하고자 할 때 등의 경우에 간혹 배당포기를 하곤 한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이 하는 배방요구철회와는 다르다.

2. 서식(실전 기재례)

 


배 당 포 기 서

 

 

사건 99 타경 00000 호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한국주택은행

채무자겸소유자: 0 0 0

 


위당사자간귀원제 99타경 130436호부동산경매사건에서가압류권자  0 0 0는 채권액 금150,000,000(일억오천만)원의보전을위하여 1998.2. 5. 가압류 기입등기(접수제6209호서울지방법원가압류결정 98카단
1785)를경료하였으나 채무자 000과 위 피보전채권에 대해 원만한합의를 하였는바, 당해 가압류권자에게 배당될 배당금원에 대한권리를포기하고자 이에 배당포기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당해사건의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1. 배당포기자(가압류권자) 인감증명서 1통
1. 위임장 1통

2000. 8. 29.

 

배당포기자(가압류권자) 0 0 0 (인)

(주민등록번호:580713 -1011127)

서울 중구 을지로 7가 125의 4

 

 

 

인천지방법원 귀중

3. 서식 작성 요령
원칙적으로 법정된 양식은 없으며 당해 경매사건번호 및 권리내용에 대한기재와 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위에 인감증명과 위임장이 첨부된 이유는 제3자에게 배당포기서 제출을
대행하도록 위임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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