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가사와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자립 생활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 복지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만 65세 미만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대상자 조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 한부모가정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제외대상
①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③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 서비스 내용
전문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체 수발: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보조 등
건강 지원:체위 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 지원: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외출 동행, 말벗 등
💰 이용 가격 및 정부 지원
서비스 비용은 소득 수준과 이용 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기본 단가 : 시간당 19,000원
서비스가격 : 월 456,000원(24시간), 월 513,000원(27시간), 월 760,000원(40시간)
본인부담금:소득 및 수급 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따라 면제되거나 차등 부과됩니다.
📝 신청 방법
신청 장소: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필수 서류:신분증, 소득 증빙 자료, 대상자 증빙 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자격 요건 및 지역별 서비스 제공 기관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2]