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스병원과 함께하는 의료비지원사업 '100원의 기적' 신청 양식입니다.
아래 한글 파일을 다운 받아서 작성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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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준 |
❍ 대상기준
1순위 : 기초생활수급권자(의료급여 1,2종),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인 자
2순위 :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소득 입증 서류, 사회복지사 상담, 적격여부 심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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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내용 |
❍ 지원범위 : 수술이 필요한 자로 수술시 한도액 내에서는 수술비 및 입원비까지 포함하여 지원
❍ 지원한도액 : 최대 300만원
❍ 의료비 지원은 개인당 1회로 제한
❍ 의료비는 환자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고, 복지관에서 병원으로 직접 수납함
❍ 의료비 사용액이 지원한도액 이하라도 그 차액에 대해 환자에게 지원되지 않고 다음 환자를 위해 사용함
❍ 의료비 처리는 개별적 건별 처리를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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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절차 |
❍ 지원 절차
접 수 |
⇨ |
사회복지사 상담 |
⇨ |
지원여부 판단 |
∙ 매월 1일~10일 ∙ 전화, 팩스, 이메일 ∙ 복지관 방문 접수 ∙ 가정 방문 접수 |
∙ 매월 11일~15일 ∙ 기준요건 확인 ∙ 환자의 경제적 상태 및 치료 : 제반 환경 파악 ∙ 서류 접수 |
∙ 매월 16일~20일 ∙ 시기: 입원 전 결정 ∙ 선 진료 후 지원 의뢰 ∙ 지원 여부 판단 후 대상자에게 통보 |
⇨ |
수술지원 |
⇨ |
결과 처리 및 종결 |
∙ 환자 치료 및 수술시작 ∙ 치료 종결 및 한도액 :내에서 금액 종결 통보 ∙ 병원 치료비 수납 완료 |
∙ 처리 결과 서면 통보(수술 실시 후 15일 이내) - 서비스 진행과정 기록 및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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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신청서류 |
○ 의료비 지원 신청서(복지관 양식) 1부(*필수) ○ 신분증 사본 1부(*필수) ○ 저소득층 입증 서류 1부(*필수)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1부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일반 저소득층 : 건강보험납입증명서 또는 재산세 납부 내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필수) ○ 월세 계약서 혹은 무료임대 확인 서약서 1부(해당자만) ○ 부채증명서 1부(해당자만) ○ 의사소견서 1부(해당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