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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쩐의 전쟁 그리고 카드빛 사채

작성자백학|작성시간07.05.19|조회수71 목록 댓글 1

 

 

 

 

아래 글을 읽으며 내 개인적으로는 37만원 얼마라는

소액의 금액으로 인하여 근 1년 이상 서울 북부지방 재판소라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 건물을 방문하며 애띤 여자 변호사와

서류로 설전을 벌이며 이겼던 적이 있다.

명백히 내가 빌린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5년전의

전처가 썼던 카드빛으로 인하여 현대캐피탈이라는

개 좆나부랭이 같은 대기업 사채 업체가 나에게 재판을

걸어 왔던 것이다.

1년의 재판 진행과정은 길다. 그리고 생업에 종사하는 나로서는

지루하기도 할뿐더러 법지식도 부족하기에 포기하기 십상이다.

대부업계는 바로 그것을 노린다.

하지만, 그런 대부업계의 법을 이용한, 또는 법외의

방법을 이용한 행포를 용납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여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것은 당신들이 찍을 정치인의

생각에 달린것이니 한표를 찍더라도 좀 생각해서 찍으라는

취지에서 퍼와본 글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연관되어 있다.

이것이 나의 생각이다)

 

보라...저 티비에 횡횡하는 고래대 업자들의 광고를...

보라...저 돈이면 모든 것이 라는듯 고리대업의 광고에

얼굴을 내미는 연예인들을...

그 연예인들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최소한 그런 연예인에 대하여는 난, 비호감이다.

얼굴을 판다는 것은 공인이라 자처한 셈인데

그 얼굴을 더러운 똥창에다 판다는 것, 그거...

그냥 넘길 문제만은 아닌것도 같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법을 만들고 유지하는 정치권이 더 문제겄지만

그런 정치인을 찍고 고통당하면서도 왜 자기가 그런

불행스운 사태에 빠졌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자살하는

그런 사람도 문제것지만...

보라~~! 한미 에프티에이가 차후 당신 개인의 생활에

얼마만큼 지대한 영향을 끼칠지...단지

개인적 불행같이 보이지만, 세상의 모든 일은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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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쩐의 전쟁' 이건 알고 보세요"

 

"

민주노동당, '쩐의 전쟁' 고리대 불법추심 대처방법 소개
김현영 기자    메일보내기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17일 사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SBS드라마 ‘쩐의 전쟁’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리대업자들의 불법행태에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
  
  드라마 ‘쩐의 전쟁’은 아버지의 카드빚과 고리사채로 부모와 가정을 잃은 주인공이 사채업자로 변신해 세상에 복수한다는 내용으로 고리대와 불법추심이 한 가정을 무참히 파괴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카드빚 쓰지 마라" 주인공 아버지의 혈서. 드라마 '쩐의 전쟁'의 한 장면 ⓒ미디어다음 텔레비존


  
  민주노동당은 “드라마에서 나온 살인적 고리대, 욕설과 폭행을 동반한 불법추심은 사채·대부업체 이용자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당하는 사례”라며, 모두 “현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형사 범죄”라고 강조했다.
  
  무등록업체, 연66% 이상 고리대, 폭행욕설, 무단침입 모두 형사 처벌 대상
  
  ‘쩐의 전쟁’에서 주인공의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는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이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체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자다. 미등록업자는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주인공의 아버지는 1억 원의 사채를 썼는데, 갚아야 할 이자만 4억 원이 넘는다. 살인적인 고리 대출을 받은 셈이다. 대부업법 상 연66% 이상의 고리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채무자의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고 가족의 직장에 찾아가 돈을 받아내는 사례도 나왔다. 추심원이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 거의 알몸으로 잠자거나, 법원 명령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끌어내는 장면도 있었다. 폭행과 욕설은 물론, 가족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셀 수 없었다. 모두 처벌 대상이다.
  
  고리사채업자는 물론, 대부업체와 카드회사, 은행 같은 금융기관 역시 이 같은 불법추심으로 물의를 빚는 경우가 많다. 민주노동당은 “고리대와 불법추심에 대해 채무자는 겁먹거나 당황하지 말고, 녹음자료나 증인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고소해야 한다”며 “경찰이 미온적 대응만 할 경우 관할 경찰서와 경찰청 등에 적극 민원을 내야 한다”고 대처요령을 소개했다.
  
  

△드라마 '쩐의 전쟁'의 한 장면 ⓒ미디어다음 텔레비존


  
  대부업법의 금리상한, 이자제한법 수준으로 확 내려야
  
  민주노동당은 또 “고리대가 판치는 이유는 현 대부업법이 연66%의 폭리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라며 “대부업법의 금리상한을 이자제한법 수준으로 확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이 인용한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1998년 이자제한법이 존재할 당시 평균 사채이자율은 연24~36%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등록업체가 연168%, 미등록업체가 연192%에 달한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등록업체에 연40%(시행령상 연 25%) △여신금융기관에 연25%로 연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가 필수적이고, △금융감독위원회 중심의 대부업체 상시 감독 및 규제 △금융감독당국과 지자체 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대부업체 불법에 대한 실형 위주의 단속·처벌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이후에도 드라마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고금리 사금융의 불법행태에 대한 대응방법과 정책대안을 정기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8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드라마 '쩐의 전쟁'을 언급하며 "우리사회 고리채 문제에 경종을 울리고 나아가 정부도 고리채 해결에 적극 나서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16일 고리채 문제 해법의 하나로 ‘서민금융 및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드라마 ‘쩐의 전쟁’은 대부업체들의 5억원 제작지원 및 광고 제안을 거절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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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들꽃 | 작성시간 07.05.22 이미 이런 형상이 아닌지. 많이 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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