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17일 사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SBS드라마 ‘쩐의 전쟁’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리대업자들의 불법행태에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
드라마 ‘쩐의 전쟁’은 아버지의 카드빚과 고리사채로 부모와 가정을 잃은 주인공이 사채업자로 변신해 세상에 복수한다는 내용으로 고리대와 불법추심이 한 가정을 무참히 파괴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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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빚 쓰지 마라" 주인공 아버지의 혈서. 드라마 '쩐의 전쟁'의 한 장면 ⓒ미디어다음 텔레비존 |
민주노동당은 “드라마에서 나온 살인적 고리대, 욕설과 폭행을 동반한 불법추심은 사채·대부업체 이용자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당하는 사례”라며, 모두 “현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형사 범죄”라고 강조했다.
무등록업체, 연66% 이상 고리대, 폭행욕설, 무단침입 모두 형사 처벌 대상
‘쩐의 전쟁’에서 주인공의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는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이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체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자다. 미등록업자는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주인공의 아버지는 1억 원의 사채를 썼는데, 갚아야 할 이자만 4억 원이 넘는다. 살인적인 고리 대출을 받은 셈이다. 대부업법 상 연66% 이상의 고리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채무자의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고 가족의 직장에 찾아가 돈을 받아내는 사례도 나왔다. 추심원이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 거의 알몸으로 잠자거나, 법원 명령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끌어내는 장면도 있었다. 폭행과 욕설은 물론, 가족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셀 수 없었다. 모두 처벌 대상이다.
고리사채업자는 물론, 대부업체와 카드회사, 은행 같은 금융기관 역시 이 같은 불법추심으로 물의를 빚는 경우가 많다. 민주노동당은 “고리대와 불법추심에 대해 채무자는 겁먹거나 당황하지 말고, 녹음자료나 증인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고소해야 한다”며 “경찰이 미온적 대응만 할 경우 관할 경찰서와 경찰청 등에 적극 민원을 내야 한다”고 대처요령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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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쩐의 전쟁'의 한 장면 ⓒ미디어다음 텔레비존 |
대부업법의 금리상한, 이자제한법 수준으로 확 내려야
민주노동당은 또 “고리대가 판치는 이유는 현 대부업법이 연66%의 폭리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라며 “대부업법의 금리상한을 이자제한법 수준으로 확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이 인용한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1998년 이자제한법이 존재할 당시 평균 사채이자율은 연24~36%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등록업체가 연168%, 미등록업체가 연192%에 달한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등록업체에 연40%(시행령상 연 25%) △여신금융기관에 연25%로 연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가 필수적이고, △금융감독위원회 중심의 대부업체 상시 감독 및 규제 △금융감독당국과 지자체 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대부업체 불법에 대한 실형 위주의 단속·처벌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이후에도 드라마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고금리 사금융의 불법행태에 대한 대응방법과 정책대안을 정기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8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드라마 '쩐의 전쟁'을 언급하며 "우리사회 고리채 문제에 경종을 울리고 나아가 정부도 고리채 해결에 적극 나서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16일 고리채 문제 해법의 하나로 ‘서민금융 및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드라마 ‘쩐의 전쟁’은 대부업체들의 5억원 제작지원 및 광고 제안을 거절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