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복지관 자료실

유비스병원과 함께하는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절차 안내서

작성자숭의종합사회복지관|작성시간11.11.25|조회수88 목록 댓글 0

유비스병원과 함께하는 의료비지원사업 '100원의 기적' 신청 양식입니다.

아래 한글 파일을 다운 받아서 작성해 주세요.

 

1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준

 

대상기준

󰋼 1순위 : 기초생활수급권자(의료급여 1,2종),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인 자

󰋼 2순위 :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소득 입증 서류, 사회복지사 상담, 적격여부 심의 후 결정)

 

2

의료비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수술이 필요한 자로 수술시 한도액 내에서는 수술비 및 입원비까지 포함하여 지원

❍ 지원한도액 : 최대 300만원

❍ 의료비 지원은 개인당 1회로 제한

❍ 의료비는 환자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고, 복지관에서 병원으로 직접 수납함

❍ 의료비 사용액이 지원한도액 이하라도 그 차액에 대해 환자에게 지원되지 않고 다음 환자를 위해 사용함

❍ 의료비 처리는 개별적 건별 처리를 원칙으로 함

 

3

의료비 지원 절차

 

 

지원 절차

접 수

사회복지사 상담

지원여부 판단

∙ 매월 1일~10일

∙ 전화, 팩스, 이메일

∙ 복지관 방문 접수

∙ 가정 방문 접수

∙ 매월 11일~15일

∙ 기준요건 확인

∙ 환자의 경제적 상태 및 치료

: 제반 환경 파악

∙ 서류 접수

∙ 매월 16일~20일

∙ 시기: 입원 전 결정

∙ 선 진료 후 지원 의뢰

∙ 지원 여부 판단 후

대상자에게 통보

 

수술지원

결과 처리 및 종결

∙ 환자 치료 및 수술시작

∙ 치료 종결 및 한도액

:내에서 금액 종결 통보

∙ 병원 치료비 수납 완료

처리 결과 서면 통보(수술 실시 후 15일 이내)

- 서비스 진행과정 기록 및 결과보고

 

 

 

 

 

 

4

신청서류

 

 

신청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복지관 양식) 1부(*필수)

○ 신분증 사본 1부(*필수)

○ 저소득층 입증 서류 1부(*필수)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1부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일반 저소득층 : 건강보험납입증명서 또는 재산세 납부 내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필수)

○ 월세 계약서 혹은 무료임대 확인 서약서 1부(해당자만)

○ 부채증명서 1부(해당자만)

○ 의사소견서 1부(해당자만)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