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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용 사장]삼성전자의 전 대표인 윤종용 재산국외도피의 죄

작성자촌로|작성시간15.11.20|조회수230 목록 댓글 0

 

삼성전자의 전 대표인 윤종용 재산국외도피의

2005년도 삼성전자의 수출신고기록을 분석하면 삼성전자() 과다 수출운임을 통하여 3조원의 돈을 해외 도피하였는데, 아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사처벌과 2 이상인 6조원 또는 10 이하인 30조원의 벌금을 받아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삼성전자() 당시 대표였던 윤종용 대표를 처벌하지 않는지 없다.

2005년도 삼성전자의 수출기록 분석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cafe.daum.net/sec.audit/UY9j/18

4(재산국외도피의 )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을 때에는 1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이하 조에서 "도피액"이라 한다) 2 이상 1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항의 경우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 무기 또는 10 이상의 징역

2.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 5 이상의 유기징역

1 또는 2항의 미수범은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부터 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항의 벌금형을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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